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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및 비용 분석

2.1. 1단계(2018.7.1.)

2.1.1. 업종별 추가 소요인원 및 추가비용

○ 추가 소요인원 예상규모는 대안1(1일 2교대)이 20,900명(48.3%)이고, 대안2 (혼합근로)는 12,068명(27.9%), 대안3(탄력근로)은 8,307명(19.2%)임.

○ 임금 감소분 제외 시 추가 소요비용은 대안1(1일 2교대)이 3,336억 원(18.8%) 이고, 대안2(혼합근로)는 4,070억 원(22.9%), 대안3(탄력근로)은 2,310억 원 (13.0%)임.

○ 현 임금수준 유지 시 추가 소요비용은 대안1(1일 2교대)이 10,246억 원 (57.7%)이고, 대안2(혼합근로)는 5,858억 원(33.0%), 대안3(탄력근로)은 4,016 억 원(22.6%)임.

○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 시 대안별 추가 소요비용은 대안1(1일 2교대)이 13,433억 원(75.7%)이고, 대안2(혼합근로)는 8,651억 원(48.8%), 대안3(탄력 근로)은 6,632억 원(37.4%)임.

1 한국교통연구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버스운송업의 영향분석 및 합리화 방안, 2018. 5

(단위: 명, 억 원) 합계 20,900 3,336 10,246 13,433 12,068 4,070 5,858 8,651 8,307 2,310 4,016 6,632 시내 12,000 1,519 5,742 8,102 7,697 2,527 3,694 5,802 6,736 2,077 3,250 5,285

농어촌 1,691 348 740 1,108 893 323 393 688 333 87 146 393

시외 6,066 1,252 3,102 3,558 3,056 1,048 1,530 1,916 1,129 146 559 891

고속 1,143 216 662 664 422 172 241 244 109 0 61 63 (혼합근로)는 16,754명(38.7%), 대안3(탄력근로)은 14,174명(32.8%)임.

○ 임금 감소분 제외 시 추가 소요비용은 대안1(1일 2교대)이 3,336억 원 (18.8%)이고, 대안2(혼합근로)는 3,579억 원(20.2%), 대안3(탄력근로)은 2,435억 원(13.7%)임.

○ 현 임금수준 유지 시 추가 소요비용은 대안1(1일 2교대)이 10,246억 원(57.7%)이 고, 대안2(혼합근로)는 8,141억 원(45.9%), 대안3(탄력근로)은 6,861억 원(38.7%)임.

○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 시 대안별 추가 소요비용은 대안1(1일 2교대)이 합계 20,900 3,336 10,246 13,433 16,754 3,579 8,141 11,172 14,174 2,435 6,861 9,785 시내 12,000 1,519 5,742 8,102 10,938 2,201 5,241 7,538 10,528 1,999 5,062 7,325 농어촌 1,691 348 740 1,108 1,164 292 511 831 777 144 341 627

시외 6,066 1,252 3,102 3,558 3,978 830 2,001 2,412 2,508 207 1,253 1,624

고속 1,143 216 662 664 674 256 388 390 361 84 206 208

가. 버스 운전자 부족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금년 7월 1일부터 당장 약 12,000명 (탄력근로제 적용 시 약 8,300명)의 운전자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 운전자의 현장 투입 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3주 정도의 실무교육을 감안하여 5월 말까지 부족 운전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 현재도 업계현장에서 노령화, 이직률 증가 등으로 운전자 구인난을 겪고 있 으며,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하는데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단 기간 내 대규모 운전인력을 충원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음.

-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경력 필요

○ 특히, 운전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체계가 미비하여 업체가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일시 대규모의 운전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

※단기간에 대규모의 부족 운전인력 확충이 관건 => 행정계층(직업안정성)에 따라 운전직 이직현상 심화

나. 과도한 인건비 부담 증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운전자 충원에만 약 5,800억 원(탄력근로제 적용 시 약 4,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 예상

-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약 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버스운송업은 대부분 영세업체이며, 요금인상 및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버스사업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

※ 버스사업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 을 적극강구=>준공영제및공영제에 대한 논의제기

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 임금감소

합계 4,413 4,413 1,294 3,072 1,294 3,072

시내 2,825 2,825 832 2,038 832 2,038

농어촌 224 224 47 144 47 144

○ 특히, 명절연휴나 주말 등 교통체증으로 운행시간 지연 시 운전자 교대가 사 실상 어려워 근로시간 초과문제 발생

○ 그 밖에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등 효율적인 배차 및 운전인력 조정의 애로는 인건비 상승의 원인으로 귀결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로 탄력적 배차 및 운전인력 운용상 애로 =>농어촌에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대

마. 노사갈등 심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노사분쟁 이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수체계 조정문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문제 - 근로시간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 등

○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감소분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경영부실업체 등 노사문제 우려

※ 노사갈등 심화로 업체부담 증가 및 버스 파행 운행 우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증진의 어려움 가중

바. 교통취약지 등 버스이용 불편

○ 근로시간 단축의 악영향은 농어촌 교통취약지에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 - 운전자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지역 보다 농어촌지역의 경

우 버스운전자 구인난으로 운전자 부족현상 우려

○ 이들 지역은 업체의 자구능력, 지자체의 대응능력 등의 한계로 추가 운전인 력 미확보 시 운행중단, 감축운행 등 파행운행 우려

※ 운행감축 등 파행운행 대책 및 주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