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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훈제도 현황

문서에서 보훈진료비 수탁심사 효과 분석 (페이지 45-51)

보훈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희생하 며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예우로서 시대와 국가에 상관없이 나라마다 보훈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외국 보훈정책, 제도 및 법령, 운영시스템 등에 관한 정책정보 고찰을 통해 한국보훈정책에 적용 가능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주요 국의 전반적인 배경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보훈교육연 구원의 국제보훈동향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의 전반적인 보훈제도 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먼저 미국은 국가에 헌신·봉사한 제대군인을 명예로운 대상으로 존경하는 문화를 갖고 있 어 보훈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애국심 고취 및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보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보훈정책은 참전·제대군인을 중심으로 폭넓게 추진되고 있으며, 제대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는 국방부 다음으로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제대 군인의료처(VHA)는 의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연방전체를 통틀어 보훈의료는 유일한 민간의료망(국방성의 군의료망과 대조)으로 독특한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두 번째로 캐나다는 북미국가들 중에선 이른 시기에 보훈제도가 도입된 국가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이 가장 모범적인 보훈정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의 보훈제도 특징은 의료보장제도가 모든 캐나다시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반면, 1918년 ‘제대군인 사회정착부’가 창설되면서 상이제대군인들에게 의료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보훈제도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직업훈 련, 노령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혹은 가족수당과 같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도입을 촉진시킨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캐나다는 크게 2차 세계대전 이전인 1단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06년까지를 2단계, 2006년 4월 제대군인 신헌장이 발효된 후인 3단계로 보훈제도가 구분되어 진다. 제대군인 신헌장은 최근의 가장 큰 보훈제도변화로 제대군인의 보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복지와 재활로 전환, 제대군인 재통합성과 독립성을 촉진, 특히 상이제대군인의 자립생활을 장려, 연금 비중을 줄이고 일시금의 비중을 높이고 창업이나 구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 였다.

캐나다 보훈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제대군인부(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s Canda, VAC),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the Veterans Review and Appeal Board, VRAB), 제대 군인옴부즈만실(the Office of the Veterans Ombudsman, VO)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 로 제대군인부는 국방부와 함께 보훈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생활지원과 보 상업무를 주로 지원하며,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와 제대군인 옴부즈만실은 준독립기 관으로 제대군인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거쳐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두 기관에서는 제대군인부 관련 청구 및 심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옴부즈만실에서는 제대 군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발생하는 제대군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 및 이의제기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국가인 호주의 보훈제도는 독립전쟁이나 내전 및 전쟁의 역사가 없고 해외참전 경 험만 있어 해외참전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보훈제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보훈제도의 개념과는 상이할 수 있다.

호주보훈제의 주요한 특징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국민들은 사회 보장제도에 의해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참 전자나 미망인 등의 유가족들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 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보훈제도는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가 관장하며 지원기구(보 훈대상자지원처), 양로기구(보훈의집, 자비양로센터), 훈련기구(훈련센터), 농림기구, 사업기 구, 의료기구 등의 산하기관을 통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2장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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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제도는 보훈제도 가운데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과거 대만보 훈병원의 의료지원은 독립적인 보훈제도내에서 지원되어오다 1995년 3월 강제적으로 전국 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결합되어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보훈 제도가 운영되었다. 대만의 보훈의료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로기구 및 의료기구의 의 료자원을 상호 결합시킨 3단계의 의료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마다 보훈제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지만, 보훈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존경이라 는 기본개념은 유사하다.

한국의 보훈제도의 의료지원범위는 외국의 보훈제도와 비교 시 군 복무관련 질환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거나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에 비해 적용대상 및 지원범위와 혜택이 제한 적인 면이 있다.

보훈의료대상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의 보훈병원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예방적인 일차 진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지역사회기반의 외래환자진료소를 확대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전달체계는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급여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보훈제도 고찰을 통해 한국 보훈정책 및 보훈의식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기관명 국가보훈처

연방정부의 제대군인부(D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캐나다 제대군인부

(VAC:Veterans Affairs Canada)1) 보훈부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기관위상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장관, 독립기구 부총리급, 독립기구

∘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와 제대군인재심 및 소청위원

∘ 교육지원(Montgomery GI-Bill 등)

∘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제2장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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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제 3 장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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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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