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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서의 영유아 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좀 더 어리다는 이유로 유아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였고, 2006년 일반 토론의 날에 유아기 아동권리 이행을 논의 주제로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를 위해 유엔아동권 리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함의를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협약의 모 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영유아기가 권리 실현의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하였 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엔 일반논평 7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 지원기관 영유아 권리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4).

1) 영유아 권리에 대한 유엔의 해석

가) 영유아와 권리

일반논평에서 유아는 권리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반논평은 유 아 그 자체의 발달적 특성만으로도 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유아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일반논평 5는 영유아기가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해 가 는 사회화의 단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탈피되어야 하고 유아는 자신

4) 일반논평은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으로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풍부하게 만들어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일반논평은 그 자체가 구속력있 는 국제인권법은 아니나, 해당 협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통해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 엇이냐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 인권위원회 편역, 2006: 서문).

의 관심사와 이익 그리고 의견을 지닌 개별적 존재이며, 가족과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특 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성장 발달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각 국이 유아기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에 충 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고, 인권의 보편성, 불가 분성 및 상호의존성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유아기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영유아는 사회적인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 적인 양육, 정서적 보살핌과 세심한 지도를 특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아의 필요가 영유아 양육관련 정책, 법률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논평 6 이하에서 유아기를 아동권리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유 아기에 직면하는 발달 과제, 특별한 이익, 경험 및 도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유 아기 아동권리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나) 영유아의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3조, 6조, 12조를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제6 조 생존, 생명 및 발달의 권리 실현을 위해 임산부의 보호, 유아 사망률의 감소, 영양 결핍, 예방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유아의 보호를 강조한다. 유아 발달의 모 든 측면 즉,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영유아기의 연령 차별에 주목하였다. 비차별의 권리 제2조에 근거하여 유아는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차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 유아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반논평 11에 서 유아 차별은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놀이, 부실한 영양 공급, 학습과 교 육기회의 제한,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가혹한 대우, 비이성적 인 기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차, 특히 여아에 대한 차별은 여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였고, 불충분한 영양공급을 통한 유기와 영아 살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은 생존의 기대와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은 일 반아동과 동일한 의료서비스 및 영양공급과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 보 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와 관련된 차별은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별은 성인에 대한 아동의 분노와 충돌을 조장할 뿐만 아니 라 아동의 기회와 자기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국가는 유아에 대한 잠재적인 차별에 주목하고 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을 감독해야 하며, 모든 유아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반논평 13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유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유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 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유아가 자신의 선호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법과 정책, 제도의 개발 및 행정·사법절차에서의 최선 의 이익과 보건서비스, 양육체계 혹은 보육 및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논평 14는 협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유 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와 이를 고 려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유아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제12조는 유아의 행위에 대한 존중이 간과되고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유아의 의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는 유아의 훈련과 사회화를 강조하면서 유아를 이해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및 선 택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대해왔다는 데 주목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12조 아동 참여는 아주 어리거나, 좀 더 나이가 많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 의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유아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 능한 시기의 훨씬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 생각과 희망을 전달하 고 선택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부모 및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훈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영유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와 16은 협약 전문에 서 가족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그 집단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 환경"이라고 규정하였다. 협약 제5조 는 부모의 역할을 협약 내 아동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 공하는 것이라는 언급에 기초하여 부모(와 다른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 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보았다. 특히 신생아와 유아는 전적으로 타인

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양육, 감독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며 양육 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신생아는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양 육자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교환을 하고 유아들은 일 반적인 상황에서 부모 혹은 양육자와 다양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출생 후 유아의 발달은 권리 실현에 결정적인데, 부모 및 양육자들은 아동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고 아동의 이익과 바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인 차이 를 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고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 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일반논평은 협약 18조에 따라 양부모 를 동등한 양육자로 인정하지만 가족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에 관심을 두었다. 각 국은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유아기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되는 시 기로 부모의 자원과 복지 상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 실현 정도가 결정될 수 있 기 때문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반논평 21에 따르면 부모지원은 보건, 양육 및 교육 영역이 망라된다.

라) 포괄적 육아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일반논평 22에서 각 국은 유아기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전무하거나 프로그램이 파편화되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8세까지 유아와 관련된 법과 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는 유아관련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시

일반논평 22에서 각 국은 유아기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전무하거나 프로그램이 파편화되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8세까지 유아와 관련된 법과 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는 유아관련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