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있어 개방요법의 유효성이 인식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개방병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만을 무단 이탈사고의 이유로 보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치료법의 일환으로 단독외출을 허가하거나, 혹은 집단으로 레크레이션 에 데리고 나온 경우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외출중의 환자가 자살을 꾀하는 경우가 있고 그 책임을 둘러싸서 재판으로 논쟁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122)
(1) 무단 병원이탈을 하고 있던 경우
개방병동에 있어서는 입원환자가 병원의 허가 내지 무단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살 내지 그 의심이 있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 우의 책임은 어떠한가? ① 그 환자를 개방병동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렇 지 않으면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에 ② 병원의 출 입구나 문 자물쇠 등 관리상의 주의가 문제된다. 만약에 ①에 대해 병원 이탈의 조기발견, 수색 등의 보호조치의 여부도 문제 될 것이다. 또한, ②에 대해서는 입 원 중 환자의 자상, 타해(他害)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무단으로 퇴거하고, 그 행방 이 불명하게 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퇴거 연월일 및 시각, 증상의 개요, 인상, 복장 등을 통지해서 해결해야 할 보건행정상의 의무가 있다는(정신보건법 제39조)123)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무단 병원이탈에 의한 사망사고에 관한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정 신병원 폐쇄병동에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던 여성 환자가 후에 자상, 타해(他 害)의 우려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 개방병동에 옮겨지자 3주간 정도 후 갑자기 병 원을 빠져나가 익사체로 발견된 사고에 있어서 정신병원에 있어서 개방요법은 필요하고, 당해 환자를 개방병동에 수용한 진단에 잘못은 없고, 환자는 치료를 희망해 입원하고, 자살의 우려도 없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당시 간호관찰을 하
122) 菅野耕毅, 前揭書, 239面.
123) 종래의 “정신위생법”이 1988년의 개정에 의해 “정신보건법”이라고 개정되고, 더욱이 1997년에 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개정되었다.
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하여 담당의 사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이다.
[판례 3-15]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 후 익사 사건124)
A는 1970년부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ㆍ퇴원을 반복했지만 1973년 3월 9일 Y현립 T정신병원 K의사의 진단을 받아 정신쇠약 및 정신분열증이 있지만 자상, 타해(他害)의 우려는 없다고 하여 개방병동에 입원했다. 그 후 건강해지는 듯 보 였지만, 同月 28일에는 자신의 아이 X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29일에는 X 를 데리고 왔다고 하고, 간호사에게 이유도 없이 지폐 한 장을 건네는 등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다. 30일 이른 아침에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고 하고, P간호사에 게 병실을 반 폐쇄병동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여 오전 9시까지는 병동 내에 있었으나, 오전 9시 40분 담당 M의사가 진찰하려고 했을 때 A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A는 그 사이에 병원을 빠져나가 同年 4월 12일에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A의 남편은 ① 환자가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설비가 필요한데도 T병원은 그것이 불완전했다. ② 폐쇄병동에 수용해야 하는데도 A를 개방병동에 수용했다. ③ 병원 직원은 A가 병원을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주어야 했 다. ④ 병원 이탈의 조기발견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수색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 을 주장했다.
大阪地裁는 정신병원에 있는 개방요법의 일반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시설관리 의 하자가 없다고 하고, A를 개방병동에 수용한 진단에 잘못은 없고, 자살의 우 려도 없었기 때문에 폐쇄병동에 이동시킬 필요도 없고, A는 치료를 희망한 것이 기 때문에 항시 간호관찰을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는 할 수 없다 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등은 환자 의 동정에 주의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필요라고 하는 주의배려의 정도, 방법 등은 환자의 증상, 거동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A는 정신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희망하 여 입원해 있던 것이고, 병원 이탈 당일 P간호사는 A가 며칠 전 언동에서 의사 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진찰을 받도록 A에게 지시하고, A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살할 우려가 보여 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A가
124) 大阪地判, 1975. 6. 16, 「判例時報」 803號, 102面.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간호사 등이 항상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 고는 말하기 어렵고, 또 환자에 대한 앞서 말한 치료방침에서 보면 그와 같은 주 시는 반드시 적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A가 피고 M의 진찰을 받기 직전 간호사 등이 신경 쓰지 않는 수십 분 사이에 병원에서 밖에 나가 있는 것을 붙들었고 환자의 행동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하고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책 임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은 조울증에 가까운 과민관계 망상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 여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남성 환자가 운동장에서 체조 중에 틈을 보고 무 단 병원이탈을 하여 차도에 뛰어들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환자가 무단이탈을 생각하는 것을 예측할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동장 출입 구가 시정되지 않고, 그 부근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무단 이탈자를 즉시 발견해서 이것을 쫒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병원 측에 귀책사유는 없 다고 하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이다.
[판례 3-16] 정신병환자의 무단 병원이탈 후 버스사고 사망 사건125)
A(27세, 남성)는 1971년 7월경부터 조울증에 가까운 과민관계 망상에 의해 의 료법인 K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1974년 2월에는 3번째 입원했다. 증상 회복 상황이 양호하여 다음해 9월 초순에 퇴원 가능하다고 했지만, 취직 전 상황 을 받아드릴 태세가 정리되지 않아 불안정해서 10월 3일에 무단 병원 이탈을 하 였고, 되돌아와 폐쇄병동에 수용되었다. 10월 5일 아침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과 체조 중에 틈을 보고 자물쇠가 없이 열려 있는 문으로 무단이탈을 하고, 同日 오 전 9시경 도로를 보행 중에 차도에 뛰어들어 버스에 부딪쳐 사망했다. A의 숙부 (부모 사망)는 Y에게는 A의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① 1회째 이탈의 원인을 구명하지 않고, A가 싫어하는 폐쇄병동에 수용하여 제2의 이탈의 원인을 일으키게 하고, ② 운동장의 출입구를 잠그지 않고 근처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에 의해 본건 이탈 및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名古屋地裁는 ①에 대해서는 A는 과민관계 망상 때문에 폐쇄병동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여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
125) 名古屋地判, 1983. 12. 16, 「判例時報」 1116號, 95面.
했다. “K병원의 운동장 주위에 열린 문을 항상 잠그거나 환자의 운동 중 항상 열린 문 근처에 직원을 세워 환자를 간호관찰 하는 것은 병원 전체를 폐쇄적 환 경에 두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그지 않아 문이 열려 있고, 또는 그 가까이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이탈자를 즉시 발견할 태세가 취해져 있는 한 K병원 측에게 맡겨진 합리적 치료방침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처음 무단이탈한 때에도 무사 귀원했기 때문에 명백하고, 또 본건 사망사고는 A의 자 살에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고, 10월 3일 A가 귀원한 후 다시 한번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등의 징후가 보여 지는 것으로 보면 특별히 A의 말과 행동에 이상은 없고, 10월 4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A가 10월 5일 체조 중 무단이탈을 도모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체조 중에 A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열린 문을 잠그고 열려 있는 문 가까이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이탈자를 즉시 발견하여 그 것을 쫓을 수 있는 태세에 있고, 당시 A를 간호관찰 하면서 쫓아갔는데도 A가 쫓을 수 있는 예상에 반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K병원 측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인정된다.”
앞의 [판례 3-15]에서는 ① 개방병동에 입원된 진단은 정당하고, ② 당일 환자 상태는 이탈하지 않도록 항시 간호관찰 해야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③ 이탈 후의 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한, 뒤의 [판례 3-16]에서는
① 폐쇄병동에 입원된 것은 필요 타당하고, ② 당일 환자는 이탈을 기도 할 징후 는 없고, 출입구에 자물쇠를 잠궈 두거나 직원을 배치해야 할 상태는 아니고, ③ 무단 이탈자를 즉시 발견하도록 태세를 취하고 현장에서 곧 발견해 뒤를 쫒았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 모두 개방요법의 이념을 중요시한 판단이라고 말할 것이다.126)
(2) 허가를 받아 외출한 경우
외출허가를 받은 환자를 단독으로 외출하도록 한 때 혹은 환자그룹을 인솔해
126) 菅野耕毅, 前揭書, 240面.
서 원외 레크레이션에 나가게 한 때에 환자가 자살을 기도한 경우 병원의 책임 은 어떤가?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 요양 중에 있던 환자가 병원의 허가를 받아 단독 외출한 후 열차에 몸을 부딪쳐 자살한 사고에 있어서 병원이 환자의 증상
서 원외 레크레이션에 나가게 한 때에 환자가 자살을 기도한 경우 병원의 책임 은 어떤가?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 요양 중에 있던 환자가 병원의 허가를 받아 단독 외출한 후 열차에 몸을 부딪쳐 자살한 사고에 있어서 병원이 환자의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