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가.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영유아를 둔 가구 대상의 설문조 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러한 보육‧교육서 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총 1,250사례의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200사례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도적 표집 이 실시되었다. 이는 앞서 이루어진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보육‧교육서비스 이 용 형평성에 있어 ‘이용 비용’이 ‘형평성’ 개념의 주된 구성 요소로 선별되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보육료․유아학비의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관 이용에 있어 지원액 외의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한 민감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계층이 응답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총 1,250사례 중 최소 200사례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구 및 차상위계 층 가구가 포함되도록 과대표집되었다31). 저소득가구의 표집틀은 2012년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3a)을 활용하였으며32) 임의할당 표본추 출방법이 사용되었다.
31) 2012년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39만명(82만1천가구)로 전 인구 대비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7%이며(보건복지부, 2013a: 13), 0~6세 영유아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36,054명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령별 현황: http://kosis.kr) 2012 년말 0~6세 주민등록인구인 3,265,160명(안전행정부, 2012) 중 약 1.1%에 해당하여 과대표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는 1250사례중 14사례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영유아가 표집될 수 있으나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및 일반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2) 이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지역분포를 알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국민기 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활용해 유의할당을 실시하였음.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89
대리양육 필요 횟수(주평균) 1일 평균 대리양육 필요시간
구분 비율 평균 구분 비율 평균
0일 22.8 0시간 22.8
1~4일 4.5 3.8일 1~6시간 24.6 5.7시간
5일 66.8 7~9시간 41.7
6~7일 5.9 10~12시간 10.9
계(수) 100.0(1,250) 계(수) 100.0(1,250)
전년도 가구소득(실수령액) 국가지원사업 해당여부
구분 비율 평균 구분 비율
100만원미만 3.4
325.6
장애인 활동 지원 0.9
100~200만원 미만 13.2 기초생활 수급 지원 8.0
200~300만원 미만 22.1 차상위 계층 지원 8.0
300~400만원 미만 33.4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1.0
400만원 이상 27.9 해당사항 없음 82.9
계(수) 100.0(1,250) 계(수) 100.0(1,250)
한편 가구의 전년도 가구소득(실수령액) 평균은 325.6만원이었으며, 국가지원 사업 해당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 가장 많았고(82.9%) 국가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 지원과 차상위 계층 지원이 각각 8.0%로 응답되었다.
〈표 Ⅳ-1-2〉가구 특성
단위: %(명), 만원
다음으로 주 평균 대리양육의 필요횟수에 대해 전체의 22.8%는 대리양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66.8%는 주 5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여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평일에는 모두 대리양육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Ⅳ-1-3〉대리양육 필요횟수 및 필요시간
단위: %(명), 일, 시간
대리양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해 영유아 가구의 주당 대리양육 필요 횟수는 평균 3.8일이었으며, 1일 평균 대리양육 필요시간은 7~9시간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일일 5.7시간 대리양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되었다. 이는 대리양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결과로 대리양 육이 필요한 사례에 한할 경우 주당 대리양육 필요 횟수와 일일 대리양육 필요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91
구분 주당대리양육필요 횟수 일일 대리양육필요 시간
평균 계 t/F 평균 계 t/F
자녀연령
영아 2.3 480
23.294*** 3.5 480
20.753***
유아 4.7 770 7.1 770
자녀수
1명 3.3 551
30.852***
4.9 551
27.590***
2명 4.2 619 6.3 619
3명 이상 4.2 80 6.1 80
모 취업상태
취업 5.0 415
15.576*** 8.2 415
21.453***
미취업 3.2 833 4.4 833
〈표 Ⅳ-1-5〉대리양육요구도
단위: %(명), 일,시간
*** p < .001
한편, 대리양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를 가구유형, 자녀연령, 모취업 상태에 따 라 살펴본 결과, 일반가구의 경우, 취업 때문(3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취미/ 사교 활동을 위해(19.7%), 대상 자녀외 다른 자녀, 혹은 기타 가족의 질환 등 돌봄문제(10.4%)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가구는 대상 자녀외 다른 자 녀, 혹은 기타 가족의 질환 등 돌봄문제가 18.5%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 때문
(18.5%), 모의 건강 문제(12.5%), 취미/사교 활동을 위해(10.0%)순이었다. 이러한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1). 자녀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는 취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취미/ 사교 활동을 위해와 대상 자녀외 다른 자녀, 혹은 기타 가족의 질환 등 돌봄문제가 각각 21.9%, 16.5%를 차지하였다. 영아의 경우도 취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응답비율은 19.8%로 유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서는 모가 취업중인 경우 ‘취업‧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다수(96.6%)인 반면, 모미취업인 경우 ‘취미‧사교 활동을 위해’가 26.9%로 많았으며, 대상 자녀외 다 른 자녀, 혹은 기타 가족의 질환 등 돌봄문제(17.0%), 취업준비(4.9%)순이었다.
가구유형, 자녀연령과 모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5) 자녀연령을 영유아별로 구분하여 모의 취업여부를 교차분석해 본 결과, 영아모의 취업률은
20.3%인 반면 유아모의 취업률은 41.4%로 2배 가까운 취업률을 보였으며, 이는 p < .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