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유해물질․신생물체법

문서에서 외래동․식물로 인한 (페이지 79-83)

HSNOA은 신생물체에 관해서는 1998년 7월 29일부터, 유해물질에 관해서는 2001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1998년 7월 29일 이전 에는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종에 속하는 생물체 등의 ‘신생물 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생태계에 피해를 미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러한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생물체에 대해서만 수입 등을 허용하는 white-list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법은 신생물체를 도입함으로 인한 리스크, 편익, 비용 등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즉, 어떠한 문제의 발생 이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리스크관리청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 ERMA)이라는 단일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135) 종합적으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갖추고

133)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 (Public Act 1996 No 30).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6/0030/latest/096be8ed80569320.pdf> (2010. 8. 7.

방문).

134) Biosecurity Act 1993 (Pub. Act 1993 No. 95).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 lic/1993/0095/latest/096be8ed805bcc58.pdf> (2010. 8. 6. 방문).

135) ERMA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8명으로 구성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인, 이행 상황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장 주요 외국의 외래동․식물 관리법제

있다. 이하에서는 외래동․식물을 포함하는 신생물체의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목적 및 원칙

이 법은 신생물체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 또는 관리함으로써 환경 및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4조).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ⅰ) 공기, 물, 토양 및 생태계의 생명유지능력의 보호, (ⅱ) 국민이 자신의 경제․사회․문화적 복리와 미래세대의 합리 적으로 예견가능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강화 등을 제 시하고 있다(제5조). 또한, 이 법은 악영향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불확 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악영향을 관리함에 있어서 배려의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전배려 접근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2) 규제․관리의 대상 : 신생물체

이 법에서 ‘신생물체(New Organism)’란 (ⅰ) 1998년 7월 29일 이전 에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종에 속하는 생물체, (ⅱ) 관련 규칙 에서 리스크종(Risk Species)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 아종, 하위종, 변 종, 계통 또는 재배변종에 속하는 생물체로서, 관련 규칙의 공포 당시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 (ⅲ) 이 법에 따라 봉쇄승인 (containment approval)을 받은 생물체, (ⅳ) 조건부 방출승인(conditional release approval)을 받은 생물체, (ⅴ) 통제를 조건으로 방출승인을 받 은 한정생물체(qualifying organism), (ⅵ) 유전자변형생물체, (ⅶ) 뉴질 랜드에서 퇴치된 종, 아종, 하위종, 변종, 계통 또는 재배변종에 속하는 생물체 등을 말한다(제2A조 제1항). 신생물체는 ERMA의 승인 없이 수 입․개발․현장실험 또는 방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제1항).

(3) 신생물체의 수입 등의 신청

방출을 위하여 신생물체를 수입하거나 봉쇄상태로부터 방출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방출 전에 ERMA에 수입 또는 방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승인신청서에는 (ⅰ) 해당 생물체에 대한 과거의 검토 결과, (ⅱ) 해당 생물체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악영향, (ⅲ) 당해 생물체와 뉴질랜드 내의 다른 생물체 간의 친화성, (ⅳ) 당해 생물체의 잠재적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ERMA는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의 정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4) 신생물체에 대한 평가

ERMA가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신생물체의 방출을 위 한 수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생물체의 수입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 한 신속한 평가(rapid 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평가 결과, 당해 생물체가 생물안전법상의 불요생물체가 아니고, 방출 후에 이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 할 수 있다: (ⅰ) 퇴치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해당 생물체가 뉴질랜드 내에서 자립하는 개체를 형성할 수 있거나, (ⅱ) 희귀종을 제거 또는 감 소시키거나, (ⅲ) 자연서식지의 악화를 초래하거나, (ⅳ) 질병을 초래하 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매개체나 숙주가 되거나, (ⅴ)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갖는 상황(동조 제2항).

ERMA는 (ⅰ) 신생물체가 자연서식지 내에 있는 토착종의 중대한 제거를 초래할 수 있거나, (ⅱ) 자연서식지의 중대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거나, (ⅲ)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거나, (ⅳ) 뉴질랜드 고유의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거나, (ⅴ) 수입 또는 방출의 목적이 질병을 초래하거나

3 장 주요 외국의 외래동․식물 관리법제

질병의 매개체 또는 숙주인 생물체를 수입 또는 방출하는 것이 아닌 한, 질병을 초래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의 매개체이거나 숙 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6조).

이는 승인을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을 규정한 것이다.136) (5) 금지생물체의 등재

또한, ERMA는 (ⅰ) 당해 생물체가 제36조에 따른 악영향을 가질 수 있고, (ⅱ) 당해 생물체의 방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영향 이 그로 인한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장관(Minister for the Environment)에게 당해 생물체를 금지생물체(Prohibited Organisms)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금지생물체는 HSNOA 별표 (Schedule)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생물체는 수입, 방출 또는 개 발이 금지된다(제50조).

(6) 추가정보 요구 및 의견제출과 청문

ERMA는 신청인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다. 신청인 이 이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실효된다(제52조). 또한, HSNOA는 일정한 승인신청 사 실에 대해서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 공시된 신청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4조). 그리고 ERMA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가 서면으로 청문 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공시된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청 문을 요구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

136) 이밖에도, HSNOA는 신생물체의 조건부 방출승인(제38A조~제38H조), 봉쇄승인 (제39조~제45B조), 긴급시의 신생물체의 사용(제46조~제49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환경부장관의 직권결정

한편, 환경부장관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중대한 문화적․경제적․환 경적․윤리적․보건적․국제적 또는 정신적 영향을 갖거나, ERMA가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제 68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ERMA가 제출하는 조사보고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제73조).

문서에서 외래동․식물로 인한 (페이지 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