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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주요내용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멀어지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논의 과정은 장애아동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 고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고찰한 뒤 바우처 이용을 통한 양육경험의 의미를 살 펴볼 것이다.

먼저,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바우처 이용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조금 씩 양육에 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양육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서 비스 이용으로 부모의 자리를 활동보조인이 대신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장 애아동의 치료교육에 대한 긴장과 기대의 감소 또한 원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활동지원서비 스가 양육과정에 있는 장애아동에 적합한 서비스인가를 논의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장애인복지법」제4장의 “자립생활지원”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 조인의 파견 등 활동 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 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의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시작한 바우처 서비스이다.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의 출발은 신체장애인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여 2007년 바우 처 시행으로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중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2급 중증 장애인 및 지적․자폐성장애 중복 3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6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구분 서비스의 주요대상

있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됨.

들여지는 느낌을 갖게 하고 아이에게 엄마자리의 부재를 만들게 하였다.

이와 유사한 제도 편의주의의 문제점은 김희진(2013)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 는데 어린이집 중심의 장애아동양육정책이 양육에 지친 부모들에게 장애아동을 방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정책과 더불어 아동 돌보미서비스의 강화로 장애아 부모가 어린이집과 아동 돌보미서비스 중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적정시간 외에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 부모들이 계약 된 시간으로 인해 아이를 활동보조인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 시간이 부족하므로 아동을 위한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에 있어 수요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요 자 중심의 선택적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서도 알 수 있다. 각각의 서비스에서 정해준 양을 이용 하게 했던 복지서비스 형태를 변화하여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신청을 통한 서비 스의 총량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발달재활, 여가문화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 는 만큼 선택하게 하라’는 본 연구 결과는 법률 시행으로 향후 설립 될 ‘발달장 애인지원센터’가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나 하루속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 되기를 촉진하는 바이다.

바우처 사업의 도입 목적은 ‘선택과 경쟁’,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사회보장 정보원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2016.7.5.23:10)를 위해 일자리 창 출의 목적으로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아동 양육 경 험으로 바우처의 제공인력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활 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의 경우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가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고 장애 장녀를 양육한 경험으로 장애아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전문성 을 요하는 일자리가 아니므로 경력이 단절된 장애아 부모들이 일자리로 활동지 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

공인력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자신의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2015년 7월 복지부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에 대해 활동보조인과의 매칭이 어려운 장애인 중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또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사지마 비 와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 한해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 용토록 할 방침이며 매칭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계약 을 체결했으나 활동보조인의 부재 또는 기피로 3개월 이상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 또는 매칭은 됐으나 활동보조인의 기피로 3회 이상 보조인이 교체 된 경우에 한해서 복지부는 제도개선 자문단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2015년 하반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 말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을 거쳐 2016년도 본격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에이블 뉴스 2015-07-28 16:13:43) 하지만, 이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복지부는 “현재 가 족 활동보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40명에 불과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자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 등으로 제한적으로 늘릴 계획이 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일단 가족 활동보조 허용은 잠정적으로 보류됐지 만 앞으로 더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안할 생각”(에이블뉴스 2015-12-16 11:27:44)이라며 복지부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급여 허용에 대해 임 기응변식의 대응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과정에도 장애아동의 활 동보조 이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성인 장애인에게 초점 이 맞춰져 있어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 또한 성인 장애인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 한다. 장애 아동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차라리 이 돈을 예를 들면, (활동보조)선생님들한테 아이 한 명당 지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삼분의 일만 우리한테 줘도 아이한테 더 질적이고 내가 어디에 가서 꼭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반만 지원해 줘도... 그 반을 가지고 좀 더 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 구조를 엄마는 양육 에서 멀어지게 하고, 활동보조 선생님들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데만 의의를 두시고, 한 달에 주어진 시간을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있는 시간과의

싸움... 시간을 더 달라. 안 준다. 그런 것들.”(참여자A)

위에서도 논하였듯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돌보기를 원한다. 그러므 로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성인과 구분하여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족급 여나 양육급여형식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면서 양육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녀를 돌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양육과 관련된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감소로 치료를 지 속하게 되었지만 부모의 치료에 대한 긴장과 기대가 감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참여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재활치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발달재활 관련내용을 보면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 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별표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언어 청능(聽能), 미술 음악, 행 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발달재활서비스에 등록된 5,500 명을 층화표집한 연구결과에서 언어재활(66.8%), 미술재활(19.8%), 놀이재활 (13.4%)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권목봉, 2016). 이는 장애아 동의 치료교육이 조기치료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에 아 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은 학령기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되는 서비스 영역들이 며 만 18세 미만의 전 연령 범위를 고려한 서비스 내용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들은 아동의 지역 사회적응과 자립, 취업을 고려한

그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참여자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재활치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발달재활 관련내용을 보면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 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별표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언어 청능(聽能), 미술 음악, 행 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발달재활서비스에 등록된 5,500 명을 층화표집한 연구결과에서 언어재활(66.8%), 미술재활(19.8%), 놀이재활 (13.4%)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권목봉, 2016). 이는 장애아 동의 치료교육이 조기치료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에 아 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은 학령기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되는 서비스 영역들이 며 만 18세 미만의 전 연령 범위를 고려한 서비스 내용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들은 아동의 지역 사회적응과 자립, 취업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