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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04-107)

통계청의 발표자료(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의 과 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19년과 2026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4%와 20%에 해당되는 고 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심각한 사실은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 그리고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이는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과정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차원의 충격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적응기간을 제약하 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인구 고령화의 전망 노령인구

비율1) 국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년수

7%

(고령화 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20 115 41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주: 1) 노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2.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인 력수급의 차질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baby-boom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기 시작 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 국내의 기업들은 숙련인력의 확보에 애로를 겪게 되고, 또한 조직의 기억상실증 그리고 의사전달 및 의견수렴의 통로 상실 등으로 인해 생산성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Kador, 1996). 나아가 인구의 고령화는 한 편으로는 부양의 대상이 되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부양의 책 임을 담당하게 될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이중적 차원에서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정부는 1999년 국 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60세로 정해진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먼저 급여지출의 측면에서 개인별로 연금수급기간이 그에 상당하는 만큼 단축될 수 있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연금 수급계층의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정수입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전체 연금가입계층의 확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Bäcker, 1988).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단순히 재 정안정화의 차원에서는 물론 공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 양비율의 증가는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미래세대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자칫 ‘세대간 계약Generational Contract’의 이행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 는 공적연금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수명Average Risk’을 중심으로 개인별로 수명의 격차와 그에 따른 ‘생애필요소득량의 차이Individual Risk’를 분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인상 하는 방안은 공적연금제도가 본연의 보험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Dinkel, 1986). 만약 이와 유사한 조치

가 뒤따르지 않게 될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노인부 양비 부담은 동일세대 내부에서 위험분산의 기능이 아니라, 세대간 재분배의 기능에 따 라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추세로서 개인의 생애노동공급량은 아래의 <그림 1>에서 살펴보 는 바와 같이 ① 평균교육기간의 연장추세 등으로 인한 입직시점의 연기 ② 중고령계층 의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 현상의 심화 ③ 토요휴무제의 도입과 법정근로시간 의 단축 추세 등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④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비경제활동기간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을 통하여 퇴직시점을 연기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인별로 생애주기의 차원에서 노동과 여가의 시간적 배분이 합리적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Schmähl, 1988a).

<그림 1> 생애주기의 차원에서 근로와 여가에 대한 시간적 배분의 변화 추이

자료: Schmähl, W.(1988), Verkürzung oder Verlängerung der Erwerbsphase?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근 로 시 간

사망 연령 퇴직

입직

󰀻③

① ➡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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