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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토․도시계획체계 현황

일본의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체계는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한 국토 이용계획과 국토종합개발법에 의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 고 있었다. 그러다가 종래의 국토계획의 책정과 운용에 있어서 다양 한 문제점93)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속히 대두되고, 국경을 넘어선 지역간의 경쟁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과 지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해 졌다. 이러한 국내적․국제적인 중요한 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국토 계획에 있어서 국토 및 국 민 생활의 장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요구되어 기존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형성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국토․도시계획체계를 살펴보 면 그림 10과 같다.

92) 총무성 「중핵시」, http://www.soumu.go.jp/cyukaku/index.html, 「중핵시․특례시」, 2008년 6월24일 확인

93) 예를 들면, ①도쿄(東京)와 태평양 벨트 지대에 치우친 구조가 시정되지 않았고, ② 지방권에서는 많은 지역이 과소와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空洞化)가 문제시 되었으며.

③대도시에서는 방재상 밀집 시가지의 정비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④ 도시 교외에서의 시가지 확대․확산이나 농산촌의 주변과의 조화가 부족한 토지 이용 으로 인하여 국토 전체의 경관이 혼란해 졌으며, 토양오염, 수질오염, 불법투기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 「국토형성계획」. http://www.mlit.go.jp/

kisha06/02/021116/03.pdf, 2008년6월24일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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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본의 국토․도시계획 체계

계획의 종류 관련법

국토이용계획․국토형성계획 국토이용계획법․국토

형성계획법

전국계획 국토이용계획법․국토

형성계획법

도도부현계획․광역적지방계획(수도권정비, 킨기권정비, 중부권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법․국토형성계획법․수 도권정비법, 킨기권정비법,

시정촌계획․시총합계획 국토이용계획법․지방자치법

도시계획(도시계획구역마스터플랜․시정촌마스

터플랜․도시계획․지구계획 등) 도시계획법

건축계획 건축기준법

출전: 김상조 외,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 재정립 방안 연구”, 국토 연구(2005)

이 계획체계에 의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체계가 2중 구조 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토이용계획법상의 국토이용계획과 국토형성계획법상의 국토형성계획에 있어서의 “전국계획”이 있다. 전 자는 ① 국토의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② 국토의 이용목적에 따른 지역구분과 지역별 개요, 목표 및 규모, ③ ①과 ②항의 사항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개요를 내용으로 하며, 후자는 ① 종합적

기본적인 시책, ②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과 조화를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이나 지방 등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중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국토이용의 기본방향을 나타내며,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시정촌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전국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도도부현계획”과 광역지방계획구역에 있어서 국토형성에 관한 방침, 목표, 광역의 견지에서 필요한 주요 시책(특히 필요가 인정되는 구역 외에 것도 포함)을 정하는 “광역적 지방계획”이 있다. 또한 시정촌 등 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시정촌계획“과 지방자치법상의 “시총합계획”이 있다. 시정촌계획은 시정촌의 구역 내에 있어서의 국토이용의 기본방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도도부현 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본 구상 에 맞추어 공청회의 개최등 주민의 의향을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 계획이다. 이와는 달리 시총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4항94)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시행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국토이용 계획법상의 시정촌계획에 적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95)

(2) 도시계획제도체계

1) 도시계획제도

일본의 도시계획제도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구역을 지정 하고 그 구역의 상황을 조사한 후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토지이

94)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공공단체의 법인격, 사무,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원칙)제4항: 시정촌 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에 있어서의 종합적․계획적인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정해 이것에 입각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95) 김상조, 전게서,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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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호기), 도시기능을 증진하가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시시설)의 배 치, 귀중한 토지를 효율적․일체적으로 정비하는 면정비사업(시가지개 발사업) 구역, 나아가 지구레벨의 토지이용과 시설배치(지구계획 등) 의 절차를 거쳐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의 도시계획은 일정한 방침 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마스터플랜(2000년5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창설)과 시정촌마스터플랜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정비 및 개발 또는 보전 방침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1968년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정비 및 개발 또는 보전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기 위해 제도화 되었으며, 2000년에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으로 수정되었다.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 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광역도시계획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방침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구역마다 당해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냄과 동시에, 토 지이용, 도시시설, 시가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장래의 대략적인 배치, 규모 등을 나타낸다. 또한 구역구분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 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1992년에 도입된 법정계획으로서 시정촌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 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은 우 리의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성격의 계획으로서 해당 시정촌의 도시계 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한다. 즉, 장래의 도시상, 마을 만들기의 이 념과 도시계획의 목표, 전체구상, 지구별 구상 등 도시계획에 관한 기 본방침과 시민에 가장 가까운 입장인 시정촌이 시민, 기업, NPO 등과 협동하여 책정하고 구체성 있는 장래 비전을 시정촌이 정하는 구체적 인 도시계획에 관해서 체계적인 방침이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그림 11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이미지

도시계획 장소를 정함 → 도시계획구역 지정․변경 시정촌의 건설에 관한 기본구상

․지방자치법 시정촌 기본구상

․국토이용계획법시정촌계획

광역적 견지에서 책정 도시계획구역의 마스터플랜 (도시계획법 제6조의2)

시의 관점에서 책정 시정촌마스터플랜 (도시계획법 제18조의2) 도시계획의 미래상을 구상

도시계획을 결정함

토지이용(선긋기, 용도지역의 지정 등)

도시시설(도로, 공원, 하수도 등)

시가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지구계획 등(지구내의 용도제한, 공공시설의 배치 등)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제한 도시계획을 실현함 도시계획사업

사업인가(승인)

출전: http://www.city.shiojiri.nagano.jp/ctg/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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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정촌의 도시계획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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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근거하여 지방분권추 진계획을 수립하였다.96)

그리고 1999년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추 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분권일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475개 법률의 개정을 가능케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을 지방분권개혁의 이념에 맞게 개정되었다.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그 에 따 른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 승인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 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인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관여하는 도시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97)

이와 같은 도시계획체계에서 지방분권에 따라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등에게 속하게 되었다. 도도부현 지 사는 광역적 견지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 도시계획 사항,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에 대해 승인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밖의 사항은 시정촌장이 승인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법 제15조제1항).

도도부현은 도시계획구역 및 시가화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그리고 수도권, 킨키(近畿)권, 중부(中部)권의 3대 도시권의 기성시가 지나 근교 정비지대 등에서 용도지역지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 한 도도부현은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및 개발 또는 보전 방침에 대한 승인권한을 종전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시정촌 마스터플랜)은 모든 시정 촌이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수립된 계획의 승인권한을 시정촌 이 갖도록 하였다. 시정촌의 장은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을 공표한 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시정촌 마스터플랜)은 모든 시정 촌이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수립된 계획의 승인권한을 시정촌 이 갖도록 하였다. 시정촌의 장은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을 공표한 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