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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지원의 확대

문서에서 大․中小企業 協力增進 方案 (페이지 108-121)

IV.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② 조세․금융지원의 확대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대․중소기업간 기술 및 인력협력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지원 제도로는 각종 기술개발정책자금에서 기술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연구 개발을 우대하고 있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많지 않고, 조세감 면규제법상(향후 동법은 조세특레제한법으로 전환될 예정임)의 부분적인 세제혜택이 유력한 촉진시책이 되고 있는 실정

◯ 즉,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의 손비인정(과세년도 수입금 액의 3%)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0%), 기술개발준비금 사 용기준에 중소기업 기술협력비용을 포함시키는 정도에 불과

◯ 따라서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지원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술․인력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로 한정되어 있는 세 액공제의 대상을 교육․지도요원(대기업에서 파견하는 기술지도인력 및 교수, 강사 등을 포함)의 인건비 및 교육․지도관련 경비(해외연수 경비 포함)로 확대

◯ 또한 현재 지출액의 10%로 되어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개 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지출액의 15∼20%로 확대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금융비용(차입금이자) 손금산입

◯ 현재 대기업은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무상, 무이자, 유이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손금산 입을 인정해주고 있어 당해 법인의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 과세당국과 마찰이 심하여 대기업의 협력기업 지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무이자, 저금리이자) 금 융비용(차입이자 또는 금리차액)의 손금산입을 명문화 하고, 아울러 협력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법인세법상의 당해 법인 해당사업에 포함시켜 차 입금이자의 손금산입한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 이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조달난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대기업의 제품단가 인하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협력기금 등 기 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

◯ 전술했던 바와 같이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수탁기업체 회원인 중소기업의 가입비 및 회비로는 운영이 어려워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지원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원의 경우도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각종 지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 즉,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대기업이 수탁기업 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자금,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술학교의 인 건비 및 설비사용 관련경비, 혐의회를 상대로 한 교육경비 등 협의회에 대한 각종 지원자금을 포함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이양시 손금산입 특례 확대

◯ 현재 정부는 대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기계․장치 및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협력차원에서 저가로 유상양도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계․장치 및 설비이양 이른바 사업 이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촉진과 이를 통한 협력중소기업의 대 형화․전문화 및 경영안정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구 조조정이 원할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각종 기 계․장치 및 설비의 저가양도시 처분손실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해야 함.

― 위탁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급보증(대여금 포함) 대위변제에 대한 대손처리 기 준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시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

◯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현재 위탁 대기업은 수탁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 협력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음.

◯ 그러나 협력중소기업의 부도로 대기업이 지급보증을 해준 채무를 대신 상 환해 주거나 대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수탁기업에 대한 금융협력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2000년부터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위탁대기업은 자신의 부채비율에 포함되는 협력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여 대․중소기업간 금융협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기업이 지급보증(대여금 포함)하여준 협력업체의 부도로 대신 채 무를 상환할 시 해당금액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대손처 리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우발채무인 점 을 감안하여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참고문헌>

공병호,「모기업과 협력기업의 조직적 협력관계」― 한․일 자동차기업의 비교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93. 11.

곽수일․김우봉,「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1. 9.

김기찬,「시스템간 경쟁구조를 향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모형의 개 발」, 중소기업연구원, 1995. 9.

김주훈․조관행,「개방화와 하도급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1991. 6.

백낙기외,「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실태 및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5. 9.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관계」, 산업연구원(KIET 세미나 자료), 1998. 2.

산업연구원,「21세기를 향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 1994. 4.

__________,「대․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1997. 10

신철우,「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석사학위 논문), 1997. 12.

정진성,「한국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육성전략과 부품업체의 대응」, 한국개발연 구원, 1994. 11.

중소기업청,「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대책」, 1996. 11.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 각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 및 위탁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지원실태 보고서」, 각년도.

지용희․김창완,「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촉진방안」, 대한․서울상공회 의소, 1996. 1.

최동규․김광희,「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중소기업연구원, 1994. 12.

中村 精,「中小企業と 大企業」, 東洋經濟新報社, 1983.

Adamek, R. J., "Mapping the Interorganizational Landscape : A Critical Appraisal", in Anant R. Negandhi(ed.), Interorganization Theory, The Comparative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s, 1975.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1937, pp. 386-405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 Free Press, 1975.

, "Transaction-Cost Economics : The Governm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2, 1979(2), pp.233-261.

,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 Free Press, 1985.

< 부록 1 > :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대기업 설문지)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종 업 원 수 (현재) 명 주생산품(업종)

매 출 액 ’97년 ( 억원) / ’98상반기 ( 억원)

1. IMF를 전후해 거래중인 수탁기업 수의 변화는?

• IMF이전 : 거래하는 수탁기업은 ( )개 • IMF이후 : 거래하는 수탁기업은 ( )개

2. 현재 귀사는 수탁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 ) ① 전속적 관계 ② 거래처 복선화 허용중

3. 향후에 귀사는 수탁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 ) ① 전속적 관계 유지 ② 거래처 복선화 허용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현재 귀사가 수탁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납품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②에 답한 경우 귀사가 수탁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해주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결정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i) 귀사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향후 납품단가 협상방식을 어떻게 바꿀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IMF를 전후하여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방법의 변화는?

• IMF이전 : 현금 _________%, 어음 _________%, 외상 _________%

① 어음결제일 경우 평균수취기간 ( 일), 평균결제기간 ( 일) ② 외상결제일 경우 평균결제기간 ( 일)

• IMF이후 : 현금 _________%, 어음 _________%, 외상 _________%

① 어음결제일 경우 평균수취기간 ( 일), 평균결제기간 ( 일) ② 외상결제일 경우 평균결제기간 ( 일)

8. 귀사의 수탁기업에 대한 발주량은 안정적입니까? ( ) ① 안정적이다. ② 불안정적이다.

9. ②의 경우, 그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경우입니까? ( )

① 발주량을 점점 줄였다. ② 점점 늘렸다. ③ 발주량을 불규칙하게 주었다.

④ 대폭 줄이고는 늘리지 않았다. ⑤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

10. 발주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 경기여건 ② 납품업체의 태도 ③ 수탁기업의 거래선 복수화 ④ 품질결함․납기지연 ⑤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귀사는 수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보통 ④ 충분 ⑤ 매우 충분

12. 현재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① 기술지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경영지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제품설계 제공(공동개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설비대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원자재 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판매(수출)․마케팅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자본참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인력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기술개발(협력)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자금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⑪ 사업이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수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귀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수탁 중소기업체들이 말하는 모기업의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예.

① 기술고도화․전문화 ② 수주안정 ③ 기술정보 및 해외정보 획득 용이 ④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 ⑤ 자금난 완화 ⑥ 인재파견을 통한 기술이전 효과 ⑦ 판로확보 및 개척 ⑧ 경영개선

14. 수탁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공감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어음의 장기화 ② 과도한 어음결제 ③ 부당한 수령거부 및 반품 ④ 거래단절 압력 ⑤ 계약조건의 변경 ⑥ 납품단가 인하 요구

⑦ 경영간섭 ⑧ 일방적 납품물량 축소 ⑨ 공식적인 의사결정경로 부재 ⑩ 불규칙한 발주 ⑪ 시장판매 확대 곤란 ⑫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⑬ 계약금액 무시한 납품액 부당 감액 ⑭ 내국신용장 개설 회피(구매승인서로 대체) ⑮ 납품거래 모기업의 확대 어려움

•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반대로 수탁기업과의 거래로 인해 귀사가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귀사는 수탁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었을 때 수탁기업과의 협력에 어떤 변화(예: 납품 단가 인상 또는 인하, 발주물량 증대 등)를 취했습니까? 그 사례를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다음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증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 각되는 것을 각 분야별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술개발지원

① 기 술 지 도 : ___생산공정개선 ___품질관리․표준화 ___생산현장애로 ② 기 술 이 전 : ___설계기술 ___제조․가공기술 ___시험검사기술 ③ 공동연구개발 : ___수입부품국산화 ___신제품 및 신기술 ___공동기술개발 ④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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