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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체계의 현황

독일의 공간계획체계는 국토․지방․도시 및 농촌 그리고 개개 건축 물에 대한 각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위계획에서부터 하위계획 으로 이르는 일련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최상위 계획인 국토 계획은 국토종합계획법(Raumordnungsgesetz)의 규정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계획인 주계획, 지역계획 및 도시공간 에 관한 계획 등에 기본지침과 계획목표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이에 따라 하위계획은 실제적인 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한다.58)

54) BVerfGE 52, 95 (117) 참조

55) Alfons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3. Aufl., S.107

56) Alfons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3. Aufl., S. 102. BVerfG LKV 1995, 187 57)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Hubert Meyer, Kommualrecht, 2.Aufl. 2002, S. 74 ff. 참조 58) 동재욱 외, “서독․일본 간의 도시계획제도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5

그림 4 독일의 공간계획체계

국토계획 (Raumordungs-programm)

주 계획 (Landesplanung)

지역계획 (Regionalplan)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도시발전계획 (Stadtentwicklungsplan)

토지이용계획 (Flänchennutzungsplan)

지구상세계획 (Bebaungsplan)

(2) 도시계획체계

독일의 도시계획의 체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고찰하는 것에 그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독일의 도시계획체계는 과밀현상에서 직면한 도심지 역의 거주밀도를 낮추고 대신 교외지역에 자족적인 기능을 갖는 양질 의 쾌적한 주택지의 형성을 목적으로 1960년에 도입된 연방건축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동법의 제정에 따라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수 립의 신속화․간소화 및 건축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초지방자

1 절 독 일

치단체(게마인데)의 규제권한이 강화되었다.59)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려는 건설기본계획은 2단계 계획체계로 구축 되어 있는데, 장래의 토지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으로서 예비적 토지이용계획(F-plan)과 머지않아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과 건축제한을 규정하는 지구상세계획 (B-plan)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의 토지이용계획은 자치단체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용도에 대한 대강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 역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환언하면 토지이 용계획에서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대강이 결정되면, 이 러한 결정은 즉각 그 지역의 재정, 인구, 환경 등 지역주민의 총체적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구조적 인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지방자치단 체의 구조나 형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지구상세계획은 일단계인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해진 것을 보 다 구체화하여 자치단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토지이용계획이 자치단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것인 반면, 지구상세계획은 그 지역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상세계획을 조례로써 결정한다(건 축법전 제10조). 이러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지구상세계획은 그 지역의 모든 건축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서 지역건설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60)

따라서 독일의 도시계획체계는 상위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마다 광역 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계획(Regionalplan)이 수립되고, 각 게마인데는 기초적인 토지이용과 구체적인 도시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다.

59) 김성배 외, “토지정책수단의 국제비교-토지이용규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1992), 65면

60) 이에 대해서는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박규환 교수의 자문과 의뢰한 원고에서 발

독일의 이러한 공간체계는 우리의 그 것과 동일하게 수평적 공간계 획체계가 아니라, 수직적 공간계획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직적 공간계획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적․유기적으로 국토를 통 괄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러한 계획체계에 있어 독일의 도 시계획의 특색은 정책적 수단과 규제적 수단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 고, 양자가 상호 연계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