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는 환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많이 하는 관계로 수술 후 환자의 체력회 복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시기 및 방법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56)
사례로 위ㆍ십이지장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2층 병실에서 3층 병실로 변경 되어 부인의 어깨에 매달려 이동 중에 3층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 고 사망해버린 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지만, 간호에 대 해서는 “의사가 개복수술 등을 행한 환자에 대해서 수술 후 간호할 즈음 당해 수술의 경과에 주의하고, 적절한 치료행위 등 내지 그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것 은 물론, 환자의 증상에서부터 체력회복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시기, 방 법 등을 지시해야 하며 급격한 움직임을 주는 것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을 엄격하게 회피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력회복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계단을 오르게 하는 것을 포함한 병실 이동을 지시한 것은 급격한 움직임을 이행하게 했다고 말해야 하고, 위의 지시는 시기상조의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 1-4] 병실이동 중 환자 사망 사건57)
S(30세, 남성)는 1970년 8월 18일 M병원에서 Y의사에게 십이지장 천공(구멍 이 뚫림)이라는 진단을 받고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지만, 9일 후 27일 Y의사의 지시에 의해 S의 병실이 2층 개인실에서 3층 큰 병실로 변경되어 부인 X의 어 깨에 기대어 이동 중에 3층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의식을 잃고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東京地裁는 X들의 청구를 인정 M병원과 Y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했다. 간 호에 대해서는 “의사가 개복수술 등을 행한 환자에 대해서 수술 후 간호를 행할
56) 菅野耕毅, 前揭書, 170面.
57) 東京地判, 1979. 3. 27, 「判例タイムズ」 383號, 130面; 東京高判, 1983. 5. 31, 「判例タイムズ」
506號, 164面.
때는 당해 수술 경과에 주의하고, 적절한 치료행위 등을 하고 그 회복을 계산해 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수술 후의 병실이동을 지도 할 때에는 당해 환자의 체 력회복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시기, 방법 등을 지시해야 하며,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하게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27 일 S는 처음 보행허가를 받아(일어나 앉는 것의 허가는 그 2일 전) 이로부터 점 점 보행거리를 늘여 나가는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당일 S는 마 지막에 충분한 식사도 할 수 없었고, 세면실에도 스스로 가지 못하는 상태여서 체력의 회복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것을 포함 한 병실 이동을 지시한 것은 위 경과로부터 보면 비약적인 운동량 증가인 움직 임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지시는 시기상조 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피고 Y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2심 東京高裁는 “우심실과 좌심실의 구별과 기능, 이것들에 있어서 환자상태의 변화, 갑자기 의식상실을 일으킨 경우, 몸의 움직임에 의한 심장 부담과 심전도 검사의 불일치 등을 기본으로 S의 사망 원인에 대한 위(胃) 해부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거꾸로 그 죽음의 원인이 폐색전증이라면 부검 결과, 심전도 등의 소견이 합리적으로 설명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깨끗이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판결을 취소, X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의 생활 내지 활동에서 그 환자 특유의 체질 때문에 생기는 위험에 대해 서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쿠싱병58)과 뇌간장애(일종의 중풍)로 정신과에 입원 중인 환자가 유희치료법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간호사와 공 쟁탈 중 함께 넘어져서 요골원위단(팔에서 가장 골절이 많은 부위)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판례 1-5]과 같은 사고도 있다.
이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해서 적절한 지도를 하고, 간호사에게도 그 지시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판결은 쿠싱병 환자에게는 골절이 쉬운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들 또는 간호사
58) 부신피질 기능항진에 의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과잉분비가 원인이 되는 내분비질환으로 뇌 하수체성과 당뇨 등이 특징적인 증상.
를 통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것 을 소홀히 하고, 공놀이를 하게 하는 것은 과실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사 회복귀 상황이 갖추어져 그 판단능력은 거의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 공놀 이는 레크레이션 요소를 포함한 유희치료법의 하나로써 하게 했다는 것으로 강 제가 아니라 환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참가한 것, 본건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 받는 행동으로 공놀이에 부수하는 것이 통상 예측되어 낮은 정도의 기능장 애가 남는 정도의 것으로 중증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한도 내에 있는 것 으로써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부정했다.
[판례 1-5] 쿠싱병 환자의 놀이치료 중 부상 사건59)
쿠싱병이라는 뇌간장애로 Y현립 병원 정신과에 입원중인 환자 X(남성)는 1968 년 12월 23일 T병원 운동장에서 여러 명의 입원환자들과 놀이치료법으로 공놀이 를 하던 중 같이 참가한 간호사 U의 공을 뺏으면서 2인이 함께 넘어진 것에 의 해 요골원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水戶地裁는 담당 S의사가 환자의 골절이 쉬운 특성을 고려해서 자신 또는 간 호사를 통해서 X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것을 소홀 히 하고, 공놀이를 하도록 한 것을 과실이라고 판단했으나 그 위법성은 다음에 의한 이유로 조각되어 X의 청구를 기각했다. X는 정신과 치료와 사회복귀 훈련 을 위해 입원중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사회복귀 태세도 갖추고 퇴원을 예정하고, 퇴원 후의 취직자리도 결정해 두어 그 정신능력 내지 판단능력에 대해서도 거의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 사고의 원인이라고 한 공놀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레크레이션 요소를 포함하고, 놀이요법의 하나로써 했던 것이기 때문이나 X와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운동이나 놀이보다도 오히려 넓은 실외의 공기를 공급하 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따라서 담당의사로서는 실외 스포츠 또는 게임에 X와 같은 환자가 참가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그 참가, 불참가는 오로지 환자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 인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는 정상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 를 갖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본건 가해행위는 공놀이라고 하는 게임의 규칙 내지 하는 방법으로 비추어 허용되는 행동이고, 결국 공놀이를 따라 하는
59) 水戶地判, 1975. 5. 28, 「判例時報」 801號, 80面.
것이 통상 예측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X가 상해를 입은 것 은 낮은 정도의 기능장애가 남아있는 정도의 것으로 중증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한도 내에 있는 것이 인정된다. 이상에 의하면 가해행위의 위법성은 조각 되어야 하고 Y의 위법성조각의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위 [판례 1-4]와 [판례 1-5]는 모두 의사의 요양지도상의 과실이 문제라고 된 사례이지만 간호사에 대해서도 수술 후 환자의 체력회복 상황을 충분하게 관찰 한다든가, 쿠싱병 환자의 골절이 쉬운 성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간호상 배려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된다.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