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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미분화

제2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2.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미분화

가. 근거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은 기본적으로 “병상수”와 “진 료과목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으로 구분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7개 이상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9개 이상 진료과목, 상급종합병원 의료기 관은 종합병원 중 20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설립기준이 구분된다. 상급종

합병원의 경우 병상수와 진료과목수 이외에 전문의 수련 기능,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구축,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등 보건복 지령이 추가로 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14〉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4단계)

구분 의료기관종별 설립기준

병상수 진료과목수 근거법

1단계 의원급 30병상 미만 의료법

제3조의1

2단계 병원급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의료법

제3조의1

3단계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7개 이상 의료법 제3조의3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4단계 상급종합병원1) 300병상 초과 2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의4 주: 1) 전문의 수련 기능+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구축+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등 보건복지령이 추가로 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자료: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재구성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면, 의원급은 의료인이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의료인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 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 로서 기능이 권장되고 있다(「의료법」 제3조 및 제3조의4).

이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과,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 위를 하는 전문병원이 별도로 구분된다.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87

〈표 2-16〉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상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3단계)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89

구분 의료기관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91

<개정 2005.10.11., 2010.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관련법에 근거 우리나라의 종별 기능 구분을 보면, 의료법의 설립기준 에 따라 4단계, 표준업무규정에 따라 3단계, 국민건강험공단 요양급여 이 용기준에 따라 2단계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상 의료기 관 종별 기능의 혼재는 의료기관 종별 간 상호역할 중복 및 사각지대 발 생이 발생을 야기할 소지를 넓힌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 수립 후,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대한 적극적 정책도입이 시 행되면서,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 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표 2-19〉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기준의 모순

구분

의료법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건강보험 규칙

설립기준 표준업무규정

요양급여 이용단계

단계 병상 진료과목 단계 업무

의원급 1단계 30 미만 1단계 - 경증질환 외래진료 - 만성질환 외래진료

1단계:

환자자율선택 병원급 2단계 30~100 미만

2단계 -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 -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종합병원 3단계 100~300 미만 7개 이상

300 이상 9개 이상

종합병원상급 4단계 300 이상 20개 이상 3단계 -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2단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 자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으로 재구성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93

〔그림 2-7〕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자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으로 재구성

나. 진료비 실적으로 본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

최근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이 본 격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진료행태별(외래/입원별), 질환중 증도별(경증질환/중증질환)별 진료비 실적 분석을 통해 실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 변화 양 상을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다. 2002년 기준 전체 진료비 중 상급종합 병원의 비중은 14.1%, 종합병원 13.0%, 병원 6.2%, 요양병원 0.2%, 의 원 31.4%. 약국 26.7%, 기타(한방, 치과, 보건의료기관) 8.5%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3년에 전체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의 비중 은 16.1%, 종합병원 15.5%, 병원 10.1%, 요양병원 6.3%, 의원 21.6%, 약

국 24.0%, 기타(한방, 치과, 보건의료기관) 6.4%로 변화한다.

약 10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의원, 약국, 기타(안방, 치과, 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은 감소추세 를 보이는데, 의원(9.8%p 감소), 약국(2.7%p 감소), 기타(2.1%p 감소) 의료기관의 감소된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2.0%p 증가), 종합병원 (2.1%p 증가), 병원(3.9%p 증가), 요양병원(6.11%p 증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8〕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 비중의 추이(2002~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95

〔그림 2-9〕 의료기관 종별 총 진료비 비중의 변화(2002년 및 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실적을 외래와 입원 기능 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외래 중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은지, 또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 권장 기능을 보면, 의원급은 외래환자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주로 제공하도록 제시되어있다.

2013년 기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 는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실적을 보면 전체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이 상 급종합병원은 37.9%, 종합병원은 36.8%, 병원은 33.0%를 차지하고 있었 다. 반면,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는 의원

급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11.4%나 차지하고 있었다. 각 의료 기관 종별 2002년 대비 2013년의 외래 진료비 비중 변화를 보면 오히려 상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외래 진료비 비중이 6.2%p, 2.1%p 증가한 반면, 의원은 외래 진료비 비중이 –2.1%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표 2-20〉 의료기관 종별 외래/입원 진료 비중

구분

2002년 2013년 2002년

대비 2013년

외래 비중 변화

전체 입원 외래 전체 입원 외래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전체 139,792 100.0 47,709 34.1 92,083 65.9 377,521 100 174,978 46.3 202,542 53.7 -12.2%p 상급종합병원급 26,904 100.0 18,382 68.3 8,522 31.7 80,079 100 49,753 62.1 30,325 37.9 6.2%p

종합병원급 24,728 100.0 16,152 65.3 8,576 34.7 76,935 100 48,590 63.2 28,346 36.8 2.1%p

병원급 병원 11,746 100.0 7,337 62.5 4,409 37.5 50,313 100 33,698 67 16,615 33.0 -4.5%p 요양병원 308 100.0 260 84.5 48 15.5 31,434 100 30,556 97.2 878 2.8 -12.7%p 의원급 59,970 100.0 5,554 9.3 54,416 90.7 107,164 100 12,208 11.4 94,956 88.6 -2.1%p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2002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비중 대비 외래 진료비 비중의 순서는 병원(37.5%) > 종합병원(34.7%) > 상급종합병원(31.7%) 순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2013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비중 대비 외래 진료비 비중의 순서는 상급종합병원(37.9%) > 종합병원(36.8%) >

병원(33.0%) 순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오히 려 의료기관 종별이 높을수록 외래진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97

〔그림 2-10〕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비중 변화 추이(2002년 및 2013년)

주: 각 의료기관 종별의 전체 진료비 비중 외래 진료비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그림 2-1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2002~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실적을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중 어떤 의 료행위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은지와 그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35).

먼저, 의원 권장질환으로 제시된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의 2013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았다(표 2-21에서 표 2-23 참조). 의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 69.9%,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85.8%, 본태성 고혈압 74.7%

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2년 대비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 기관지 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의 의원 외래 진료비 비중은 각각 5.9%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표 2-21〉 의료기관 종별 의원 권장질환 진료비: 위염 및 십이지장염(2002, 2013년)

구분

2002년 2013년 02년 대비 13년

비중변화(%p)

전체 입원 외래 전체 입원 외래

전체 입원 외래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전체1) 1,482 100.0 63 100.0 1,419 100.0 2,112 100.0 152 100.0 1,960 100.0 - - - 상급종합병원급 79 5.3 13 20.3 66 4.7 108 5.1 17 11.2 91 4.6 -0.2 -9.1 -0.1 종합병원급 168 11.3 25 40.5 142 10.0 340 16.1 66 43.6 274 14.0 4.8 3.2 3.9

병원급 병원 117 7.9 15 24.3 101 7.1 225 10.7 41 27.0 184 9.4 2.8 2.7 2.3 요양병원 1 0.0 0 0.4 0 0.0 19 0.9 13 8.5 6 0.3 0.9 8.1 0.3 의원급 1,085 73.2 9 14.4 1,076 75.8 1,385 65.6 14 9.5 1,371 69.9 -7.6 -4.9 -5.9 주: 1) 약국 진료비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35)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경증질환/중증 질환 권장기능을 보면, 의원급은 경증/만성질환 환자를, 병원급(병원+종합병원)은 경증 질환 중심의 일반적인 입원·수술,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환자를, 상급종합병 원은 중증질환 환자를 주로 진료 하도록 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