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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

1. 유럽연합의 제도

유럽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응급 보건 위해, 희귀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 여 주는 조건부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17) 포괄적인 완전한 임상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가 발급될 수 있다.

1) 이익이 위험을 상회할 것(benefit/risk balance is positive)

2) 포괄적인 임상 자료의 제출이 가능할 것

3) 미 충족된 의학적 필요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

4) 즉시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가져올 이익이 추가 자료 미비로 인한 위험을 상회할 것

이러한 조건부 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갱신 되어야 한다. 또한 질환의 희귀성, 현 의학적 지식의 한계, 윤리적 문제를 원 인으로 포괄적 임상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의약품 허가 신청자에게 예외적으로 일부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도 의약품 시판 허가를 부가 하는 예외적 제출자 료 면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적응증이 매우 희귀하여 허가신청자가 충분한 임상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기준 과학적 지식 의 한계로 인해 포괄적인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그러한 자료를 수

17) European Medicines Agency,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s in the European Union, FDA ODAC meeting, Silver Spring, 2011

집함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자료의 미비가 있더라도 특정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약품 시판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18) 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A)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1995-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치료분야에서 일반적인 시판허가가 82%였다면 예외적인 허가는 18%라고 보고하였다20).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의 접근방식은 유럽 연합 국 가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19)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에서는 임상효 능에 중점을 두고 시판허가를 위해 제약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무작위 임상시험 이외 근거 즉, 문 헌검토, 코호트 연구, 임상2상 시험결과도 활용 한다 IQWiG (Institute of Quality and Efficiency in Health Care)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독일의 보건 의료기술평가는 근거에 대한 토대가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작위 임상시험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는 국 가이다. 하지만, 희귀질환 연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신뢰구간이 좀 더 넓은 경우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스웨덴, 네 델란드, 영국에서는 의약품의 급여 결정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절차를 통해 비용 효과성 근거를 심사받는다.

하지만, 네델란드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을 면 제하고 있고, 대신 치료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과 기대되는 추정환자 수를 재정영향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네델란드와 다르게 영국과 스웨덴은 보건의료기술평가조직 (QALY)의 지표로 정의 하는 건강향상을 중점 으로 건강성과에 대한 모형을 제출하도록 제약업체들에게 요청한다. 이를 통

18) CHMP, Guideline on procedures for the Granting of a Marketing Authoris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Pursuant to Article 14 (8) of Regulation (EC) 2005

19) 박실비아, 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동향과 시사점, 보건 복지 이슈 &포커스, 2011

해 알 수 있듯이 희귀 질환 치료에 대해 임상적 근거 개발은 매우 중요하지 만, 나라별 제약업체가 제공한 근거에 대해 유연성을 부과하고 심사하고 있 다. 스웨덴과 영국은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근거 수준의 요구를 낮추지는 않지만, 희귀질환치료제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존의 방식으로 희귀질환 치료 제를 평가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실비아 2011).20)

유럽연합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대체 치료수단이 없거나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판매 허가를 받기전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유럽연합 위원회의 Regulation (EC) NO 726/2004 Article 83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각 회원국의 법률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반드시 유럽연합의 Regulation (EC) NO 726/2004에 따라 유럽 인체 의약품 위원회가 제시한 사용 조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은 1)만성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서‘유럽 연합 내에 승인 받은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2)개인 환자가 아닌 집단의 환자에 대한 사용이어야 한다.3) 동정적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의약품은 유럽연합에서 통합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거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약물사용자문위원회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이하 CHMP)는 동정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기서 동정적 사용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의 모호성을 없애고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의 예시 등을 명시하고,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20) 박실비아, 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동향과 시사점, 보건 복지 이슈 &포커스, 2011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특정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하여 동정적 사용를 신청할 필요를 파악하였을 경우, 각 회원국의 담당 기관은 유럽의약품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EA)에 그 필요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21) CHMP가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CHMP의 의견을 받지 않고 회원국 자체적으로 사용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 해당 임상 시험용의약품의 제조회사는 직접 EMEA 에 접촉하여 CHMP의 의견을 요청할 수 는 없으며 반드시 해당국의 담당 국가 기관이 EMEA에 프로그램의 사용 의사를 밝히고 CHMP 의견 등을 구해야 한다. 단, 제약회사는 해당 회원국에서 동정적 사용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EMEA 에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EMEA가 해당 회원국의 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