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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협력의 확대

문서에서 大․中小企業 協力增進 方案 (페이지 91-100)

IV.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④ 금융․자본협력의 확대

◯ 한편, 위탁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나 협력업체의 기술개발능력 제고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음(예: 기술연구소 신설․증설지원 및 실천계획, R&D관련 투자지원 및 실천계획,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실천계획, 기술자립에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실천계획 등).

◯ 또한 위탁대기업은 수탁기업체들이 그룹별로 공동기술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탁중소기업체들이 원할 경우 그룹별 공동 기업부설연구소와 공동사내기술대학 설립 유도 및 지원을 통해 수탁기업 체간의 기술교류, 정보교환, 공동기술개발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실 행하기 어려운 그룹에 대해서는 모기업내의 사내기술대학 및 부설연구소 또는 직업훈련소 등을 모기업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토록 함.

◯ 그밖에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의 강화를 위해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함께 공동기술개발촉진기금(가칭)을 조성하여 공동기술개발 자금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때 정부는 모범적인 수탁기업체협의회를 선별하여 금융과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동 기금의 조성을 촉진토록 해야 할 것임.

금융협력의 특징은 앞의 위탁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에서 보았듯이 1996년을 고비로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보증지원의 규모가 급 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협력업체의 생산 및 기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보다는 운영자금 및 기타 등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아 자금지원이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협력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주로 도급거래 자체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연계보증지원은 지급보증과는 달리 담보가 부족한 협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는 반면, 모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변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금융 협력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보증을 해주는 모기업 수는 물론 연계보증을 받는 협력업체 및 보증금액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은 위탁모기업의 수탁기 업체에 대한 금융협력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물론 조사에 의하면 연계보증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위탁대기업이 부담이 되어서라기 보다는 마땅히 추천할 협력기업이 없어서라는 이유와 동제도를 몰라서라는 이유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탁 대기 업의 수탁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음.

◯ 지급보증은 모기업의 부채로 계상되고 또한 협력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모 기업이 변제의무를 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 또한 모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위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이라 할 자금조달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진정한 협력 증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협력의 확대 노력 필요

◯ 우선 위탁 대기업은 수탁기업체의 채무불이행시 변제의무가 없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수탁기업체의 자금조달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는 연계 보증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연계보증은 모기업이 신용상태가 우수한 수탁기업을 상대로 실시해 온 결과로 일반신용보증에 비해 보증사고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적극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위탁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협력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매우 유효한 자금협력의 수단이 될 것임.

* 신용보증기금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6년의 경우 일반보증의 보증사고 발생률은 8.1%이었는데 반해 연계보증의 보증사고 발생률은 3.2%로서 일반보증의 약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전의 경우도 연계보증의 보증사고 발생률은 일반보증의 1/2∼1/3 수준인 것으로 알 려져 있음. 다만 97년의 경우 일반보증의 보증사고 발생률은 아주 높은 12.9%이었고 연계보증의 보증사고 발생률도 높은 수준인 9.9%로 나타났 는데 이는 97년중 다수 대기업 부도 및 IMF의 여파로 관련 협력중소기 업의 불가항력적 부도가 급증하였던 것에 기인하였던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위탁대기업은 연계보증을 해줄 마땅한 수탁기업체가 없다 거나 동 제도를 몰라서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수 협력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 및 각종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지원제도를 찾아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협력중소기업도 위탁대기업이 기술 및 재무상태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기신용 제고노력과 함께 위탁대기업의 신용을 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모기업에 제공하는 노력 필요

◯ 모기업은 이와 같은 연계보증지원 활성화와 함께 자신과 장기․지속적인 도급거래 관계를 통해 신뢰기반이 구축된 수탁기업 또는 대형화․전문화 시켜야 할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의 확대는 물론 모기업의 자체자금에 의한 직접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직접적인 자금지원시 유의할 점은 앞의 협력실태조사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금지원협력 방향에 대해 대기업은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확대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지원 확대를 상대적 으로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 이는 협력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단기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모기업은 기술개발지원은 자체자금을 통해, 운영자금 지원은 연계보증을 통해 금융 및 자금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IV-3> 대․중소기업의 금융협력방향 선호도 비교

(단위: %) 운영자금지원 시설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자금 수출자금지원 전산화설치자금

대기업 33.3 25.0 41.7 -

-중소기업 39.7 15.8 35.6 3.4 5.5

ⅱ) 자본참여의 활성화

― 자본참여의 개념 및 법률적 기준15)

◯ 위탁 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는 수탁중소기업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준은「공정거래법」과 「중소 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 는 경우 기업집단 또는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 므로 해당 중소기업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라 볼 수 있음.

◯ 또한「공정거래법」은 자본참여가 해당 중소기업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업결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 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아 일정규모 이 상 대기업이 타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모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본참여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당해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그 동안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 즉 순자산의 25% 이상의 출자를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당해 중소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만 예외 인정)가 폐지되어 대기업 자본참여를 통해 수탁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은 크게 확대되었음.

― 자본참여 현황의 한․일 비교16)

15) 백낙기외(1995), pp. 45∼47 참조.

16) 백낙기외(1998), pp. 5∼9 참조.

◯ 모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는 위험부담이 크고 전속성이 강한 투 자자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및 기술개 발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 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유도하자는데 의의가 있음.

◯ 대․중소기업 협력강화 차원에서 자본참여가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유 기적 하도급관계가 비교적 잘 발달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에 자본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 일본 완성차업체(9개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1993년)을 보 면, 완성차업체당 평균 하도급기업의 수 392.4개사 중에서 대기업이 자본 참여를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평균 63.1개사로 전체의 16.1%수준이며, 자본참여한 하도급업체의 62.3%는 10% 미만의 소액 자본참여인 점이 특 징

◯ 납품액 상위 30개사를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완성차업체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수는 평균 8.8개사 정도이며, 완성차업체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본계열사는 평 균 2.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의 경우(1988년)는 납품액 상위 20개 하도 급기업중 해당 대기업의 자본계열사 수가 25∼40%로서 평균 5∼8개사에 달해, 납품액 상위 하도급업체 기준으로는 일본 완성차업체에 비해서 자 본참여 수준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모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본참여는 자료의 한계상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이 한층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위탁 대기업의 경우는 자본협력이 주로 실질적인 자본계 열사에 국한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하도급 중소기업(977개사)중 이미 대기업이 자본참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은 4.5%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15.9% 정도가 자본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자본참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42.9%), 자본참여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더욱 우려(21.0%)된다고 답변한 하도급 중소기 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97년 91개 위탁모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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