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간에 효율적인 협업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전공이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Coordinator가 필요 하다.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라도 일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 일례로 A출연연 연구책임자는 전공이 다른 연구 자들과 협업을 할 때 많은 피로도를 느낀다고 했다. 전공에 따라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 자와 소통할 때 많은 부담을 느낀다. B출연연 연구책임자도 참여연구원과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서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출연연 연구책 임자가 산·학·연 융합연구에서 Coordinator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로 참여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하고, 사전에 참여연구진의 전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환경 개선
효과적인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형태가 좋은지에 대해 여러 의견 이 존재한다. 연구자들이 각 기관에서 모듈형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하면, 연구자들 간 에 수시로 협업을 하기 어렵다. 연구자에 따라 개인 일정이 있어서 협업을 위해 만나 려면 일정을 조율해야하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A출연연 연구자는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보다는 만나는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집체형으로 융합연구를 할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료나 연구장비를 사용하기 위 해 개인 기관으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장비 나 기자재를 주관기관에 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년 NST 미래선도형 융합연 구단 과제 공고(안)에 보면 “주관기관은 융합연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공간 제공 및 행정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다. 여기에 참여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연구지원은 없다. B출연연 연구자는 NST융합연구단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러한 연구환경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출연연 연구자 는 연구기자재 보관상태가 중요한 연구에서는 집체형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례로 표준개발연구에서는 동일한 과정으로 실험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용하는 기자재의 보관 상태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오 기 때문에 표준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체형 융합연구 참여연구자들이 필요한 연구 장비나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인프라를 구성해줘야 한다.
NST 융합연구단사업에 참여하는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70% 이상 주관 기관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융합연구과제만 수행하 는 연구자는 드물다. A출연연 연구자는 융합연구단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려 면 다른 연구과제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융합연구에 참여연구자들이 집 중하고, 구성원들 간에 협업강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연구자들 의 현황을 고려해서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참여율을 대신할 수 있는 활동지표를 마 련해야 한다.
다. 지속적인 융합연구를 위한 제도 개선
창의적인 융합연구성과는 지속적인 연구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실현된다. 형식적 으로 전공이 다른 연구자들이 모여서 일회성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존과 다른 융합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이들 간에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창의적인 융합성과가 나올 수 있다. A출연연 연구자는 지속적인 연구수행에 있어서 3책5공 관련 규정은 장애요 인이라고 했다. 연구책임자가 위탁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의 세부과제책임자를 요청했는데, 3책5공 규정 때 문에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르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는 최대 5개 이내이고,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다. 3책5공 규정의 예외항목으로 50백만원 이하의 과제는 포함되지 않지 만,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145.5백만원40)인 것을 비추어보면 실질적인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예외항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3책5공 관련 규정에서 실질적인 연구비 규모를 고려한 예외사항을 마련해 야 한다.
라. 명확한 융합연구 목표설정
융합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NST 융합연구단 사업은 미래선도형과 실용화형으로 나누어지고, 국가·사회 현안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 ‘융합연구단 문제정의서’에서 문제정의, 핵심가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NST 융합연구기획부에서는 명확한 융합연구 목표를 가지고 융합연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세부연 구책임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B출연연 연구자는 NST 융합연구단 사업의 융합연구위원회로부터 연구성과가 ‘융합’된 것인지를 자주 질문 받는다고 했다. B 연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2015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p.5.
구자는 융합은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 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기관이 수시로 외부활동을 요구해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성과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요기관에서 융합연 구성과 홍보나 워크샵을 개최를 요구하는 등 외부활동을 요구한다고 했다. 따라서 수 요처가 연구책임자에게 과도한 외부활동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필 요하고, 연구자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