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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대형화․전문화․시스템화

문서에서 大․中小企業 協力增進 方案 (페이지 85-88)

IV.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② 협력업체의 대형화․전문화․시스템화

― 전술했던 바와 같이 세계시장의 개방화 진전 및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자체생산에서 아웃소싱 확대 등 생산시스템의 변화는 다수의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전속적 수직계열화 도급구조 및 협력업체 관리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

― 즉,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모기업 스스로에게는 협력업체의 시스템화와 관리 비용 절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증대 또는 단순 제조

14) 위탁 대기업들은 수탁기업체협의회 운영애로를 묻는 조사에서 회원사에 대한 메리트 부재를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 위탁 대기업 나름대로 수탁기업체 회원사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술향상 요구를 넘어 품질혁신은 물론 신제품개발능력 및 설계능력 보유가 요구되고 있음.

― 이는 곧 우리 대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시스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급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함.

◯ 즉, 어떤 업체를 대형화․전문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선별하는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이들 1차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2, 3차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급조직 운용의 전반적인 재정 비를 검토할 시점에 있다는 것임.

― 협력기업의의 대형화, 전문화,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

◯ 전속적 하도급구조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문제를 크게 야기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 모두 도급조직을 개방적․경쟁적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이때 위탁 대기업은 협력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수용 부품의 시판을 허용하고, 협력기업이 거래처를 다변화하려고 할 경우 방 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변화를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품질향상 및 혁신, 신제품개발능력 함양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대형화․전문화는 발주형태가 기존의 단일부품 발주위주에서 단위부품 (unit) 또는 복합․융합부품 발주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 모기업에게는 1차 협력업체의 수를 줄여 협력업체 관리비용을 줄이는 효 과를 가져다 주고, 1차 협력업체들에게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여 줄 것임.

◯ 그러나 모기업은 1차 협력업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도급조직 시스템 강화 목적에 부합되는 협력업체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1차 협력업체들이 모기업이 원하는 신제품 개발능력 등을 갖출 때까지 필요한 기술, 자금, 경영, 인력, 판매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토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모기업은 1차 혐력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의 1차 협력업체 선정을 도급조직의 정비완료로 보지말고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1차 협력기업은 2, 3차 협력기업으로 탈락하게 만들고 새로이 1차 협력업 체가 된 업체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도급조직의 효율 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협력기업도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하고 위탁 대 기업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대형화․

전문화를 보다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도급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1차 협력기업은 2, 3차 협력업체와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은 물론 이들에 대해 자신들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여 단위부품, 복합․

융합부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 끝으로 위탁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의 대형화․전문화․시스템화를 추진 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서로가 약속한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적인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대형화․전문화는 위탁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속성의 저하, 이에 따른 관리능력의 저하를 의미하고 협력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립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협력업체 지원시 이익의 환류효과 (즉, 지속적인 도급관계 및 협력관계 유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이 경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원 및 협력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함께 이와 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합의된 대기업 빅딜안은 납품 중소기업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바, 대기업은 도급조직의 효율화와 빅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중소협력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함.

◯ 즉, 합병 대기업은 빅딜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정리․퇴출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빅딜과정을 자사 및 피합병 대기업 중소협력 업체들의 대형화․전문화를 달성하게 할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 합병 등 중소협력업체간의 결합을 유도하는 방안의 추진을 통해 도급조직을 효율

적으로 재구축하는 전기를 만듦과 동시에 빅딜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중소 협력업체의 대량 도산 및 휴․폐업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빅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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