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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제 제 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제 2 2 2 2 절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향 중점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향근무평정제도 개선 방향 중점중점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향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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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 중의 하 나가 조직 구성원의 실적 능력 가치관 및 태도를 파악 평가하는 것, , 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능률. , 을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 도로서 승진 승급 징계 등의 상벌결정 동기부여와 태도형성 및 능력, , , 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31)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는 평정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평정제도상 평정방법의 오류와 장교, 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리더쉽 개발도구로의 활용의 부재 평정자의 성, 향에 따른 인물위주의 평가와 상사선호에 따른 일방적 평정과정 평정, 결과의 진급위주 활용 등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 의 근본목적에 부합되도록 장교들의 능력증진 및 개발 보장과 공정 성 객관성을 제고시켜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평정권자의 지휘권 보장․ 과 평정결과에 대한 인사관리 기본자료로의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최대의 관찰기간 보 장으로 정확한 평가여건을 조성하여 평정권자는 평정권 행사를 통한 지휘권을 보장받고 피평정자는 전체 근무실적 평가의 반영 및 복무활, 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조직의 능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직만료 평. 정 파견근무 우수자 평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평정의 공, ․ , 정성과 객관성의 보장을 위해 절대평가분야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평가결과가 인사관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강화하 는 방안 등이다.

31) 조경호 외. (2004). 인사행정의 이해, pp 299 요약하였음.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방안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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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정시기 개선.

근무평정은 직무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게 되어 인사관리 시스 템상의 어느 관리 과정보다 중요한 중추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32) 근무평정제도는 조직 구성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되는 진급, 교육훈련 선발 보수 등에 있어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 제공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대우 상벌의 불공평성을 제거하고 적․ 극적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각종 인사정책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우수 인력의 선발과 적재적소 배치의 기준이 되어 구성원에게 직무에 대한 열의와 협동정신을 발휘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정은 객관적이고 공. 정해야 하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군의 평정시기 조정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인사교류가 실시되 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정시기를 선정하고 평정을 시행함 으로써 공정한 평정권 행사를 보장토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육군의 정기평정은 연 1회 정기평정으로 1월 1일 보직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일부로 작성하고 보직만료시 복무계획 추진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교들의 인사교류는. 분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관찰기간이 개월에 불과하여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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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무능력 평가와 정기평정 이후 연말까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어 평정권자의 평정권 행사가 곤란하여 공정 하고 신뢰성있는 평정을 작성하기에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령 / 장군 인사시기 및 피평정자의 인사교류 현상을 고 려하고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의 관찰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업무성 과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정기평정 후, 지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반기에는 진급지휘추천과 후반기에 는 정기평정으로 평가를 하여 전체 근무실적에 대한 연중 평가가

32) 안길찬. (2000). 인사고과론, pp 16 17 재구성하였음.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무평정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성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했을때 근무평정은 관찰기간 확보 / 지휘권 보장 / 인사교류 측면에서 검토해 볼때 7월 일 기준으로 하여 월 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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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나 보직만료 평정제도 도입.

평정권자의 지휘권 보장과 피평정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방 안으로 보직만료 평정제도 도입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보직만료 평정은 평정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평정권자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피평정자의 전체 근무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인사관리자, 료로서 활용을 보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직만료 평정은 작성시기와 평정계통의 설정과 평가방법과 인 사관리로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평가시기는 피평정자의. 전 기간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가 가능하고 정기평정 이후의 불성실 근무 방지와 지휘권 보장이 가능토록 피평정자가 보직만료시에 실 시한다 평정계통은 밀착관찰을 통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하고 행정. 소요를 감소할 수 있으며 평정자의 작성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 평정권자가 회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방법은 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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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보직만료시 평가로 상대평가는 불가하므로 절대평가를 실시 하되 변별력 유지를 위해 적정 등급 분포도를 제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결과의 인사관리 활용은 정기평정에 일정비율. 을 반영하여 개인 인사관리 반영과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토록 한다.

평가 대상은 중 소위는 대부분 단기복무자로 평가결과 활용성과․ 행정소요를 고려시 제외하고 대위에서 대령계급 전 인원으로 한정 한다 따라서 보직만료 평정을 도입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평정 이후 차기 평정이전 보직이동 평정권자 피평정자 시 평정, ( , ) 공백기간 발생을 해소하고 평정권 보장을 통한 지휘권 강화하며 피 평정자의 전 근무실적 평가로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현행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다 파견근무 평정제도 도입.

파견근무평정제도 도입은 다양한 파견임무 수행간 업무실적 평 가를 통한 개인의 업무성과를 제고하고 과업 중심의 팀과 부대 운 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현재는 평정기준일이 포함된. 60일 이상 육 본 파견시만 파견 부대장이 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평정기준일 이 미포함시는 60일 이상 파견시도 소속부대에서 평정권을 행사하 고 있어서 장기 파견시 평정상 개인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며 파견간 근무실적 평가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파견 부 대장의 파견자에 대한 통제권 행사가 곤란하다 이로 인해 통제수단. 의 부재로 인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견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정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파견근무평정제도는 제도의 성격 적용 파견기간과 인사관리 활, 용 측면을 고려하여 보직만료평정의 일부로 시행하며 파견간 추가 평정제도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보직만료평정 1회를 추가하여 파 견평정 목적을 달성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 행정소요를 감소한다 파. 견평정 적용 기간은 피파견 부대장의 지휘권 보장과 평정작성 소요, 관찰기간 등을 고려 1개월 이상의 파견자로 한정하며 정기 보직만( 료 평정에 일정비율을 반영하고 평정적용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 하고 파견기간에 상응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보장 을 가능토록 한다 결론적으로. 1개월 이상의 파견자에 한해 1차 평 정권자 종결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보직만료평정표를 활용하여 결 과는 정기 보직만료 평정에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 .

라 우수자 수시평정제도 도입.

우수자 수시평정 도입은 육군 내 우수인재의 수시 발탁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육군에서는. 부정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가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으나 긍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하여 보상하는 제도 가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포상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 근무유공자와 구분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조직과 개인의 복무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의 제도 도입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수자 수시평정제도 도입방법은 사안이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 여 적시성의 효과를 달성하며 적용 대상은 장교와 준사관의 전계급 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분야의 창의적. / 전문적 업무능력 발휘자 작,

우수자 수시평정제도 도입방법은 사안이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 여 적시성의 효과를 달성하며 적용 대상은 장교와 준사관의 전계급 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분야의 창의적. / 전문적 업무능력 발휘자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