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건강 및 질병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과 더 나아가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촉진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역할이 있다. 이와 같 이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직업이다.27)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는 최대한 환자를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 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 이라 하겠다.28)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 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만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쉬움에도 독립적인 간호 사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각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29)
(1) 의료법에서의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간호사는 상병자(傷 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7) 문성제ㆍ이경환ㆍ원선애, “의료과오와 간호사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의 료법학회, 2004, 25쪽.
28) 안법영ㆍ백경의,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성실진료 의무와 수인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7 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2009, 108쪽.
29)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77년부터 의료법이 의료인 직종의 개별적 특수성 및 독자성 등을 제대 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 하여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간호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왔다(이한주ㆍ강희선,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12권 제3호, 간호행정학회, 2006, 355쪽).
1) 상병자ㆍ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ㆍ해산부의 요양상 간호행위를 업무로 한다. 대한간호 협회에서는 간호란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 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 와주는 활동이다.”30)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진료의 보조
진료는 의사의 업무영역인 의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의 의미는 진 단과 치료를 말한다.31)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보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법에서 이러한 보조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대해 혼란이 생기게 된다. 대법원 판결에 서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ㆍ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 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수의 판단을 정리해 보면 간호사가 의료 인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진료 의 보조자로 여겨지고 있다.32)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제5조에서 “간호사 는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고, 상병자(傷病者) 또는 욕부(褥婦)에 대한 요양상 의 보살핌 또는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 제37조에서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준간호사는 주치의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 기계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수여하고, 의약품에 대해 지시를 하고 다른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하는 것이 아
30) 홍양자ㆍ김옥수ㆍ조미숙ㆍ김명, 「건강과학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43쪽.
31)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책임”, 「한양법학」 제32집, 한양법학회, 2010. 239쪽.
3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니라면 건강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임 시 응급 처치를 하거나 조산사가 탯줄을 자르고 관장(灌腸)을 실시 기타 조산사 의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면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과 함께 금지되는 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법에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하거나 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법 규정에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해 둔다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3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사이지만 의료인으로서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우 의료행위 시 가져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의사의 그것과 같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보건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가 져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34)
의료법시행령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중 “보건활동”이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의한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의미함)과 모자보건법 제2조 10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기타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규정
1)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4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
33)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22호, 2012, 363쪽.
3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 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 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경우에는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② 응급을 요 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③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④ 건 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⑤ ①부터 ④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이다.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 “모자보건요원은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요원은 모자보 건 및 가족계획활동을 할 수 있다.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는 “보건진료원은 간호사ㆍ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 건진료원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보건진료원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지역으로 지정 받은 의료취약 지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 를 할 수 있다.
4)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9조에서는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 된 결핵환자 등에 대 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ㆍ간호사 또는 간 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확인 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결핵예방법 제18조를 통해 의사뿐만이 아닌 간호사도 의료인으로서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0년 5월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이 신 설되었는데 여기서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 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②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③ 부상과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②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③ 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