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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훈 대상자 자료

보훈국비진료 대상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 자료를 정보운영부에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매년 보훈국비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 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1명의 보훈국비진료 대상자가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에서 제공받은 대상자 자료에서 국 비진료대상자가 아닌 감면유형코드<부록 4>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 자격변경 에 의해 제적여부 확인 또는 유족의 의료이용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된 자료로 확인 되었다.

○ 자료 요청 : 정보운영부

○ 자료 범위 : 현재까지의 누적된 보훈대상자 자료 전체(2014. 4. 23 기준)

○ 자료 위치 : HIRA+ > 1차심사 > DC 자격 조회 > 보훈자격

○ 변수 : 성명, 구분, 보훈번호, 감면유형코드, 7등급여부, 등록일자, 제적일자, 제적여부, 국적상실여부, 사망여부, 보훈공단입력일자, 자료수신일자, 수진자식별번호 (PAT_HPIN), 주민등록번호(앞7자리, 생년월일과 성별구분1자리)

○ 자료 크기 : 513,484건

○ 관련 기관 : 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86 중앙보훈병원 이상철 과장, 02-2225-1904

제공받은 513,484건의 대상자 자격 자료를 가지고 연도별 자격구분별 대상자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아래의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 날짜는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정리

· 같은 년도 내에서 중복자격의 경우 중복인정(단, 전체 인원수는 중복없이 실인원 개념)

· 제적된 자격의 경우 당해연도까지 포함

예) 2011년 10월 1일 제적된 자격의 경우 → 2011년 포함, 2012년 제외

· 유족의 경우 국비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 국비대상자에서 감면이나 비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제적으로 정의

· 자격의 유지 기간에 대한 정리를 위해 등록일자와 제적일자를 정의

① 등록일자보다 제적일자가 빠른 경우 제적일자를 제외

② 제적일자가 없고, 제적·국적상실·사망 유무가 ‘Y'인 경우

→ 대상자 단위로 등록일자를 나열하였을 때, 다음에 오는 등록일자를 제적일자로 정의

: 자격이 변경되었다고 정의

→ 다음에 오는 등록일자가 없는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

정리된 자료로부터 연도별 자격구분별 대상자의 변화와 실인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9

><그림 3>. 연도별 보훈 국비진료 대상자의 소계(자격구분별 인원수의 합계)는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인원수는 2012년 한차례 감소한바 있다. 이는 자격기준 이 중복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동일시점이라 하더라도 1인이 여러 가지 자격을 보유할 수 있 었다. 연도별로 자격의 중복이 어느정도 되는지 살펴본 결과, 동일시점에 1인당 최대 8가지 의 자격을 가진 대상자도 있었다.

제 3 장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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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인원 208,446 223,971 239,610 253,029 266,841 252,177 259,171 소계 266,320 287,477 309,762 329,853 350,445 365,642 366,410

01.애국지사 241 243 243 248 246 245 246

02.전상군경 46,085 48,572 51,193 53,706 56,217 72,457 75,153 03.공상군경 46,224 49,016 51,136 52,579 53,795 54,934 55,165

04.지원공상군경 238 675 1,084 1,477 1,750 1,883 1,882

05.4.19상이 241 244 249 252 254 256 255

06.공상공무원 4,454 4,616 4,693 4,752 4,679 4,687 4,683

07.지원공상공무원 432 500 558 594 588 593 593

09.특수임무부상자 75 76 78 827 917 1,064 1,108

10.반공상이 138 138 139 139 138 138 138

11.광주민주부상 2,342 2,356 2,358 2,386 2,401 2,413 2,445 12.고엽제후유의증 47,192 49,891 52,857 55,065 57,858 59,860 50,524

13.고엽제후유증2세 34 43 49 53 57 66 65

14.등외판정(경상이자) 44,917 49,105 52,947 55,876 59,167 53,024 55,942 15.고엽제등외 73,707 82,002 92,178 101,899 112,378 114,013 118,195

16.재해부상공무원 . . . 9 16

표 9. 연도별 보훈국비 진료대상자 자격현황

(단위 : 명)

그림 3. 연도별 보훈국비 진료대상자 현황

연구의 특성상 자격구분의 정의보다는 진료비의 지원범위에 따른 비교가 더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자격기준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보훈 국비진료 대상자의 경우, 등급외 판정(경상이 자, 고엽제)을 제외하고는 진료비 지원범위가 전액으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 한 자격들을 묶음으로써 자격기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축소하였다.

· 애국지사, 4.19상이,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반공상이, 광주민주부 상, 재해부상공무원 → ‘애국지사’로 정의

· 전상군경,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 ‘군경’으로 정의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 ‘고엽제’로 정의

· 고엽제등외 → ‘고엽제등외’로 정의

· 등외판정(경상이자) → ‘등외판정’으로 정의

자격기준의 범위를 5가지로 축소한 이후, 동일 시점에 다른 자격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다<표 10>.

제 3 장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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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208,446 223,971 239,610 253,029 266,841 252,177 259,171

애국지사 7,650 7,874 8,004 8,132 8,076 8,114 8,150

애국지사&군경 83 88 92 653 710 829 860

애국지사&군경&고엽제 2 1 2 9 10 5 3

애국지사&군경&고엽제&등외판정&고엽제등외 1 1 1 2 2 2 2

애국지사&군경&고엽제&고엽제등외 8 9 9 13 14 42 27

애국지사&군경&등외판정 16 24 28 173 199 219 228

애국지사&군경&등외판정&고엽제등외 0 0 0 2 2 3 3

군경 66,315 69,143 71,074 71,912 72,862 75,918 77,788

군경&고엽제 2,507 2,588 2,579 2,505 2,425 1,662 1,005

군경&고엽제&등외판정 101 111 116 125 111 59 44

군경&고엽제&등외판정&고엽제등외 239 264 310 349 404 856 662

군경&고엽제&고엽제등외 4,385 5,189 6,240 7,377 8,453 22,507 13,869

군경&등외판정 10,539 11,576 12,582 12,969 13,300 13,017 12,697

군경&등외판정&고엽제등외 314 347 389 441 506 637 1,001

군경&고엽제등외 7,822 8,694 9,745 10,944 12,459 13,183 23,665

고엽제 14,516 14,542 14,354 14,063 14,093 2,845 2,703

고엽제&등외판정 152 165 186 216 300 57 54

고엽제&등외판정&고엽제등외 320 336 387 435 594 793 1,045

고엽제&고엽제등외 24,920 26,650 28,644 29,942 31,440 31,047 31,123

등외판정 32,818 35,815 38,377 40,327 42,335 35,413 37,417

등외판정&고엽제등외 401 450 554 810 1,385 1,940 2,758

고엽제등외 35,204 39,960 45,790 51,452 56,986 42,873 43,891

표 10. 연도별 국비진료대상자 자격 중복 현황 (단위 : 명)

5가지로 축소된 자격의 중복현황을 살펴본 결과, 빈도가 많지는 않았지만(1~2명) 최대 5가 지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존재하였다. 자격 구분 및 중복 자격별 인원수를 확인한 결과,

‘군경&고엽제&고엽제등외‘의 인원은 증가하였고, ’고엽제‘와 ’고엽제등외‘, ’등외판정‘의 인 원은 감소하였다. 이는 2012.1.17 공포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03호, 2012.1.17. 공포, 4.18. 시행)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AL 아밀로이드증」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인해 전상군경에 포함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림 4. 국비진료대상자 변동이 심한 자격의 연도별 변화

본 연구의 특성상 연도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과 실제 진료를 받은 인원의 변화 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료시점에 중복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① 중복을 인정하여 각각 다른 사람으로 정의하거나, ② 우선순위에 의해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①의 경우 최종 모형에서 포함될 전체 진료비가 과다하게 추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②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 였다. 중복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 3 장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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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등외 > 등외판정 > 고엽제 > 애국지사 > 군경

→ 등급외로 판정되는 경우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우선순위에서 먼저 정의되어야 하며, 고엽제의 경우 진료패턴 자체가 특이성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일한 등급외이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의

→ 같은 전액 국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고엽제를 우선적으로 정의 하였고, 애국지사와 군인경찰의 등급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애국지사 자격을 가진 대상자들이 군인경찰에 비해 연령이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애국지사를 먼저 정의

최종적으로 중복자격까지 정리된 자료의 연도별 대상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1><그 림 5>. 애국지사, 군경, 고엽제등외의 경우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고엽제의 경우 국가유공자등급인 전상군경으로 옮겨감으로써 2012년 이후로 감소하였 고, 등외판정의 경우도 2012년 한차례 감소한바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시행 2012.7.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6호, 시행 2012.7.1)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등 록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상이등급을 10개등급(1~7급)에서 11 개등급(6급3항 신설)로 변경하였고, 상이정도 판정기관을 기존에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 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각 지방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신체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보훈심 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후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추가적으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설함으로써 악화/호전이 예상되는 진행성 재활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의무적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1회원칙

9)

, 예외인정)함으로써 재활 치료, 자연적 치유 등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의 정도가 경감되는 질환에 대해 서 일정기간(2~3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보훈처의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상이등급

9) 3년 : 뇌경색, 뇌출혈, 뇌막염, 결핵성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 만성심부전 2년 : 평행기능장애, 안면신경마비, 각막혼탁, 유리체/망막질환, 무수정체안

을 재판정하여 국가유공자였다가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애국지사 7,733 7,962 8,096 8,785 8,786 8,943 9,010 (3.7) (3.6) (3.4) (3.5) (3.3) (3.6) (3.5) 군경 66,315 69,143 71,074 71,912 72,862 75,918 77,788

(31.8) (30.9) (29.7) (28.4) (27.3) (30.1) (30.0) 고엽제 17,050 17,158 16,957 16,598 16,544 4,513 3,711 (8.2) (7.7) (7.1) (6.6) (6.2) (1.8) (1.4) 등외판정 43,641 47,706 51,305 53,835 56,271 48,790 50,467

(20.9) (21.3) (21.4) (21.3) (21.1) (19.4) (19.5) 고엽제등외 73,707 82,002 92,178 101,899 112,378 114,013 118,195

(35.4) (36.6) (38.5) (40.3) (42.1) (45.2) (45.6) 표 11. 중복제거 후 연도별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그림 5. 중복제거 후 연도별 대상자 현황

우선순위에 의해 구분된 중복제거 후, 연구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자격별 구성에 연령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그림 6>. 고엽제의 경우 연령의 분포가 대부분 60세 전후에 몰려 있었으며, 나머지 자격의 경우 평균 연령과 퍼짐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자격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으나, 다른 자격의 경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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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형태를 보였고, 등외판정의 경우에만 평균연령이 점차 감소하

구성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형태를 보였고, 등외판정의 경우에만 평균연령이 점차 감소하

문서에서 보훈진료비 수탁심사 효과 분석 (페이지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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