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입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방식

2.1. 운송사업 진입방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경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 노선이나 사업구역, 면허기준, 자동차의 종류 등을 갖 추어야 함.

○ 일반적으로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을 위한 버스업체는 관할관청의 장이 주민 설명회, 면허공고, 면허심의 등을 절차를 통해 설립되고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선호도 및 재무성 분석, 2017.

2.2. 운송사업 면허 최저 차량대수

○ 일반적인 농어촌지역 군단위에서의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사업의 종류 진입방법 관할관청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면허제 시도지사(시장, 군수)

마을버스 등록제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시외버스 면허제 시도지사

수요응답형 버스 한정면허제 시도지사(시장, 군수)

<표 4-1>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진입제도

위한 자동차의 종류로는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선호도 및 재무성 분석, 2017.

2.3.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운영방안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 01. 28)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짐.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 1. 28)으로 신설 된 운송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 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여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업종별 특별시 광역시 비 고

시내버스 40 40 40

-농어촌버스 - - - 10

마을버스 7 7 5 5

시외버스 - - 30 30

수요응답형 버스 기준 없음

<표 4-2> 면허(등록) 최저 기준대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3.1. 공영제

가. 개요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농어민의 후생복지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차량의 구입비를 지원 하고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임.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운영은 시장(도농복합시)⋅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공영제로 도입-운영하는 방안임.

○ 또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서는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 계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시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공백지역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음.

○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큼.

○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 농어촌 주민의 교통권보장, 사회적 약자보호 등 공공성 확보와 교통약자 요금할인 등 공익적 제도로 운영함.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의 공영버스 사업기준 1.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명령노선을 포함한다)

2.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3.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나. 지자체 직접 운영

▮ 개요

○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위주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위한 공영제 등으로 지원을 전환할 필 요가 있음.

○ 공영제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및 조직개편을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운영팀을 지자체내에 구성함.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의 경우 수익성 사업이 아니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운 영하는 것이 합당하며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함.

▮ 장단점

○ 장점

- 지자체의 직영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및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 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용자 및 운전근로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인건비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 및 지역민을 우 선적으로 채용하며, 대중교통 운전 정년퇴직자 혹은 지원자에게 일정기 간 교육 후 차량운전을 담당하도록 함.

- 농어촌지역 특성상 향후 대중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지역 의 여건상 공영제가 효율적일 수도 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가 확대 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콜센터 운영 및 운전자 관리, 차량의 위치 추적 등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임.

○ 단점

- 차량구입 및 차고지, 인건비 등의 초기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될 수 있으 며,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의 필요 및 운영중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추진 시까지 장기간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나, 벽지노선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고려한다면 운영상의 방법에 따라 적자가 없을 수도 있음.

다. 농업협동조합 등 지자체 대리 운영

▮ 개요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서는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 사업주관 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단위조합장 등은 공영제 운영이며,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 등은 민영제로 운영할 수 있음.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서도 언급되어 있으며 산간벽지의 경 우 여객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가 수익 등의 이유로 운행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특히, 공영버스 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지역에 해당 지역 농협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자체적 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형태임.

○ 현재 1995년부터 경기 양주 및 포천을 시작으로 하여 포천 2개, 청주 1개(현 재 운행중지), 완도 1개 총 4개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의해 농협노선버

스가 공영제 형태로 운행중에 있으며, 주로 마을과 면소재지간을 운행하고 있음.

○ 농협 소속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농협의 버스운영형태 를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적용함.

▮ 운영방법

○ 현재 농협협동조합에서 운영중에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없으나, 향후 농협버스의 운영방법을 농어촌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공영 제의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함.

○ 농협에 의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이용수요, 지역여건 및 비용측면에 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영제 또는 민영제 운영도 가능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선호도 및 재무성 분석, 2017.

<그림 4-1> 포천가산농협 공영버스

2.3.2. 민영제

가. 개요

○ 민영제는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가 벽지노선 및 농어촌지역 대중교 통 공백지역에서 제공되는 한계로 인하여, 수익성 차원에서 순수 민영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로 지자체의 민간업체에게 재정지원으로 대부분 운영 되고 있음.

○ 그러나, 공영제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시장의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민영제는 크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민간버스업체 위탁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등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 받아야 됨.

나. 근거법령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위한 민간운영을 위해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 우에는 공개적인 방법(공고 등)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함.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위한 한정면허 공고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한정면허’를 공고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운행노선 및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2.3.3. 협동조합

가. 개요

○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 cooperative (coop), co-operative (co-op), coöpera-tive (coöp))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 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 cooperative (coop), co-operative (co-op), coöpera-tive (coöp))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 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