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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합리성 확보

5.1. 필요성

○ 사양산업이면서도 공공재인 버스교통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부문 재정지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여건에서의 농어 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두고 최근 회의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 는 상황이나 농어촌버스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적 관점과 보편적서 비스(Universal Service)측면에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득(得)할 수 있음.

○ 먼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적 관점에서의 농어촌버스는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이므로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입각하면 교통부문의 경우 교통여건이 취약한 벽지, 오지 버스운영,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공급의 필요한 지역,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한 버스시설 등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 의 접근성과 이용의 보장을 위한 법제화와 정부보조의 필요성이 요구됨.

○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벽지명령노선제도는 벽·외 주민에게 기초생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지역 최소한의 서 비스 공급의 최저단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의 존폐를 가늠하기보다는 현 지원체계에 대한 비합리성을 배제시킴으 로써 재정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개선방안 도출이 바람직함.

5.2. 추진방안

5.1.1. 포괄지원방식 도입

○ 국내 버스업체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포괄적 지원방식과 항목별 지원방식으 로 구분할 수 있음 포괄적 지원방식은 업체의 경영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방 식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지원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임.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는 관할관청에서 수입금을 관리하고, 업체의 운송비용을 확인 하여 적자액을 산정하고 이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함.

○ 현재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되 고 있는데 첫째,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의 균형을 원칙으로 요금을 결정, 둘째, 운송수입이 비용에 미달할 경우 비수익노선 지원 셋째, 요금을 할인한 경우에 는 손실보전 등임.

○ 기존에는 군지역 단일요금의 경우에만 유류사용량 등에 기초한 재정지원, 유류세환급, 공영버스 차량구입지원 등에 대한 손실보전방식을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업체의 운송수지 실적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한편 농어촌버스 노선의 비수익노선 잠식 심화는 일반노선과 벽지명령노선의 구 분이 모호하게 되고, 벽지명령노선의 대체교통수단(수요응답형교통, 복지택시 등) 도입 시 노선재편에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 버스업체의 재 정지원 수혜실정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포괄적 지원방식으 로 전환함이 바람직함

5.1.2. 효율적 원가관리를 통한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내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