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리스크평가의 제도화

문서에서 외래동․식물로 인한 (페이지 110-114)

2 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 다(제7조).”고 규정함으로써 원인자책임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원인자 책임원칙은 주로 환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비용귀속의 원 칙’으로 기능하지만,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제거를 위하여 원인자에 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 로 ‘실질적 책임귀속의 원칙’으로도 기능한다.152)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 그리고 사업자(외래동․식물과 관련해서 는 해당 동․식물을 수입하려는 자)의 정보접근에의 용이성 등을 고 려할 때, 외래동․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그 리스크의 여부 및 정도를 심사하여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 다. 뉴질랜드가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외래동․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당해 외래동․식물에 대한 과거의 평가 결과, 당해 외래동․식물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악영향, 당해 외래동․식물과 국내의 다른 생물 간의 친화성, 당해 외 래동․식물의 잠재적 용도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행정청이 리스크의 여부 및 정도를 심사하여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거나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실행이 곤 란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해당 사업자의 입장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 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비토착 야생생물침입방지법안에서는 해당 야생생물종이 경제적․환경적 피해 또는 다른 생물종이나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과학적․상업적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52)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57면.

2 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 ○ 조 (외래동․식물의 위해성심사 및 수입․반입승인) ① 외래 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해당 외래동․식물의 위 해성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위해성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외래동․식물의 학명

2. 해당 외래동․식물의 입수국 및 본래 서식지 3. 해당 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4. 해당 외래동․식물의 생태특성

5. 해당 외래동․식물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악영향 6. 해당 외래동․식물과 국내의 다른 생물 간의 친화성 7. 해당 외래동․식물의 잠재적 용도

8. 그 밖에 해당 외래동․식물의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성평가자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 외래동․식물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심 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 거나 명할 수 있다.

⑤ 위해성심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및 수입․반입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어떠한 동․식물을 대상으로 어떻게 리스크평가를 실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결국 어떠한 동․식물에 대하여 먼저 리스크평가 를 실시하고 어떠한 동․식물에 대하여 나중에 리스크평가를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리스크평가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에는 기술상․실행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리스크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의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국내에 도입되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동․식물을 수 입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신청자로 하여금 리스크평가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국가가 리스크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정착되어 있는 외래동․식물에 대 해서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해당 개체의 분포숫자나 분포지역의 넓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리스크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 등과 같은 의도적 유입이 아니라 비의도 적인 유입경로를 거쳐 국내에 정착되어 있는 외래동․식물의 경우에 는 그 원인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국가가 주체가 되 어 리스크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리스크평가와 관련해서도, 리스크평가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계자, 예컨대 해당 외래동․식물 의 수입․사육․재배 등을 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 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대한 위해 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외래동․식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한편, 리스크평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수준에서 이를 구체적 으로 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특히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평가가 실시되는가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리스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이나 사업자의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에만 기초하여서는 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가 제출하는 평가정 보 등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가 자체적 으로 실험 등을 통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외래동․식물로 인한 (페이지 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