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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체결

아동의 권리는 오랜 세월 논의되어 왔다.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된 이후 1989년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유엔아 동권리협약이 탄생하기까지 7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는 아동기는 필 연적으로 성인이 구조화한 사회에 바탕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를 지배하 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아동'의 저자 조셉조네이도

2) II장 제1절 “영유아 권리 개념과 원칙”은 황옥경(2011).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유엔의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011: 26)는 이데올로기와 과학의 발달 등이 역설적으로 영유아의 욕구를 어 떻게 방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그는 '이데올로기는 유아가 태어난 순간부 터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유아를 방해한다'고 보았고 이데올로 기가 성인과 아동의 관계를 가로 막고 구조화한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아 동권리의 실현은 성인이 반드시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지 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촉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시자인 에글렌타인젭 여사는 제1차 세계대전 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아기의 목숨을 끊는 처절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후 세이브더칠드런 설립 4년 만인 1923년 '비록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아기의 생명권은 엄마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널리 외 치면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을 선포하였다.3) 이것은 유엔에서 제네바선 언문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아동의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 져오지는 않았다. 195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네바 선언보다 좀 더 진전된 “아 동권리선언”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선포에 뒤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3개 부분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협약)은 미국과 소말리아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93개 당사국(State Party)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조약이다. 협약은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국제법 효력을 갖고 있어 협약 비준국 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을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인 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동관련 법과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협약이 탄생되기까지 협약 내용 중 용어와 대상 규정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견이 있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보수성과 각 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 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교국과 카톨릭 국가들은 협약에서 여전히 태아기가 제 외되어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 국의 아동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입장 은 협약 비준국이 193개국에 이르지만 63개국이 가입 또는 비준 시 협약의 몇 몇 조항을 유보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유보 조항은 대개는 성인과 아동권리 의 충돌을 우려한 성인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국가가 소수 조항을 유 보하고 비준하거나 몇몇 국가가 다수의 조항을 유보하고 비준한다면 조약의 법 률적 기능이 침식될 수 있다.

3) http://www.savethechildren.org.uk/about-us/history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조건없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발달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아동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아 동기의 미숙함 때문에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인은 옳고 아동은 나쁘다는 모순된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협약은 특히 아동이 의사표현과 자기결정 등과 같은 역량을 소유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며, 아동 참여는 이런 맥락에서 중시되어 왔다.

Unicef(2005: 10)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 는 권리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아동을 발달적 존재, 참여적 존 재, 보호적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계 189개국 대표단 및 아동 대표 350명 등 총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 5월 처음으로 열린 아동을 위한 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아동들은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하고 보호받아야 함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A World Fit for Children)' 운동을 각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권고하 였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주요 원칙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은 제 1 부(1-41조), 제 2부(42-45조), 제 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앞부분의 다 섯 조항은 조약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조항 6에서 조항 40은 아동의 다양한 권리와 이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내용은 ‘3P'의 개 념, 즉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을 들 수 있 다. 제공의 개념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를 사용할 권리로서, 성명, 국적, 의료, 교육, 여가 등을 즐길 권리와 요보호 아동 및 장애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의 개념은 아동이 유해한 행위 및 환경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학대 및 부모로부터의 격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제1항),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제12조) 및 아동의 참여(제12조)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을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 이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 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관,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 동의 생존과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착취와 학 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권리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조약의 기본 구조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동 최선의 이익이란 “어떠한 계획과 과정을 형성할 수 있 는 능력의 확보”를 뜻한다. 그러므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보장이 되어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삶과 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이하 ‘협약’)의 모든 조항이 종국에 가서는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무차별 원칙의 지향점이 아동의 이익을 도모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관련 문제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상의 명제로 받아들이지만 실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 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 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 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 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 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상황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심과 충돌한다. 아동과 관련

제 상황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심과 충돌한다. 아동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