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 서론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다루고 있으나, 이용 형평성을 대상의 취약성, 결과의 평등성, 이용 욕구의 절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본 연구는 ‘이용 형평 성’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측면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대상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을 특 수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일반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에 의 이용 기회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다양한 이용 형평성 저해 요인 중에서도 본 연구는 보편적 비용 지원이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일반가구의 아동의 실질적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보육교육서 비스의 지역별 분포(지리적 접근성), 비용, 기관간 서비스 질 차이에 초점을 둔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차이와 욕구 측면에서 취업모/ 비취업모 가구에 따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측면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장애아, 다문화 가구의 영유아, 농어 촌 지역의 영유아 등 좀더 전통적 의미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보육교육서비스 의 이용 기회가 적극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는 대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지속 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1. 선행연구 분석

가. 사회통합의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에 관한 연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세계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실업률, 범죄 와 같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Noll, 2002;

김준영‧김혜영, 2012: 74에서 재인용).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의 분배나 사회계층‧집단간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들은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 하게 되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에 민주적 사회에서는 사회갈등 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이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이 다(김인영, 2013: 146).

1990년대 후반 이후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와 관련된 빈부격차, 중

산층 붕괴, 소비양극화 등 사회 내 집단,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어 이러한 사회 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사회통합 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8), ‘사회통합위원회’9)를, 현 정부는 이 를 이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부차원의 실천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 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인영(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 무엇이며, 그 달성 목표를 무엇에 두 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내지는 학계의 권위 있는 정의는 없으며, 대 체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의미 하되 ‘사회적 통일(Social unification)’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정도라고

8) 노무현 정부 9) 이명박 정부

연구의 배경 23

유사개념과의 관련성을 정리하고 있다(김인영, 2013: 148).

사회적 응집을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가 모든 구 성원에 대해 포용적이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적 계층 이동 이 용이할 때 사회통합 내지는 사회적 응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Robiel, 2011; 김인영, 2013: 149에서 재인용).

노대명(2009)은 사회통합에 대한 council of Europe, 캐나다 policy Research

Sub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등의 정의를 정리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 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사회통합이라 정의하였다(노 대명, 2009; 김준영‧김혜영, 2012: 77에서 재인용).

장용석 외(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은 과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 하는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응집 혹은 결속이라는 표현과 유사 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체계가 등 장하면서 이러한 일원화된 가치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장용석 외, 2012: 290). 이에 “‘통합’의 개념은 하나의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구성되며, 이들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혹 은 상호 대립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장용석 외, 2012: 290).

김인영(2013)은 “사회통합이 사회에서 ‘무엇’을 통합하며 어느 정도의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고 그 연구 결과 역시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통합 연구의 한계를 지 적하고 있다(김인영, 2013: 149).

이처럼 사회통합의 개념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갈등해소기제가 필요함은 명확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떤 영역이든 사회 통합 관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교육’, 좀더 구체적으 로 영유아기의 ‘보육‧교육 경험’의 사회 집단 간 격차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나 타날 수 있고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에서는 특히 교육형평성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교육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OECD, 2011).

OECD는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교육에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계에 높은 부담을 가하고 있고, 평등과 사회통합, 출산율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OECD, 2011: 31). 이와 관련해 OECD는 “낮은 비용의 우수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공통의 틀을 추진하여 가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저해된 교육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OECD, 2011: 31).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유아, 장애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농어촌지역 학생, 학업중단자, 귀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을 전개해 왔다.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교육수 준 보장, 교육부적응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통해(류방란 외, 2006: 24)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차원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 교육결과(학업 성취) 격차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계층 간 사교육 이용 격차와 그로 인한 결과의 격차가 보고된다(김미숙 외, 2012: 168). 사교육 시장의 확대 로 영유아기의 사교육 지출비용도 GDP의 0.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서 문희‧양미선, 2012; 양미선, 2013: 1에서 재인용) 영유아기부터의 사교육 격차는 교육기회의 사회계층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므로(양미선, 2013:

1), 사교육 이용을 포함한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격차를 사회통합 관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교육 격차에 관한 연구

그간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 소득 격차 심화, 다문화 사회 로의 이행으로 인한 구성원 간 이질성의 증가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이와 함께, 특히 학력 중시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결정에 주 된 요인이 되는 ‘교육’의 조건과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주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보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교육 불평등’ 혹은 ‘교육 격차’는 “교육의 기회, 교육의 조건, 교육자원의 배

분이 교육대상자에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교육 결과에서도 불 평등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정의되는데(김인희, 2010; 고수정‧김순양, 2011: 359 에서 재인용), “이러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는 특정 계층에 대해 빈곤의 세습을

연구의 배경 25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고수정‧김순양, 2011:

359) 요인으로 이해된다. 이는 반대로 교육 기회, 혹은 교육의 조건이나 교육 자

원이 “개인의 배경과 상관없이 고르게 주어지고 있다면 교육은 사회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 희삼, 2009: 39).

‘교육 격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이 후 교육단계별 진학과 최종적으로 ‘고등교육 기회’ 즉, 대학입학 기회에 대한 격 차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련의 관련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속한 가족 배경, 즉 가구소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귀속적인 지 위가 교육기회의 격차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기헌, 2004; 방하남‧김기헌, 2002: 217-218; 방하남‧김기헌, 2003: 31, 여유진, 2008: 77).

교육기회를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7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전반적인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해 대

학진학 여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미미해진 것으로 보고되

학진학 여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미미해진 것으로 보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