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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사소통의 강화

문서에서 외래동․식물로 인한 (페이지 119-123)

따라 ‘환경위해외래동․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뒤에서 리스크의사소통의 강화와 관련하여 함께 예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지 정된 ‘환경위해외래동․식물’의 방사․식재 금지, 수입․반입의 원칙 적 금지 및 예외적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로 예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법은 방사, 식재, 수입, 반입 등만 금지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태양을 세분화하여 수입, 반입, 방사, 식재뿐만 아니라 사육, 이식, 양도, 양 수, 유통, 취급 등을 금지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의 수입신청과 관계없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리스크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긍정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에 미 치는 위해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고시함으로써 ‘신규외래동․

식물’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리스크평가 결 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위해외래동․식물’로 지정․고시하는 것은 해당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에 도입․정착하고 있는 외래동․식물, 즉 신규외 래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에게 수입승인이나 정보제출 등의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외래동․식물 가운데 그 위해성이 큰 것을 찾아내고 이를 관리․방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과학적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외래동․식물의 관리에 있어 서 리스크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 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계당사자 간의 리스크의사소통을 확대 하고 당사자 간에 환경리스크의 크기나 정도에 관한 인식 차이를 좁 힘으로써 과학적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외래동․식물 관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와 관련한 분쟁이나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특히,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리스크 관련 정보의 국 민에 대한 쉽고 정확한 전달, 국민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의 적극적이 고 활발한 제공 등 쌍방향 리스크의사소통의 확립은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리스크 대응을 각종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 게 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환경리스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외래 동․식물을 취급하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민, 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 이들 리스 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간에 관련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정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 여 일정한 외래동․식물에 대한 리스크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입 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HSNOA에서와 같이 미리 그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래동․식물의 환경위해성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 공유하고 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 스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일반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 조 (위해성심사 또는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 부장관은 제○조에 따른 위해성심사 또는 제○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 가한 외래동․식물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에 따른 위해성심사 또는 제○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해당 외래동․식물을 제○조에 따른 환경위해외래동․식물로 지정하 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 ○ 조 (위해성평가의 청원) ① 국민은 외래동․식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외 래동․식물의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청원이 있은 경우 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외래동․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2 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 ○ 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신규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미리 그 외래․동식물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수렴하여야 한다.

제 ○ 조 (외래동․식물 관련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라 고시한 동․식물의 목록을 일 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식물의 목록을 원활하게 제 공하기 위하여 동․식물의 명칭, 위해성 정보 등을 전산화한 외 래동․식물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래동․식물종합정보망 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외래동․식물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동․식물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외래동․식물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 조 (교육 및 홍보의 지원) 정부는 외래동․식물의 위해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실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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