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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a. 5. 4. 인출). 내역사업인 국가암관리 민간 지원에는 약 100억 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고, 168개 보조사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업에는 약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8b. 5. 4. 인 출). 세부적인 보조사업에는 중앙호스피스센터 위탁사업 운영 지원(2개 기관 각 5000만 원, 7000만 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지원(3개 기관 각 1억 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지원(37억 4000만 원) 등이 있다.

(2)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 보험 수가를 적용하였다. 통증이나 증상 관리를 위한 치료, 말기 암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임종 관리, 전문의 선택진료비, 의원의 1인실, 병원 급 이상의 2인실 등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암환자는 중증질환 자 산정특례 대상이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은 총진료비의 5%이 다. 또한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및 보호자는 1일 4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호스피스 보조 활동인 호스피스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a), 현재는 간병서비 스를 신청한 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는 ‘일당 정액 수가’와 별도로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로 구성되며, 정액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상급, 종합, 병원, 의 원), 병실별(5인실, 2~4인실, 1인실, 격리실, 임종실) 차등을 두고 있다(건 강보험심사평가원, 2018b). 또한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선택에 따라 호스피스 보조 활동을 포함하는 입원 일당 정액과 호스피스 보조 활동을 포 함하지 않는 입원 일당 정액으로 구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b).

〈표 4-5〉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구성

제4장 국내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135

등에 대한 ‘진료항목별 수가’로 구성된다. 환자는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는 환자의 특성이나 진료 내용, 진료에 소요된 시간 등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휴일 방문이나 환자가 임종한 날에 간호사 또는 의사가 임종돌봄 및 관리를 제공한 경우 방문료 30%가 가산된다. 교통비는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지역, 방문 하는 인력 수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으로 동일한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진료항목별 수가는 입원환자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제료는 퇴원환자 조제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의 수가 구성에 더하여 병동에 서 환자 및 가족에게 임종 절차와 내용을 안내할 경우 적용되는 임종돌봄 수가가 2018년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도 적용된다(김재곤, 2018.

8. 8.).

(4)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64)

자문형 호스피스는 치료 장소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과 더불어 비(非)암환자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 8년 9월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지역의 25개 기관(상급종합 병원 14개, 종합병원 11개)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 불 보상 방식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며, 입원 및 외래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료, 진료항목별 수가로 구성된다.

64) 이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b).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외의 참고문헌은 본문 내 별도 표기함.

자문형 돌봄상담료도 돌봄상담을 한 환자의 특성과 진료 내용 및 소요 시간 등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기 질환 담당의 사가 자문형 호스피스 담당 의사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에 대 한 돌봄상담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타 기관 및 타 유형의 호스피스 이용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호스피스 이용 기간이 3일을 초과한 환자의 임종 시 임종관리료는 임종 당일 1회 산정한다. 임종실료는 임종실이나 1인실 에서 환자가 임종한 경우 최대 3일 이내로 산정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