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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감염의 방지

문서에서 요양간호의 유형별 주의의무 (페이지 86-89)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새롭게 다른 감염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병원 내에는 다른 시설이나 집단보다도 감염증이 많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 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109)

109) 後藤周 編, 「最新醫學大辭典」, 医齒藥出版, 1987, 94面.

이러한 원내감염은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후자 즉, 환자의 원내감염 사례를 통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나 간호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입 원환자 중에는 감염에 대해서 이상하게 저항력이 약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보통이라면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것 같은 감염이 진행성이 되거나, 심한 상태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110)

전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간호사 및 그 외의 직원이 신생 아실 또는 신생아실과 공기 순환이 있는 nurse station 등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 록 엄중한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생아실의 위생관리 미 비가 문제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출생한 아이들이 모두 황색포도상 구균 감염증에 걸려 그 치료를 위해 다량으로 연속 투여한 항생물질 카나마이신 부작용에 의해 고도의 청력장애를 입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판결은 신생아실 의 위생관리가 불충분하고, 신생아 둔부의 청결이 보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에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그 치료에 부작용이 적은 다 른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이 큰 카나마이신을 사용한 점에도 과실이 있으므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판례 3-8] 신생아의 황색포도당구균 감염 사건111)

1970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에 걸쳐 국립 K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X(남 아), Y(여아), Z(남아)들은 모두 황색포도당구균 감염증에 걸려, 각각 同 병원 소 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치료를 위해 다량 연속 투여한 항생물질 카나마이 신 부작용에 의해 모두 고도의 청력장애에 걸려 타인의 대화를 전부 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京都地裁는 ① 신생아실의 황색포도당구균의 침입방지, 침입균의 제압조치 실 수 등 산부인과 원장 B의 신생아실 관리상 과실에 의해 신생아들이 황색포도당 구균 감염증에 걸렸다고 인정되고, ② 카나마이신이 청력장애의 부작용을 따르는 것은 定說이라고 되었으나 신생아 허용량에 대해서는 定說이 아니고, 부작용의 조기발견을 위해 청력검사도 연구단계에 있었는데도, 종래의 부작용이 적은 다른

110) 福見秀雄 編, 前揭書, 14面.

111) 京都地判, 1973, 10, 19, 「判例時報」 765號, 89面.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카나마이신을 사용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고, Y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했다. 위 ①에 있어서 간호활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B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신생아의 둔부 를 청결히 보존하기 위한 주의를 주고는 있었으나, 신생아 둔부를 거즈로 닦거나 세척을 하는 정도에 멈춘 것은 同 부위에서의 감염 방지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를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신생아들은 출생 이래 同日에 신생아실에 수용되 어 수유 시 한해서 각각 모친이 머무는 병실에 이동되어 거기서 모친이나 면회 자와 접촉할 기회는 있었지만, 그 시간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사정을 가미 했을 때, 간호사의 신체 또는 포대기 그 외의 의류가 황색포도당구균에 오염되었 는지, 또는 둔부의 청결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고 확인된다.” 또한, “同 병원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생아 의 신체상황을 관찰해 두고, 위 증상은 모두 그와 같은 상황을 시작으로 발견되 었다. M, U 두 의사는 신생아들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즉시, 당시 일반에게 수 행되었던 유효한 치료방법을 익힘과 함께, 늦더라도 15분 이내에 소아과 내진을 청한 뒤 소아과에 전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두 의사의 의료조치에 과오가 있 다고는 할 수 없고, 신생아들의 당초 증상이나 신생아실에서의 간호사의 근무상 황에 참조하고 질병발견에 지연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결핵 발병의 의심이 있는 간호사 등을 미숙아실에 근무하게 한 것이 문제된 사례로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적정한 간호와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산원에 입원한 결과, 퇴원 후 감염유아 폐결핵에 걸려있는 것이 판명된 사례가 있다. 판결은 이것은 미숙아실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당시 미숙아실 근 무 간호사가 폐결핵에 있던 것을 알았는데도 직장에서 격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 던 것, 미숙아실과 공기순환기가 있는 nurse station의 위생관리도 부족한 것 등 을 가지고 감염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산원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미 숙아실, 신생아실과 공기순환이 있는 nurse station의 경우는 그 위생관리는 미숙 아실, 신생아실에 준해서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도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 다.112)

112) 高田利廣, 「看護の安全性と法的責任」, 第1集, 日本看護協會出版會, 1976, 115面 참조.

[판례 3-9] 신생아의 산원 내 결핵 감염 사건113)

신생아 또는 미숙아인 4명은 출생 후 곧, 적정한 간호와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Y(일본 적십자사)가 경영하는 S산원에 입원하였으나, 퇴원 후 유아 폐결핵에 걸 려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東京地判은 S산원에 입원중인 유아가 미숙아 또는 신생아실에서 결핵균에 감 염된 것이라고 추정한 뒤 다음과 같이 논하고 의료기관인 同 산원의 과실을 인 정했다. X선 사진 간접촬영 결과 직원 H 및 K에게 결핵발병이 생긴 후에 있어 서도 또한, 즉시 위 H 및 K를 산원에서 격리하는 등 전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동안 미숙아실에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 그로 미루어 보면 흉부 X선 사진촬영의 결과 결핵발병의 의심이 있는 자는 직장에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위 두 명을 직장 내에 서 건강한 사람과 함께 종사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재순환식 공기 조절기에 의해 간호사실 내 공기를 미숙아실, 신생아실로 보낸 것은 미숙아 및 신생아는 세균에 대해 극히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간호사 실, 미숙아실, 신생아실에 엄격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소독을 맡은 담당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이외의 자는 입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것을 소홀히 하고, 앞서 말한 것을 통해 의료종사자 이외의 직원 및 외부인이 간호사실을 자유롭게 출입한 것 등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간호사실 접수창구에서 실내를 향해 말을 한 경우에 병원균이 실내에 흩어져 재 순환식 공기 조절기에 의해 미숙아실 및 신생아실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막 기 위한 방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 바, 위 공기 조절기는 결핵균 을 통과하게 하는 것, 그 외에 결핵균의 여과장치 등의 설비는 없었던 것이 인 정된다. “미루어 보면 위 점에 의해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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