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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탁 이후 연도별 개선금액

문서에서 보훈진료비 수탁심사 효과 분석 (페이지 104-109)

앞서 설명한 효과분석 방법에 따라 각각의 진료비를 보훈병원/위탁병원/약국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외래와 입원, 그리고 자격구분별로 진료비를 구분하였다. 구분된 진료비별로 총진 료비(수가보정

20)

)와 대상자수, 수진율, 1인당 진료일수, 1일당 진료비(수가보정)로 진료비를 세분화(수식 4)하고, 그에 따른 증감률과 진료비 증가에 기여도를 산출하였다.<부록 10>

보훈진료비의 증가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진료비에서 대상자수와 수진율 이 진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엽제의 경우 2012년 고엽제 대상 자의 급감으로 인해, 고엽제의 경우 보훈/위탁/약국, 입원/외래의 구분없이 모든 경우에 대 상자수가 진료비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일수는 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경우가 감소에 기여한 경우보다 많았고, 1일당 진 료비는 보훈병원 외래 군경, 그리고 약국의 모든 자격기준에서 매년 진료비 감소요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20)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평균 수가인상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가 62.20 63.40 64.30 64.90 66.00 67.50

전년도 대비 증가율(%) 1.93 1.42 0.93 1.69 2.27

2008년 대비 증가율(%) 1.93 3.38 4.34 6.11 8.52

* 전년도 대비 증가율 = (당해년도 수가 - 전년도 수가) ÷ 전년도 수가 × 100

제5장 보훈진료비 심사위탁 효과 분석 • 73

산출하는 방식의 특성상 대상자수와 수진율은 고정된 상태에서,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동

2010 97,556 97,263 293 510 187 616 2011 100,947 102,343 -1,397 422 205 -1,179 2012 105,733 107,863 -2,130 508 263 -1,884 입

2010 102,043 99,390 2,652 750 24 3,379 2011 105,803 107,426 -1,623 821 26 -828 2012 115,208 113,568 1,640 709 27 2,321 소

2010 199,599 196,654 2,945 1,261 211 3,995 2011 206,750 209,769 -3,020 1,243 231 -2,007 2012 220,941 221,431 -490 1,217 290 437

2010 74,894 69,595 5,299 548 204 5,643 2011 73,815 74,403 -588 592 229 -225 2012 76,738 77,745 -1,008 629 353 -732 입

2010 81,203 88,225 -7,021 1,320 27 -5,728 2011 105,456 96,148 9,309 1,625 32 10,902 2012 104,281 100,330 3,951 1,587 32 5,506 소

2010 156,097 157,819 -1,722 1,868 232 -86 2011 179,271 170,550 8,721 2,217 261 10,677 2012 181,019 178,075 2,944 2,216 386 4,774 약국 2010 108,377 103,230 5,147 43 88 5,102 2011 106,020 105,093 927 45 92 880 2012 103,415 97,134 6,281 49 96 6,234 표 35. 심사위탁 이후 연도별 개선금액

(단위: 백만원)

주. 수수료 : 건당 금액으로 산출(외래 157원, 입원 506원, 약국 66원) 개선금액 = 절감액(예측값 - 실제값) + 조정금액 - 수수료

제5장 보훈진료비 심사위탁 효과 분석 • 75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연도별 심사를 통한 개선금액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해 보면 절감액은 63억(2010년)에서 87억(2012년), 조정금액은 26억(2010년)에서 34억(2012년)으로 증 가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수수료는 4억(2008년)에서 7.7억(2010년)으로 증가하고는 있었지만, 조정금액이나 절감액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심사 수수료에 비해 조정금액 자체가 큰 편이며, 조정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예측 값 대비 실제값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복잡한 환경적인 요인이 통제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개선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왔다. 이는 과거 실적을 근거로 진 료비의 증감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측된 값에 비해 실제 청구된 금액의 기울기 는 예측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그림 49>.

  예측값 실제값 절감액 조정금액 수수료 개선금액

2008   372,919   2,614 445  

2009   418,905   3,010 493  

2010 464,074 457,703 6,371 3,172 531 9,012 2011 492,041 485,412 6,629 3,505 584 9,550 2012 505,375 496,641 8,734 3,483 772 11,446 표 36. 연도별 개선금액(종합)

(단위: 백만원)

그림 49. 연도별 예측값과 실제값

2013년 11월에 의료급여실의 보고서<표 37><부록 12>에 의하면 연평균 절감액은 698억으 로 나타났다. 과거 심사위탁 이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심사위탁 이전의 평균 증가금 액을 심사위탁 이후의 전년도 금액에 더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그림 50>과 같은 방식으 로 산출된 금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와 같이 전년도 증가분에 대한 부분만을 적용 하였기 때문에, 심사위탁 이전의 증가폭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심사위탁 이전의 진료비 증가폭은 크게 나타났고, 심사위탁 이후의 진료비 증가는 둔화된 것이 확인 된 것처럼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심사위탁 전·후의 효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심사위탁 이후의 효과가 꾸준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없고, 매년 개선된 금액의 크기는 확인이 가능하였다.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년도 ‘08~’10 ‘08~’11 ‘08~’12 ‘06~’10 ‘06~’11 ‘06~’12 절감액 1,119 1,735 2,291 807 1,196 1,680 연평균절감액 373 434 458 161 199 240 연평균절감효과 15.3% 17.1% 17.5% 21.3% 25.1% 28.8%

표 37. 보훈진료비 절감효과(의료급여실)

(단위: 억원)

그림 50. 심사위탁 효과분석(의료급여실)

제5장 보훈진료비 심사위탁 효과 분석 • 77

2008 2009 2010 2011 2012

외래(청구금액) 521 650 719 776 825

원외처방약제비(청구금액) 840 991 1,067 1,097 1,031 외래총액(청구금액) 1,361 1,641 1,787 1,873 1,856 원외처방약제비 비율(%) (61.70) (60.41) (59.73) (58.55) (55.54) 보훈부담율(%) (49.90) (50.56) (49.46) (48.62) (49.37) 보훈부담율 적용한 청구금액 1,100 1,320 1,423 1,474 1,438 보훈지출실적금액 1,123 1,361 1,434 1,489 1,433

차이(Diff) 23 41 11 15 -5

입원(청구금액) 615 736 912 1,003 1,065

보훈부담율 (27.58) (27.82) (26.62) (26.13) (26.70) 보훈부담율 적용한 청구금액 170 205 243 26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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