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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의 확대

문서에서 大․中小企業 協力增進 方案 (페이지 88-91)

IV.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③ 기술협력의 확대

적으로 재구축하는 전기를 만듦과 동시에 빅딜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중소 협력업체의 대량 도산 및 휴․폐업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빅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격차가 현격하여 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기술수준을 가진 협력중소기업이 많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수준도 일정수준에 이르기 시 작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음.

◯ 다만 <표 III-5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7년의 경우 공동개발연구 회수는 증가하였으나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한 업체수는 96년보다 줄어들어 대․중소기업 스스로는 물론 정부도 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될 방안을 적 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대․중소기업 모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강화해 나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협력방안에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에는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간 충 분한 협의를 거쳐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즉, 대기업은 아직 기술협력을 장기적으로 협력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능 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육성전략의 차원보다는 단순히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중소기업도 아직 스스로의 역할을 단순 하청납품으로 한정하고 기술협력 문제를 단순히 생산성향상 또는 품질향상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음.

◯ 향후 기술협력 방향에 대한 사항별 응답에서 우선 기술지도를 보면 위탁 대기업은 품질관리․표준화 지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수탁 중소기업은 생산공정개선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위탁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모두 제조․가공기술의 이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위탁 모기업은 수입부품의 국산화에 가장 큰 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탁 중소기업은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과 수입부품국산화에서의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은 기술수준의 측면 에서 선진국에서의 일반적 협력형태인 공동연구개발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협력단계에 이를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겠음.

<표 IV-2> 대․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방향 선호도 비교

□ 기술지도 (단위: %)

생산공정개선 품질관리,표준화 생산현장애로

대 기 업 43.5 47.8 8.7

중소기업 59.2 28.6 12.2

□ 기술이전 (단위: %)

설계기술 제조․가공기술 시험검사기술

대 기 업 36.4 50.0 13.6

중소기업 25.3 59.5 15.2

□ 공동연구개발 (단위: %)

수입부품국산화 신제품 및 신기술 공동기술개발

대 기 업 54.6 13.6 31.8

중소기업 35.6 35.6 28.8

□ 기술개발협력 우선순위 (단위: %)

대기업 수입부품국산화 제조․가공기술 품질관리표준화 생산공정개선

17.9 16.4 16.4 14.9

중소기업 생산공정개선 제조․가공기술 수입부품국산화 신제품신기술

21.7 17.6 12.0 12.0

― 따라서 우리 대․중소기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협력 방향의 재설정 필요

◯ 즉, 위탁대기업은 기존의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협력강화를 확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협력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위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공 동연구개발에 대한 지원․협력을 강화

◯ 협력중소기업은 자신이 속한 도급조직 경쟁력의 강화로부터 얻어지는 이 익의 향유를 위해서는 물론 스스로의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이에 부응 할 수 있는 자세와 체제를 준비

◯ 이를 위해 위탁 대기업은 우선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속한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능력 제고계획(예: 기술자립 5개년 계획등)을 수립토록 하면서 인센티 브와 함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계획의 이행을 독려

◯ 한편, 위탁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나 협력업체의 기술개발능력 제고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음(예: 기술연구소 신설․증설지원 및 실천계획, R&D관련 투자지원 및 실천계획,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실천계획, 기술자립에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 및 투자실천계획 등).

◯ 또한 위탁대기업은 수탁기업체들이 그룹별로 공동기술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탁중소기업체들이 원할 경우 그룹별 공동 기업부설연구소와 공동사내기술대학 설립 유도 및 지원을 통해 수탁기업 체간의 기술교류, 정보교환, 공동기술개발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실 행하기 어려운 그룹에 대해서는 모기업내의 사내기술대학 및 부설연구소 또는 직업훈련소 등을 모기업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토록 함.

◯ 그밖에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의 강화를 위해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함께 공동기술개발촉진기금(가칭)을 조성하여 공동기술개발 자금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때 정부는 모범적인 수탁기업체협의회를 선별하여 금융과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동 기금의 조성을 촉진토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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