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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주 혹은 준주에 따라 유언장과 관련한 업무를 달리 수행한 다.30) 다만 공통적으로 유언장은 사망 시 재산 분배 및 유언 집행자 지정, 기타 당부할 사항 등에 대해 기록한 법적 문서로 기능한다. 유언장 작성 은 18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가 하도록 명시하며,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성년자 중 결혼한 경우엔 유언장 작성이 가능하며 변경 및 취소도 가능하다. 유언장 작성 시 배우자 혹은 유언으로 인해 이 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 증인을 섭외해야 하며, 공증 등

30) 이하의 내용은 호주정부 유언 및 상속 관련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gov.au/inform-an d-services/family-and-co,unity/wills-and-powers-of-attorney에서 2018. 10. 19. 인출하여 관련 내용을 재작성함.

제3장 국외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77

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을 입증해야 한다.

유언장이 적합하게 작성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이 는 상속법(Succession Act)을 기준으로 하되 주정부마다 차이를 둔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상속에 적합한 배우자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 사망자 의 재산은 주정부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죽음 준비와 관련하여 장기 및 조직 위원회(Organ and Tissue Authority, 이하 OTA)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호주 내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이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수행한다. OTA는 의료기관, 장기기증 관리 기관(주별 1곳), 의료기관 및 전문 간호사 등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 축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이식에 대한 일련의 업무를 진행한다.

OTA는 2009년 설립되어 호주의 건강관리국(Australian Government Health) 내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된다. 2008년 호주의 장기 및 인체 조 직 기증・이식에 관한 법률(Australi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uthority Act)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장기기증 절차는 장기기증자 등록, 가족의 동의 절차, 사후 장기기증 및 이식의 4단계로 수행된다. 첫째, 장기기증은 호주 장기기증 시스템 (Australian Organ Donor system)이나 휴먼서비스 부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를 통해 온라인 등록 등으로 신청한 다. 둘째, 신청 후 위원회는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 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장기기증자의 사후에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이 이루어지며, 사망 시점은 뇌사와 호흡 정지의 두 가지 차원 모두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자에게 이식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절 차가 완료된다. 장기이식을 위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건강 상 태 평가와 함께 호주・뉴질랜드 장기이식회(Organ Transplantation

from Deceased Donors, Transplantation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임상 가이드라인 항목을 준용해야 한다. 이식 대 기자 명단에 등록된 이후 이식 적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식 코디네이터가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호주 정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가 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부하는 삶 주간(Donation Life Week)을 열어 장기기증 인식 개선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의사의 사망선고 이후 보호자 혹은 장례 대리인은 휴먼서비스 부서에 사망신고를 하고 사후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31) 호주의 휴먼서비스 부서 는 유족에게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족수당 (Bereavement allowance), 일시적 유족지원금(Bereavement pay-ment), 부가연금(Pension Bonus Bereavement Payment) 등의 경제 적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유족수당은 사별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단기 지원금이며, 일시적 유족지원금은 배우자나 부양자 등이 사망한 경우 급 변한 재정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다. 부가 연금은 사망 전 상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부가연금 제도에 가입한 유 족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이다. 이 외에도 유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 정보는 호 주의 휴먼서비스 부서에 게시되어 있다. 이 외 장례식과 관련해서는 호주 장례식협회(Australian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를 통해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31) 이하의 내용은 호주 정부 휴먼서비스 부서 홈페이지.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ubjects/what-do-following-death 에서 2018. 10. 19. 인출하여 관련 내용을 재작성함.

제3장 국외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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