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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 이중부양 유형별 교환 실태 변화 추이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및 노부모 간의 경제 적 부양 유형별 교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지원한 경제부양 유형의 변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현금지원은 24.2%로 현물지원인 5.7%에 비해 4.3배 높았 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지원은 2014년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 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현물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9년간 현금지원은 24.4% 감소한 데 비해 현물지원은 2.1배 증가하였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간 차이는 2008년 4.3배까지 차이를 보이다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1.5배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45

14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47

14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전반적으로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받은 평균 금액에 비해 2008년에는 2.5배 높았고, 2010년에는 3.6배까지 벌어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다소 감소하다 2016년에 증가하여서 9년간 중·장년층이 지원한 평균 금액과 받은 평균 금액의 차이는 1.4배까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 부적으로 중·장년층과 성인자녀 및 노부모 간에 주고받은 현금 수준을 보 면 다음과 같다.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 녀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82만 400원에서 2010년 78만 6300원으로 4.2% 감소하였다. 2012∼2016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9년간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평균금액은 8.3%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로부터 지원받은 평균 금액은 2008년 19만 3600원에서 2014년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여 9년간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받은 평균 금액은 21.5%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받은 평균 금액에 비해 2008년에 4.2배 높았다. 2014년에 다소 감소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여 2016년 중·장 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5.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에 9만 5700원에서 2012년 소폭의 감소 를 제외하고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년간 노부모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56.7%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 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은 2008년 17만 700원에서 2010년 6만 6300원 으로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증가 하여 9년간 노부모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은 16.9% 줄어들었다. 지난 1년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49

150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51

다. 이는 가족주기상의 이행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395명을 대상으로 특성별로 경제적 이중부양의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부양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의료비), 학비, 부동산 구매,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 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1) 경제적 이중부양 빈도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정기적 지 원은 58.3%, 비정기적 지원은 66.6%로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8.3%포인트 높았다. 이에 비해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정기적 지원 은 24.8%, 비정기적 지원은 63.4%로 비정기적 지원이 2.6배 높아서 중·

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에게 정기적과 비정기적 방식으로 균형적으로 부 양하는 데 비해 미혼 성인자녀는 비정기적인 방식에 편중하여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노부모의 정기적 지원은 약 67%, 비정기적 지원은 약 80%로 비정기적 지원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노부모→중·장년층의 정기적 지원은 약 9%, 비정기적 지원은 약 31%로 비정기적 지원이 더 높았으나 중·장년층→노부모의 부양 지원에 비해 지 원 비율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에게 정기적과 비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피부양자 중에는 미혼 성 인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 정기적과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비율 이 높았다. 정기적 지원에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에 2.4배, 중·

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7.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비정기적 지원에는 각각 3.2%포인트와 49%포인트 차이가 났다.

15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53

15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촌 거주자보다 비정기적 지원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 으며, 연령 및 혼인 상태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가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고, 취업 여부 및 맞벌이부 부 여부별로는 비취업자와 맞벌이부부인 경우가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 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인 경 우 다른 가구에 비해 비정기적 지원이 높은 편이었다.

중·장년층→노부모의 경우 경제적 부양 빈도는 지역별로는 큰 특이성 이 없이 전체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정기 적 지원이, 여성의 경우 비정기적 지원이 높았다. 연령별 정기적 지원은 차이가 없었으나 비정기 지원의 경우 45~54세가 높았다. 가구 형태의 경 우 3세대 가구의 정기적과 비정기적 지원이 가장 높아 그 외 가구 특성보 다 지원 교류가 더 수시로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노부모→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부양 빈도는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이 농촌 지역 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 집단 이 그 외 집단보다, 연령은 45~54세가 55~65세보다 정기적과 비정기적 경제적 지원이 더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 정기적 지원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집단(10.4%)에서, 비정기적 지원은 고등학교 집단(36.1%)에서 가 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정기적과 비 정기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그 이 하의 소득 집단보다 경제적 지원 빈도가 상승하였다. 가구 형태의 경우 중·장년층→노부모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3세대 가구에서의 정기적 과 비정기적 경제적 부양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55

15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57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경우 경제적 부양 유형은 다수의 특성에 서 전체와 유사하게 현금지원이 높았으며,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차이 는 0.1∼24%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거주자는 농·어·

산촌 거주자보다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높았다.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 었으며, 연령별로는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에 비해 현금과 현물지원이 모두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지 원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인 경우가 높았으나 차 이가 크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00 만 원 이하보다 높았으나 일관되지 않았다.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부양 유형도 중·장년층→미 혼 성인자녀와 유사하게 다수의 특성에서 현금지원이 높았다. 현금지원 과 현물지원의 차이는 1.5∼32%포인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거주자는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높았다. 농·어·

산촌 거주자는 현금과 현물지원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 성보다 현금지원이 높았고, 연령 및 혼인 상태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최 종 학력별로는 대체로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현금지원이 높 은 편이었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 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현금지원 이 높은 편이었다.

15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59

다 높았다. 연령의 경우 현금지원은 92%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현물지원 은 45~54세가 55~64세에 비해 약 4%포인트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금과 현물지원이 높아져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대 체로 현금과 현물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700만~799만 원 소득 층의 현금지원이 약 97%로 가장 높았다. 현물지원은 600만~699만 원 소득층에서 약 88%로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의 경우 기타 가구의 현금 지원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 가구(약 93%) 및 (한)부모+미 혼 자녀(약 92%)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현물지원의 경우 3세대 가구(약 84%)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부모+미혼 자녀(약 71%)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가구 특성의 경우 가구의 구조 및 특성에 따른 부양

다 높았다. 연령의 경우 현금지원은 92%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현물지원 은 45~54세가 55~64세에 비해 약 4%포인트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금과 현물지원이 높아져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대 체로 현금과 현물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700만~799만 원 소득 층의 현금지원이 약 97%로 가장 높았다. 현물지원은 600만~699만 원 소득층에서 약 88%로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의 경우 기타 가구의 현금 지원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 가구(약 93%) 및 (한)부모+미 혼 자녀(약 92%)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현물지원의 경우 3세대 가구(약 84%)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부모+미혼 자녀(약 71%)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가구 특성의 경우 가구의 구조 및 특성에 따른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