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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 • 2,934여 개사(전체 예산 998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 구분

구 분 지원대상 한도(백만원) 지원비율

성장 바우 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 ‘0’ 30

· 매출 100억원 미만 : 70%

· 매출 100∼300억 원 미만 :

· 매출 300억원 이상 : 50%6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50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80

혁신 바우 처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

브랜드 K 기업 브랜드 K 선정기업 30~100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30~100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30~100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100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준비 → 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마련

신청·접수 (’20.5월 예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현장평가(글로벌 역량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출마케팅 활동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62-8580

중소기업 수출규모별(스타트업,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

문의처

시 수출지원사업자치군·구 수출지원사업유관기관 주요 사업

지원규모

• 약 140개 컨소시엄 내외, 155.5억원 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지원내용

• 수출 컨소시엄별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50~70% 지원 사전준비(1단계)

현지파견(2단계)

사후관리(3단계)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비용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상담장 임차·장치, 차량) 등

현지파견 비용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관리 비용

신청·접수 (’20.5월 예정)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을 통한 신청

• (오프라인) 사업모집공고 신청 서식 및 관련 붙임서류 우편 제출

※ 주관단체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각 지방청 으로 제출

※ 참여기업 : 각 세부사업의 주관단체로 제출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협약 ▶ 사업수행 ▶ 사후정산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6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문의처

1-2. 수출컨소시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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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59억원(5,055개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독자적인 글로벌 쇼핑몰 계정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계정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수출을 지원

• (온라인수출 기업화) 글로벌 플랫폼(B2C, B2B) 입점을 위해 온라인수출 교육, 중점대학 운영, 글로 벌 플랫폼 계정 생성 및 마케팅 등 지원

•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 등 지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전시회) 3D 등 IT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품목별, 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상시 개최 지원 신청·접수 (’20. 3월 예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협약 ▶ 사업설명회,

수행기관 매칭 ▶ 마케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문의처

1-3. 전자상거래활용수출 지원

58

시 수출지원사업자치군·구 수출지원사업유관기관 주요 사업

지원규모

• 107억원(650개사) 지원대상

•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전년도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신청·접수

구 분 1차 2차 3차

접 수 3월 6월 8월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후 관리기관 평가, 지방청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협약 ▶ 인증획득추진,

완료보고 ▶ 인증사실확인,

지원금 지급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8 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문의처

1-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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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지원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 용 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진단 ▶ 지원기업선정 ▶ 지정증교부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042-481-1656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

문의처

1-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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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출지원사업자치군·구 수출지원사업유관기관 주요 사업

지원규모

• 15개국 23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및 사무공간, 사무집기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스타트업 투자연계, 엑셀러레이팅, 네트워크 등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연중수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하고, 제출서류에 대해 우편 접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 현장실사 및 평가 ▶ 심의 및 선정 ▶ 계약 및 입주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3, 9682, 968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및 지역본부

해외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 주요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원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

문의처

1-6.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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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260개사 내외 (125억원) 지원내용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대·중소 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신청·접수(예산소진 시까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의 및 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042-481-1656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02-368-8752~58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문의처

1-7.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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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출지원사업자치군·구 수출지원사업유관기관 주요 사업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및 참가비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현지유대감형성),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6개월 5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 사용 불가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jisahwa)를 통해 연중 신청(단, 선정 및 협약개 시는 차수별 진행)

인천KOTRA지원단 032) 822–9835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조사, 거래선 발굴에서 수출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 지원

문의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