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P1-1. 융합연구 목적명확화를 위한 투자방향 설정
○ 우리나라 융합R&D정책은 주로 융합이슈를 선도한 주요국가의 정책을 참조하여 설계함
○ 선도국 정책방향을 후행적으로 추종함으로 트렌드에 뒤쳐지며, 융합연구 목적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그림 15] 국내외 융합정책방향 흐름 요약
○ 융합연구 목적 별 추구되는 성과가 달라지며, 성과에 따라 적정한 연구체계가 다를 수 있음
※ 융합연구 협력강도와 성과관계의 상관관계 실증분석 결과(<표 4-9>, <표 4-10>참고) 협력대상의 다양성▲ → 독창성 & 논문 ▲ / 제한된 시간, 특정분야의 자원 및 지식 결집 ▲ → 특허 및 기술사업화 ▲
1) 융합연구의 투자방향(전략) 설정
- 임무중심(Mission-oriented), 학제간 다양성중심(Interdisciplinary- oriented), 기술개발 중심(Technology-oriented)
2) 융합연구의 특성에 최적화된 과제설정 - 융합연구 지향점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 - 융합연구 특성에 적합한 사업운영 구조 설정
정책제언 P1-2. 융합기술발전전략의 이행력 향상방안 마련
○ 융합연구정책 실행과정은 기본계획-실행계획- 실행과제-관련사업 순으로 케스케이딩(Casacding) 구조임
○ 정책 실행과정에 부정합이 발생하여 상위전략의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함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방향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실행계획과 하부 과제/사업의 정합성이 떨어짐
○ 기본계획의 수립시점과 기간이 대외환경변화와 정책기조 전환 시점과 불일치함
○ 초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정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 범부처계획 기획절차 구체화
- 범부처 협동계획 수립 시, 주관기관이 기획하고 관련부처가 초안을 회람하여 동의하는 방식 개선
2) 기본계획과 년 단위 실행계획의 정합성 체크와 모니터링 절차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실행계획 심의시, 기본계획 전략목표와 정합도 관련
평가 비중 확대
3)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실행계획 조정 시, 변경계획 반영을 위한 조정절차 마련 ex) 계획 심의 담당 위원회에 조정권한 부여, 변경계획은 수시 혹은 실행계획
전환(년 단위)시점 반영
정책제언 P1-3. 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강화
○ 현재 융합관련 기본계획은 부처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다수 수립되어 있는 실정 ※ 기술개발측면 :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활성화측면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정보통신기술융합측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계획 등 [그림 16] 국내 융합관련 3대 기본계획
1) 범부처계획 수립 시 관련 기본계획 검토 기능 강화
- 범부처 협동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 검토 및 연계전략 반영 및 심의행위의 위원회 임무부여
2) 관련계획 공동관리규정의 구체화 및 실무 협의체 구성
- 관련계획 연계전략에 기반한 공동관리규정의 실효화 및 관련 부처의 실무협의체 구성
정책제언 P1-4. 융합연구 참조모델의 발굴 및 활용전략 수립
○ 융합연구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는 ‘활용’관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전략의 구조적 특징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및 이를 지원하는
‘환경적 요소의 보완’임
1) 수요지향적 융합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실효적 연구특성의 최대 활용 ex) 네덜란드 TNO : 수요자를 융합 주체로 인식. 연구기획사 수요자의 필요
에서 출발하여 수요를 구체화하고 기술을 서비스化함 [그림 17] 부처간 유관 기본계획 연계 강화 예시
[그림 18] 수요지향적 융합연구의 단계개념
2) 기술의 서비스化 유도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서비스모델) 기획 지원 강화 - 수요 식별 과정에 차별화 필요. 최종소비자인 국민, 기업,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새로운 필요(needs) 도출방법 요구됨
[그림 19] 드론을 활용한 다목적 서비스모델 사례
정책제언 P1-5. ‘분야간 융합’에서 ‘주체간 융합’으로의 전환
○ 해외는 융합자체의 의미보다 융합으로 인해 달성 가능한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해 지는 추세임
- 융합에 대한 사고 전환 : 특정한 목적성, 공급중심적 사고, 기술중심적 → 보편적 문제 해결, 수요중심적 사고, 인간 지향적
○ 기술간 혹은 분야간 융합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융합기조인 ‘주체간 융합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
[그림 20] 횡적융합과 종적융합의 개념
1) 융합연구 內 산학연 주체협력 개념을 통합하여 사업기획
- 융합연구와 산학연협동연구의 개념을 통합하고 분야 및 주체의 복합적 융합 활동이 촉발 될 수 있는 사업구조 지향
2) 실질성 성과 배분구조 유도를 통한 각 주체간 자발적 융합 유도
-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사업의 목표 설정 및 성과배분구조 형성 필요
Part 2. 융합연구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제언 P2-1. 융합연구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조 최적화
○ 융합연구 유형과 성과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요약(표 4-10, 표 4-11 참고).
- 협력내용(기술지식, 장비, 업무노하우, 예산, 인력 등) ▲ & 응용연구 → 연구성과의 다양성▲
- 협력대상(내부연구진, 외부연구진, 해외연구진 등) ▲ → 연구성과의 독창성 ▲
& 논문성과 ▲
- 협력구조(모듈형&집체형) ▲ & 연구진 전공집중도▲ → 연구성과의 지속성 ▲ - 한정된 기간, 협력구조(집체형) → 기술이전 및 특허 성과 ▲
- 연구비규모▲ & 연구진 전공집중도▲ → 특허 성과 ▲
1) 협력강도(수단, 대상, 구조, 내용)에 따른 융합연구 사업구조 최적화 - 지향하는 성과의 형태가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인지에 따라 다름
- 성과의 다양성 촉발, 新지식 창출과 같은 독창성 촉발에 따라 고려요서 다름 - 연구자간 네트워크 지속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 또한 다름
2) 과제특성(연구비 규모, 전공집중도,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사업구조 최적화 - 전공집중도, 연구비 규모, 연구개발 단계 별 사업운영방식 차별화를 통해
최적의 성과창출구조 설계
[그림 21] TNO의 단계별 연구개발 프로젝트 투자구조 예시
정책제언 P2-2. 단계별 융합연구투자 전략 마련
○ 연구자들은 ‘협업 수단’보다 ‘협업 대상 탐색’ 및 ‘상호간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인식함
○ 연구자는 수많은 협업경험을 거쳐 자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정제·확장하며 협력대상과 신뢰를 확보함
○ 이러한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융합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
1) 융합연구 대상 탐색을 위한 지원방안 강화 - 이종분야간 연구자 교류활동 활성화
ex) 학제에 기반한 학회가 상호 연합해 이슈 탐색 실험 활성화, 횡적인 관점의 주제선정과 학술활동을 유도하는 학회 설립 등
- 출연연소속 연구자간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활동 지원 - 연구자 중심의 이력관리체계 구축과 개방
2) 융합연구주제탐색을 위한 탐색형 기획과제 확대
- 연구자간 상호협력활동은 인격적 측면(Personality)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협력 경험 유도 정책이 필요
- 연구자가 상호 과제를 중심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적절한 협력대상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형 기획과제 제공
- 기획과제운영방식 : 소액과제, 비정산방식(Grant형), 비경합방식, 상향식제한 방식 적용
3) 선행연구사업 연계형 융합연구 심화사업 추진
- 협력대상과 융합연구 주체 탐색과정을 통해 구축된 전문가 네트워크는 실질적 융합연구를 통해 융합연구 단계 향상이 가능함
- NST 융합연구단과 같이 명확한 목표설정, 예산규모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 진행이 필요함
- 심화연구는 집중적 협업이 필요하며, 협력 내용 측면 또한 역할에 따른 명확한 설정이 중요함
정책제언 P2-3. 협력주체 및 분야 확대
○ 본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기관 내 전문가화의 협업이 외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보다 낮게 나타남
※ 활용비중 : 내부인력(35%) > 외부기관 전문가와 협업(27%) > 소속기관 내 협업(21%) > 해외연구기관 협력(17%)
○ 외부연구진과의 협업을 위한 행정적 수단은 정형화되어 있으나, 소속기관 내부 연구진과의 협업은 보상체계에 관련
○ 해외기관과의 협력은 논문 성과 향상과 연구 성과물의 독창성을 향상시켜 중요한 요소임(<표 4-10,11> 참고)
○ 기획-R&D-사업화의 각기 다른 계층의 협업이 중요해짐 1) 기관내부 전문가 협업 확대 방안 마련
- 기관 내부의 연구자 중 협력이 필요한 연구자를 과제에 위촉하는 방식 - 일시적 자문과 협조와 같이 보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협업의 경우를 위한
활동보상규정 마련
2) 해외연구기관 협력방안 강화
-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연구자 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지원 확대
- 해외 융합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or 해외 연구자 협력 프로그램 확대 3) 계층간 협업강화방안 마련
- 과제 기획 시, 관련 산업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해 실효적인 기술개발 방향 설정
- 출연연의 연구책임자급 연구자의 자기 전문분야 민간위원회 및 협회 활동 지향 - 정책의사결정자, 민간 전문가 등이 강사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활용
정책제언 P2-4. 협력방식 확대 및 지식침해문제 해결방안 마련
1) 출연연간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출연연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현재 출연연간 융합활동은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형식을 띔 - 그러나, 출연연간 협업필요에 따라 타 출연연 소속연구자를 과제에 외부연구진
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출연연 자체 원규 혹은 부처별 사업 관리 규정에 참여제한 방식이 상이함
2) 연구행정체계 및 성과관리의 통합적 운영
- 출연연별 인력관리기준과 과제참여방식의 대한 상이한 기준은 융합연구 수행에 팀 구성 과정에 행정적 제약이 발생함
ex) 연구진 인건비, 파견규정, 외부과제 참여규정 등이 상이해 비용처리 문제, 근태관리 문제, 인사평가 문제 등이 발생
- 별도로 분산된 연구관리 행정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행정체계를 통합적 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이를 통해, 특허관리 측면에서 부가적 효과 달성도 가능함
ex)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의 FIST SA 조직 사례 : CNRS연고들의 기술
ex)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의 FIST SA 조직 사례 : CNRS연고들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