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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금수급제도의 도입방안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15-118)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별로 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에 따라 연금재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행위 에 상관없이 연금재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완대책의 마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Schmähl, 1988a). 대표적으로 연금의 조 기수급 또는 수급연기시 ‘수지상등의 원리Equivalence Principle’에 입각한 감액률(α) 또는 가산율(β)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개인별로 연금수급시점 의 선택행위에 중립적으로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종종 특정한 연령에서 집중적으로 연 금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인력의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될 경우 정책적 차원 에서 가산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여 장기근로의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인상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연 금재정의 측면에서는 물론 분배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될 경우 연금가 입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개인별로 급여의 인상으로 반영해 줄 것인가, 아니면 급여산식 변경 등의 방법으 로 급여인상의 효과를 억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전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13)

반면 후자의 방식은 근로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게 있어서 급여의 삭감과 그로 인한 빈곤의 위험을 높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3)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개인별로 ①보험료 납부기간의 연장 ②급여 수급기간의 단축 ③미수급한 급여 부분에 대한 이자 등 3가지 측면에서 재정안정화 효과를 가지게 됨(Helberger, 198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방식은 ②와 ③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2> 자율연금수급제도의 설계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수급제도는 개략 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개선의 기 본방향으로서 여기서는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그리고 재직자노령 연금을 전체적으로 자율연금수급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개별 연금수급제도들이 상호 논리적인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먼저 완전노령연금은 위의 <그림 2>에서 법정 연금수급연령(A)에 도달한 가 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액노령연금의 경우 단순히 가입경력이 20년 미만 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 실제로는 급여산식의 적용 방식

14)

그리고 급여의 수급요건 등의 측면에서 완전노령연금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15)

따라서 감액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완 전노령연금은 최소가입요건(10년)과 연령요건(60세)만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

14) 현행의 급여산식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매 1년의 가입기간에 대해 급여가 비례하 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음.

15) 다만 가입경력이 20년에 미달하게 될 경우 벌칙으로서 5% 수준의 급여감액이 적용되고 있음.

B C

A

β

α

A: 법정 연금수급연 령

B: 연금의 조기수급 이 가능한 최초연 령

C: 연금수급의 연기 가 가능한 최고연 령

α: 감액률 β: 가산율

용을 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기노령연금은 그림에서 B → A에 해당하는 연령구간(현 재 55세에서 59세 사이로 5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이 경우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수리적 차원의 감액률(α)을 적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직 자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득보장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노령계층의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유사 한 종류의 연금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적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직자노령연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동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된 이후 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당연가입자로 관리를 하고,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노사 반반부담의 원칙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연금수급의 연기는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 → C에 해당하는 연령구간(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규정으로는 60세 이후부터 연령의 제한이 없이 연장 가능함)으로 하고, 이 경우 보험수리의 차원에서 적절한 가산율(β)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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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