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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문제점 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문제점제1111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문제점

제도적 요소 제도적 요소제도적 요소 제도적 요소 1.

1.1.

1.

가 평정작성 시기. / 지휘권 확립

육군의 장교평정작성 시기는 매년 1월 1일 보직을 기준으로 하 여 3월 1일 작성하고 있으나 장교들의 보직이동은 진급발표가 있은 후 매년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연말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의 평정은 관찰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2 3~ 개월 간의 근무기간 업무 실적만을 토대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업무능력평가가 제한되는 실정 이다 따라서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피. 평정자의 단기간 업무실적만이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피평정자의 업무실적 평가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이나, 업무수행 태도 등이 심층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평정시기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평정시기 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서 대부분 장교들이 시기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26) 진급심사간 근무평정의 비중 이 진급표준평가 5개 요소 중 1개요소로 55 65%~ 의 비중을 차지하 여 진급 당해년도 평정결과가 지휘추천과 진급선발간 결정적 영향 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실적과 능력보다 진급대상자를 우대하여 평정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실례로. ‘04년도 진급대상자 “ ”상 층 부여 자가 전체 평정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7) 또한 3월 정기평정 이후 연말까지의 피평정자 근무실적 평가가 제한되어 평정자가 평

26) 황보온. (2003).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pp 31 요약하였음. 27)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2004). 「장교평정검증 결과

정권 행사가 곤란하여 피평정자가 불성실 근무시 통제수단의 부재 로 지휘권 확립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정작성 시기와. 관련하여 모 장교는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정부부처나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육군장교 근무평정 시기가 장교들의 진 급 및 보직 이동시기와 근접해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가받지 못하 고 진급 대상자나 선임자가 평정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한 평정 이후 불성실. , 하게 근무하는 장교도 있어 조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육군에서 추구하는 장교 단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현실성을 고려한 평정작성 시기를 재판단해야 겠습니다.

나 보직만료 평정제도.

현재 평정제도상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기평정 이후 차기, 평정이전에 평정자나 피평정자가 보직이동시 평정 공백기간이 발생 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가 제한되며 평정권자의 평정권, 이 보장되지 않아 지휘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제한적인 인터뷰. 결과이긴 하지만 평정제도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피평정 자의 전 기간에 걸친 근무실적 평가로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의 보직만료 평정 도입은 평정권자의 지휘권 보장과 피평정자의 성실복무 유도 를 위한 제도로 조직능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몇몇 장교. 들은 평정제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현재 근무평정제도가 1회만 실시하기 때문에 평가시기에만 실적을 올리기에 급 급하고 상관의 눈치만 보는 장교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무평정을 연. 회 실시하기에는 행정적인 소요가 증가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등 시행상의 어려움 2

이 있으나 육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직만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상급자만 보고 부대지휘 또는 부대근무를 하며 평정시기에만 노력하여 이익을 보는 폐단을 방지하고 후배 장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장교들은 진급이나 진 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공정한 평가제도를 정착하여 개인의 복무 의욕 고취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조직의 능률향상을 위한 평정제도.

현행 장교근무평정제도상에는 파견간 업무실적 평가를 통한 업 무성과 제고와 전문능력 발휘자 등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별도의 평정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육군에서는 각종 임무수행간. 과업 중심의 팀과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운영이 활성화되어 다 양한 파견운영에도 불구하고 파견간 근무실적 평가제도 장치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 파견시 소속부대에서의 정 기평정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고 파견간 근무실적 평가가 누락되 게 된다 또한 파견부대장의 파견자에 대한 통제권 행사가 곤란하며. 통제권 부재로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제한이 예상된다 따라서 파견.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정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사관리 제도상 개인의 부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사항에 반 영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나 혁혁한 전과를 세운 긍정적 사항에 대해 서 발굴하여 보상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일반적 근무유공자와 구분 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의 복무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인재를 수시 발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 련된 장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파견근무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파견근무기간동안 자대에서의 평가에 불리함을 느끼게 되어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파견근무기간이 개인의 자력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해외 파병 사례처럼 방법( ) 이 강구되고 개인을 평가하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파견부대장의 지휘권도 확립 이 되고 파견자의 근무실적도 평가를 하게되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에서 근무하면서 대침투작전 유공자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서는 개인에게 일부 포상하는 제도가 있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해당 직책과 전문분. 야에서 근무하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한다거나 재해상황에서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등 군의 귀감이 될만한 근무유공이 있는 사 람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한다면 개인과 조직의 능률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절대평가분야 관대화. / 인색 평가

육군은 2003년도부터 올바른 근무평정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적 이고 공정한 인사평가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정검증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이러한 평정검증은 계량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관대 인색평정 여부․ , 제반상벌 결과와 평정내용과의 부 합여부 등 계량적 평가는 인사운영실에서 실시하고 평정세부 기술, 내용의 불공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적 평가는 평정검증위원회 및 진급심사간에 실시하여 부실 또는 불공정 평정 소지가 있는 자는 평정군기 문란자 인사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 육군본부. 평정검증위원회는 2004년도 평정심의를 시행하여 평정권자 74명을 심의한 결과 문제 평정자로 문책이 필요한 평정권자, 8 (명 인사관리 반영 2, 경고 6)과 다소 의심되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평정으로 분 석되어 문책이 불필요한 평정권자 52명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문. 책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예비역 14명은 문책 심의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평정검증위원회는 문제 및 특이평정권자. , 74명으로부터 평가받은 피평정자 147명을 확인하여 이 중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인원은 49명으로 문제 평정권자로부터 평가받은 38명은 당 해연도 평정을 구제하고 문제는 없으나 업무외적 요소를 이유로 인, 색하게 평가받은 11명은 평가요소 및 내용에 대해서만 부분구제 대 상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정상적인 평정으로 평가하였다.

후속조치로 문책대상 평정권자중 인사관리반영 대상자는 왜곡「 / 편 파 평정권자 로 기록하여 진급선발 보직 등 각종 심의시 인사자」 ․ 료로 활용하며 경고대상자는 검증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평정시 공정한 평가를 실시토록 계도하였다 구제대상자로 의결된. 피평정자 진급선발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 록 조치하였다.28)

하지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듯이 현행 평정제도상의 평 정표는 등급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서 관대화 인․ 색 평가 현상을 일부 초래하고 있다 평가간 평정자는 제. 2부 업무

28)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2005).장교근무평정작성 지침서, pp 3 4 재구성하였음.

실적평가 제, 3부 업무능력평가 제, 4부 자질품성평가 제, 5부 잠재 역량 평가 등 절대평가요소들에 대하여 대부분 A등급을 체크하는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정자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평정자료

실적평가 제, 3부 업무능력평가 제, 4부 자질품성평가 제, 5부 잠재 역량 평가 등 절대평가요소들에 대하여 대부분 A등급을 체크하는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정자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평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