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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절 근무평정제도 절 근무평정제도제1111절 근무평정제도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는 개인의 업무수행능력과 태도 업무실적 그, 리고 잠재역량을 평가하는 장교 인사관리에 기초가 되는 제도이다 즉. ,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는 육군전체의 운용 효율을 증진시키고 조직의 능률 향상과 소속장교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영향을 주며 모든 장교들의, 진급과 보직 교육 등 각종 선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인사제도 중, 의 하나이다.

근무평정제도의 법적 근거 근무평정제도의 법적 근거근무평정제도의 법적 근거 근무평정제도의 법적 근거 1.

1.1.

1.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는 군 인사법과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그리 고 장교 근무평정규정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가 군인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 , ( 4374 )호 17)

이 법의 제 장 능률5 22조 능률증진 에는 군인의 직무수행을 위‘ ’ 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 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대통령령 제. ( 7032 )호 18)

년 월 일 대통령령 제 호로 공포된 본 규정은 각 군 1970 4 20 4924

17) 1962년에 법률 제 1006호로 제정되었으며, 1991년에 법률 제 4374호로 개정. 18) 1970년에 대통령령 제4924호로 제정되었으며, 1975년에 제 7032호로 개정.

의 근무평정규정 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며 근무평정의 내용으로는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 직, 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피평정자의 성품 그리고 장래성을 들고, , 있다.

평가기준으로는 신뢰성과 타당성의 보장 병과와 계급별로 상이, 한 기준설정 피평정자가 수행한 직무를 고려하고 평정횟수는 년, , 1 회 이상으로 하되 평정결과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장교 근무평정규정. 19)

근무평정은 모든 장교의 자질 특성 및 능력에 따라 발휘한 근무, 실적과 잠재역량을 지휘계통상의 상급자가 평가 보고하며 개인의 능률증진 지휘권의 확립 인사관리 기본자료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요소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정정 또는 삭. 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평정표의 수정이나 재작성을 요구 또는 항의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평정표는 작성단계로 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 내용을 공개하거나 평정결과를 논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적용범위 평정표의 종류 및 평정계통 작. , , 성요령 제출방법 결과의 활용 벌칙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 .

근무평정제도의 목적 근무평정제도의 목적근무평정제도의 목적 근무평정제도의 목적 2.

2.2.

2.

근무평정은 모든 장교의 자질 특성 및 능력에 따라 발휘한 근무실, 적과 잠재역량을 지휘계통상의 상급자가 기술하는 절차로서 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9)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2005). 장교 근무평정 규정, pp 2 3 요약하였음.

가 개인의 능률증진.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목적은 평정의 대상인 장교 개개인에게 자 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토록 동기를 부여하고 장 단점을 가려내․ 어 장점은 더욱 더 북돋아 주고 단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 로써 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 지휘권 확립.

근무평정은 피평정자가 평정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특성 잠재역량 등을 임무완수 후, 평정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해 줌으로서 사기를 앙양시 키는 한편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충고로서 차후 임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평정을 통하여 상급자에 대한 복. 종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며 군의 지휘계통 확립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사용.

개인을 평가하는 요소는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조건 잠재역, , , , 량 등 여러 가지이나 그 중 여러 직책을 통하여 각각 상이한 상급 자에 의하여 평가되는 근무평정이야말로 교육 보직 진급 장기복무, , , 및 복무연장 임명 기타 선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도 가장 객, 관성이 보장되는 전인적인 평가 자료이다.

근무평정제도의 변천과정 근무평정제도의 변천과정근무평정제도의 변천과정 근무평정제도의 변천과정 3.

3.3.

3.

육군장교 근무평정제도는 1948년 장교 고과표라는 이름으로 최초 시행된 이후에 총 15 차례에 걸쳐서 대폭적인 변화나 세부사안이 개 정되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과정 속에서 장교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하였고 인사관리 자료로서의 활용성 증진 및 지휘권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대 흐름과 발전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반복된 개정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성취에는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근무평정제도가 반복적으로 개정된 주된 이유는 평정 방법. 에 있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변경과 평정의 공정성 객관성 제․ 고를 위한 평정요소의 선정에 관한 것이다.

평정방법에 있어서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나친 관대화 경 향이 나타남으로써 변별력이 저하되어 평정결과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들의 능력이나 실적에서 평정집단간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의 비교우위를 선정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많이 모인 'A'사단 예하 연대에서 서열 1위로 받은 장교와 전반적인 자원의 수준이 'A'사단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B'사단의 예하 연대에 서 역시 서열 1위로 평가받은 자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가 곤란 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집단 내 개인간에 차이가 미미해서 분명. 한 서열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등급별 분포를 강제함으로써 피평정자 의 불만이 야기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능력과 태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장교이고 개인차를 서열화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도 등급별 분포를 강제함으로써 평가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육군, . 장교의 근무평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표 3-1>과 같다.

표 육군장교근무평정제도 변천과정

구 분 평 가 방 법 비 고

근무평정제도 운영실태

나 평정 작성간 직책별 임무.

육군의 근무평정표를 작성시에는 각 직책별로 부여된 임무가 있 으며 이를 준수하여 평정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휘관 1)

가) 모든 평정이 공정하게 되도록 평정자 및 인사실무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감독한다.

나 평정대상 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적시에 작성 제출토록) 한다.

다 평정계통 확립을 위해 규정에 의한 평정계통을 부대내규로 정) 하고부대 전 장교가 숙지토록 한다.

라 군단급 단위별로 인사실무자가 통합하여 지참 제출하며 이때) , 작성된 평정표에 대한 누설을 방지한다.

평정권자 2)

가) 근무평정 작성지침서 등 관련규정과 평정표 각 항에 기재된 작성지침 및 기록요령을 숙독 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한다.

나 근무기간중 근무실적과 근무태도에 의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평가한다.

다 정실에 의한 평정 또는 관대 인색 평정은 하지 않는다) , . 라) 2차 평정자는 작성된 평정표를 밀봉하여 봉한 부분에 서명후

통합제출부대에 제출한다.

마 피평정자의 보직기간이 짧은 경우 보직기간중 실시한 실적을) , 평가하여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바) 공개평정작성 대상자에 대하여는 평정작성 후 피평정자에게 공개 후 동의 부동의 의견을 피평정자 본인이 기록토록 한다, .

인사실무자 3)

가) 평정표에 피평정자 인적사항과 인사실무자 인적사항을 기록 및 서명한다.

나 평정표 작성 대상자중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확인하고 적시)

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참모 조언 및 통제한다 특히 정기 평정후 전입자에 대하여 개별 확인을 통한 추가평

정 대상자 누락 방지

다 평정작성 지침서에 의거 평정권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평정권) 자에게 각종참고자료 제공 등 위규작성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 를 강구한다.

라 평정누락 및 이중 작성 방지 등을 위하여 장교 자력표 원본) 항 평정 평가 및 성적란에 기록 유지한다

15 ( ) .

다 평정대상자 선정. 피평정자 선정 1)

피평정자는 관찰기간을 기준으로 정기평정 대상자와 추가평정 대상자로 구분된다 정기평정 대상자는 작성 기준일 당해년도. ( 1. 1 일부 상 일보에 보직된 자 전원이 해당된다 추가평정 대상자는) . 작성 기준일에 현 직책에서 1 2․ 차 평정자 모두와 관찰기간 60일

피평정자는 관찰기간을 기준으로 정기평정 대상자와 추가평정 대상자로 구분된다 정기평정 대상자는 작성 기준일 당해년도. ( 1. 1 일부 상 일보에 보직된 자 전원이 해당된다 추가평정 대상자는) . 작성 기준일에 현 직책에서 1 2․ 차 평정자 모두와 관찰기간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