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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이스 관련 조례 및 전담기구 분석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페이지 136-149)

3.1. 인천 마이스 현황 분석

3.1.3. 인천 마이스 관련 조례 및 전담기구 분석

가. 마이스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개요

Ÿ 중앙정부의 마이스산업 관련 이원화된 법률구조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가 되는 ‘전시산업발전법’의 이원화는 국가차원의 마이스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육성에도 많은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Ÿ 국내 대부분의 마이스 목적지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지원 및 인프라구축 등을 망라하는 마이스 목적지 경쟁력 강화 활동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Ÿ 서울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고양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이 마이스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자치단체의 책무, 육성 및 지원의무, 인력양성,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근거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이스 활성화 지원책 등을 담고 있음

❚ 경기도

Ÿ 경기도는 2011년에 일산 KINTEX 제2전시장 개장에 발마추어 마이스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

Ÿ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제회의와 전시회 개최,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Ÿ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례명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지방정부의 책무

(제3조: 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함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도지사의 책무)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육성 지원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 문화․ 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음

특수(고유)조항

(제10조의 2호: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정부기관, 국제기구, 마이스산업 행사기획업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 가 높은 사람 중에서 경기도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표 3-29>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조례 내용 요약

* 자료: 김봉석&이은영(2018).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질서경제저널, 21(2), 47-73.

❚ 고양시

Ÿ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면서도 컨벤션뷰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KINTEX를 비롯하여 주변 한류월드 등의 마이스산업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조례’에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음

Ÿ 고양시조례의특징적인부분은마이스산업의발전에필수적인인프라구축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장이 공연장 건설, 교통 인프라 구축,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임 Ÿ 정부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조례로서 중앙정부

의 산업육성방향을 잘 리드해 가는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조례명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지방정부의 책무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장의책무)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행사 활성화 방안 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육성 지원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중략)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중략)

11.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특수(고유)조항

(제6조: 마이스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의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 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 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 버스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8조: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마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연장 건설을 지원할 수 있음

② 시장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1. GTX 킨텍스역 역세권 활성화

2. 공항버스, M 버스 등 대중교통 신규 노선 유치 3. M 버스 정류장 확장

4. 교통환승센터 건설

5. 그 밖의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표 3-30>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조례 내용 요약

* 자료: 김봉석&이은영(2018).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질서경제저널, 21(2), 47-73.

❚ 부산시

Ÿ 서울 다음으로 규모 있게 컨벤션과 전시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있는 부산시는 2013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Ÿ 다른 시, 도와 부산시 조례의 차이점은 “도의 책무”와 별도로 “시장의 책무“ 조항을 두고 시장이 부산시를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 및 발전할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임

조례명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시장의 책무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시장의책무) 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정부의 책무

(제3조: 책무-시의책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

(제6조: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개최 지원 (중략)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성 지원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지원체계 구축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음

(제12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 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표 3-31>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조례 내용 요약

* 자료: 김봉석&이은영(2018).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질서경제저널, 21(2), 47-7`3.

❚ 대구시

Ÿ 국내 다른 도, 시와는 다르게 대구시에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만이 제정되어 있음

Ÿ 마이스산업을 대구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마이스산업 전반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육성조례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조례명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지방정부의 책무

(제3조: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장의 책무) 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육성 지원

(제4조: 국제회의의 유치 개최지원)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 2.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기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체계 구축

(제6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음

<표 3-32> 대구시 마이스산업 육성조례 내용 요약

* 자료: 김봉석&이은영(2018). 전시컨벤션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체계 연구. 질서경제저널, 21(2),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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