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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조건에 대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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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통안전성 평가(4단계)

4.4.1 자연조건에 대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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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이안해역 : 접․이안해역에서 선장과 도선사는 안전한 진입자세를 유지하 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예선의 지원이 없다면 선박은 자체 타만을 이용해 선박을 제어해야 하는데 타효가능속력 이하에서는 이마저도 사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과 도선사는 부두 전면까지 가능한 타효가능속 력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접․이안해역에서 선박 최대속력은 타효가능 속력, 일반적으로 5~7노트가 적정 범위이다.

구 분 기 준 출항통제 대상선박 여 객 선 시정 1km 이내 모든 여객선

시정 11km 이내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여객선 이외 선박 ( 어 선 포 함 )

시정 0.5km 이내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레이더 및 VHF 통 신설비 미장착 선박

시정 11km 이내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제외)

Table 4.5 Criteria for departure prohibition due to Visibility (rule 31)

위험지수 평가기준

1 7일 미만

2 7~30일 미만

3 30~90일 미만

4 90~180일 미만

5 180일 이상

여기서, 기간은 안개․비․눈 일수를 모두 합산한 것임.

Table 4.6 Valuation criteria and risk index about visibility

(2) 파고

선박이 항내 접안 중에 파도를 만나면 선박의 침로유지나 속력조절에 장애를 받는다.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2005)에 따르면 연간 97.5% 이상의 정박 또는 계 류가능일수를 얻을 수 있는 정온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전면의 하역 한계파고는 총톤수 500톤 미만 소형선의 경우 0.3m, 총톤수 500~50,000톤 미만 중․대형선 0.5m, 총톤수 50,000톤 이상 초대형선 0.7~1.5m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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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한계파고는 하역작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류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연관 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파고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파고 높이는 평균유의파고를 사용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 Table. 4.7과 같다. 파고 관측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이나 항로표지관리소의 관측정보를 활 용한다.

위험지수 평가기준

1 평균유의파고 0.3m 미만 2 평균유의파고 0.3~0.7m 3 평균유의파고 0.7~1.0m 4 평균유의파고 1.0~1.5m 5 평균유의파고 1.5m 이상

Table 4.7 Valuation criteria and risk index about wave height

(3) 조류

조류는 조류의 세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다. 선박의 정횡 방향의 조류 는 선박의 회두보다는 이동을 야기한다. 조류를 선수에서 45°방향과 135°방 향에서 받을 때에는 강한 회두모멘트가 발생하여 선박이 항로의 외측으로 압류 되기 쉽다. 또한 선미방향의 조류는 타의 양력을 감소시켜 선박 조종성을 떨어 뜨리며 침로유지를 곤란하게 한다. 조류가 있는 지역에서 적절한 속력을 유지 하지 않으면 선박은 조류에 밀려 좌초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항과 감천항에서 횡압류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길이 241m 선박이 1.5노 트 횡 방향 조류를 받을 경우 505ton․m의 회두모멘트가 나타나므로 8노트 이상 의 선속을 유지해야 보침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이윤석 등, 2005).

따라서 조류에 대한 평가기준은 횡 방향과 종 방향 조류로 구분해야 하며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아래 Table. 4.8와 Table. 4.9에 조류에 대한 평가기준과

위험지수 평가기준

1 0.2kn 미만

2 0.2~0.5kn 3 0.5~1.5kn 4 1.5~2.0kn

5 2.0kn 이상

위험지수 평가기준

1 1.5kn 미만

3 1.5~3.0kn

5 3.0kn 이상

Table 4.9 Valuation criteria and risk index about longitudinal current

(4) 바람

선박이 고속으로 항주할 때는 바람의 영향을 무시해도 무방하나, 접․이안 과 정에서 선체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선박의 이동과 회두를 동시에 야기한다.

특히 풍압면적이 넓은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운반선, 여객선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해상에서 풍랑주의보는 14m/s 이상의 평균풍속이 3시간 이상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되며, 풍랑경보는 21m/s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러한 기상특보에 따라 내항 여객선과 7,000톤 미만의 내 항 화물선, 예부선 등 기타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다(해사안전법 시행규칙, 2014). 대산항 도선사회 표준도선 방안의 안전한 도선을 위한 필요한 조건에 의 하면 주간의 경우 풍속이 12m/s 미만일 때, 야간의 경우 10m/s 미만일 때 도선 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대산항 도선사회, 2014). 본 논문에서는 바람에 대한 위 험성 평가는 10m/s 이상의 평균풍속이 1년 중 몇 일간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 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Table.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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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수 평가기준

1 7일 미만

2 7~30일 미만

3 30~90일 미만

4 90~180일 미만

5 180일 이상

여기서, 기간의 의미는 1년 중 평균풍속이 10m/s 이상인 날을 합산함.

Table 4.10 Valuation criteria and risk index about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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