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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의 연령기로 간주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에서는 성인기 전반부터 노년기 사이의 생애로 대략 45세에서 65세 사이 로 규정한다.

중·장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들에서는 사전적 정의 와 유사하게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견하 기 어렵다. 대체로 해당 시기를 중년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 자 Erikson(1974)은 중년기(7단계)를 40∼65세로 규정하고,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격정적 시기로 인식하였다.

Petry(2002)는 중년기(middle-aged adults)를 36∼55세 미만 연령대 로 규정하고, 노년기(older adults)를 55세 이상 연령대(aged older than 55 years)로 규정하였다. Wakasaki 외(2006)는 중년기(middle aged)를 30∼59세까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달리 국내 연구 들 중에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중·장년층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 는 연구들이 발견된다. 국내 연구들은 중·장년 개념을 연령에 의한 구분 보다는 노년기와 구분지어 경제활동 중에 있고,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활동적인 시기, 즉 노년기의 직전 시기로 규정하고(진주영, 하규수, 2016, p. 47), 중·장년층을 40∼59세(김영란, 2017)나 45∼59세 사이 의 인구(금재호, 2011, p. 62)로 한정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간혹 연령상으로 중고령기의 연령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중고령기는 통상 50∼60대에 이르는 시기(김미경, 주재선, 2003; 성지미, 안주엽, 2011), 즉 실제로는 장년기를 의미한다.

만약 중․장년의 개념을 중고령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중·장 년층은 주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령기의 개념은 중·

장년의 개념보다 포괄하는 연령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41

<표 2-1> 중·장년 관련 연구들의 연령 규정

연구자 개념 연령 규정

Erikson(1974) 중년기 40∼65세

Petry(2002) 중년기 36∼55세 미만

Wakasaki 외(2006) 중년기 30∼59세

김미경, 주재선(2003) 중고령기 50∼60대

금재호(2011) 중․장년층 45∼59세

성지미, 안주엽(2011) 중고령기 50∼60대

진주영, 하규수(2016) 중장년기 노년기 직전 시기

김영란(2017) 중․장년층 40∼59세

중년기는 개인의 발달에 대한 관점에서는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중년기는 개인들이 인간관계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절정기를 경험하고, 삶의 과정에서 종전에 달성했던 업적보다 더 이상의 성취를 추구하기보다는 하강의 시작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새로운 계획을 도모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런 맥락에서 Erikson(1974) 은 중년기를 생산성(Generativity) 대 침체성(Stagnation)으로 특징지 어지는 발달 단계로 규정하였다. 생산성이란 성인이 자신의 인생이 쇠퇴 해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후속 세대를 통해 자신의 영속성을 성취하 기 위한 의도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은 몇 가지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Kotre, 1984), 생물학적 생산성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중년층들은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기여한다. Kotre에 따 르면 개인은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침체성 이란 개인이 후속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장년에 대한 연령 규정과 특성에 대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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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중·장년층이란 개념은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기를 의미한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족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을 지원 해야 하는 특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다. 대략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기에 출생한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 은 전통적 가치관의 유지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부모와 자녀에 대 한 책임을 이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정책적 안전망에서는 배 제되어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나. 정책 관련 중·장년층의 범위

중·장년층 대상을 제시한 관련 법 및 정책은 주로 중·고령층 대상 고용 지원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 층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관련 지원 제도에 나 타난 중·장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제도의 정책 대 상은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 예정자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중장년 일자 리 희망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생애설계 서비스 제도에서도 만 40세 이상을 정책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이에 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에서는 만 50 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장년층 관련 지원 제도인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장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도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정책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도 만 50세 이상을 장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년 일자리 희망넷에서는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장년으로 범주화하여 차이를 보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43

<표 2-2> 고용노동부의 관련 중·장년층 대상 계획 및 고용 지원 제도

구분 지원 제도 대상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만 55세 이상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 정)자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워크넷 ∙만 40세 이상 구직자

∙장년 일자리 희망넷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

∙생애설계 서비스 ∙만 40세 이상

∙고령자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장년

∙정년 연장 지원금 ∙정년 폐지 또는 58세 이상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만 58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융자 ∙만 50세 이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만 60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8. 6. 2. 인출).

지금까지 연구 및 정책과 관련하여 중·장년층의 개념 및 범위를 살펴보 았다. 사전적 규정들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장년 개념은 국내에서는 대체로 중년과 같은 연령 발달 단계로 이해되거나 장년과 중 년의 순차적인 단계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외에서 는 중년과 장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로 중년으로 통합돼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장년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중·

장년 개념은 중년과 장년을 포괄하면서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단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년 개념 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중부양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중부양은 자녀와 노부모의 사이에서 두 피부양 집단을 부양하는 주체 가 경험하게 되는 가족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도출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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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주체 측면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 으므로 이중부양 주체가 인구적으로는 중년층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으로 특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년과 중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합 적 측면에서 만 45∼64세 범위를 중·장년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중·장년층 가족의 개념과 범위

중·장년층이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을 가족주기 상으로 살 펴보면 대체로 자녀는 양육기를 지나서 성인기로 진입하고, 연장된 기대 수명으로 인해 노부모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부양자는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신체적으로 또 는 정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장년 부양자는 가족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부양으로 인한 부담들에 다양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이 중·장년 부양자가 부양하는 가 족을 여기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으로 칭하고자 한다.

중·장년층 가족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에 고용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여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 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신체적 돌봄 욕구를 가 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부담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취업준비 지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 보장 수준이 낮 고, 장기요양제도의 성숙도가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가 부 모의 생활비 주제공자다. 높은 수준의 교육비와 독립 이전까지의 생활비 지출은 중·장년층 세대의 노후 대비를 저해하며,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 담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지경, 2010,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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