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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보고의무와 의사의 책임

문서에서 요양간호의 유형별 주의의무 (페이지 63-68)

수술 후 환자의 경과관찰에 있어서 일정 항목을 조사하는 등을 하여 환자의 일반 상태를 관찰하고, 그 정도를 의사에게 보고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이해 하도록 해두면 간호사의 경과관찰 및 보고 의무는 다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책임 을 묻는 것은 아니다.84)

예를 들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의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마취 각성상태 를 간호관찰 한 후 병실에 이동시키고 숙직 근무인 견습 간호사에게 환자의 관 찰을 맡겼던(병실에는 환자의 남편과 어머니가 간병하고 있었다) 결과, 수술 후 5시간 경과쯤에 숙직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맥박이 정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아 서 주사를 지시해 두었으나 다음날 아침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 실을 부정하여 무죄라고 하고, 또 간호사에 대해서도 “본건 환자의 경우는 귀실 후 1시간 경에 간호사가 병실을 방문해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소변량을 조사하

84) 菅野耕毅, 前揭書, 199面.

고, 환자의 일반상태를 관찰해 의사에게 그 정도를 보고했던 것이 인정되어 간호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과실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 2-14] 제왕절개 수술 중 쇼크사 사건85)

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한 Y의사는 1964년 8월 16일 오후 4시경부터 약 50분간 에 걸쳐 임산부 T(23세)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고, 수술 후 수술실에서 마취 상황 등을 간호관찰 한 후 6시경 2층 병실로 이동했다. 병실에서는 숙직근 무 자격이 없는 견습 간호사 K(25세)와 H(21세) 두 명에게 T의 관찰을 맡기고, 또 병실에는 T의 남편 A 및 T의 어머니 B가 간병하고 있었다. Y의사는 한 번 도 회진하지 않고, 同日 오후 10시경 K로부터 T의 맥박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단순히 주사를 지시한 결과, 다음 17일 오전 4시 15분경 T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해부병리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수술 후 쇼크(말초순환허탈)인지 산과쇼크(양수색전증이 아닌 분만 후 혈관 허탈) 인 지는 불명). 거기서 Y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물어졌지만 東京地八王子 支裁는 당직 상태, 간호방법 등을 검토하여 Y의사에게 주의의무 해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했다.

간호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의원은 말하자면 진료소이고, 단순 히 무자격 간호사가 당직 간호를 담당한 것으로서는 법령상의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K는 1955년 10월부터 피고인 의원에 견습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숙직근무의 경험은 7년이고 채혈, 검온, 검맥 및 정맥주사 등을 피고인 보다 더 배우고, 제왕절개 수술환자의 간호경험도 많아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환자의 상태 를 관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간호사, 준간호사 보다 그다지 떨어지는 것이 인정 되지 않고, 또 피고인은 위의 K 등의 당직실에서 10미터 거리에 있는 병원 방에 당직을 겸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위 K로부터 환자 상태의 추이 보고도 받기 쉬워 급변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당직 체제에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본건 환자의 경우는 제왕절개 환자로서 귀실 후 1시간 마다 K가 병실을 방문하여 맥박을 측정하고, 소변량을 검사하고, 환자 의 일반상태를 관찰하여 피고인에게 그 때마다 보고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간호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17일 오전 2시경 K가 환자의 병실을

85) 東京地八王子支判, 1972. 5. 22, 「判例時報」 280號, 364面.

방문한 때는 창문을 통해 환자를 관찰한 것에 그치지만 위는 심야였고, A가 환 자를 어림잡아 환자의 상태에 이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실하여 상태를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 간호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따라서 간호를 명했던 피고인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넘어져서 두부(頭部)를 강타한 남아환자의 경과관찰 여부가 발생한 전게 [판례 2-4]도 “오후 8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수회, 환자의 맥박 및 호흡 상태에 관 한 관찰을 하고, 그 사이 환자의 두통 호소를 의사에게 연락해서 그 지시를 받 고, 위 관찰의 결과 환자에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때문에 간호의무 위반은 없으므로 간호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의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하 고 있다).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의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의사의 책임 문제 이다. 다음은 분만 후 산모의 출혈이 계속됐기 때문에 의사가 조치를 했지만, 5 시간 후에 산모가 사망한 사고로 판결은 조산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경과관찰 에 임하여 출혈이 많은 것, 조치 후에도 또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의 상태 를 의사에게 보고했던 것을 인정하고, 단 의사가 그러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출혈 등의 처치 개시가 늦어진 것은 과실로 의사의 민사책임 및 산원의 사용자 책임 을 인정한 사례다.

[판례 2-15] 분만 후 이완성 출혈 사망 사건86)

1966년 8월 10일 T(33세, 여성)는 분만을 위해 A경영의 산원에 입원하고, 同日 오후 5시 35분, 여아 X를 출산했다. 분만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주치의인 B의 사는 약물을 적신 거즈(지혈 목적)를 삽입, 혈액량 확보를 위해 수액 등의 처치 를 실시하고, 同日 오후 8시 50분에는 수혈을 개시하고, 그 후 지혈을 위해 수술 을 실시했지만 10시 50분 T는 이완성 출혈 때문에 사망했다.

東京地裁는 오후 6시 59분경까지 합계 650cc의 출혈이 있고, 7시 25분 혈토(위 에서 토하여 올라오는 피)가 80mHg, 7시 50분에는 50mHg으로 된 것 때문에 적 어도 7시 25분 이내, 늦어도 8시경까지는 수혈을 실시해야 하고, 8시 50분에 개 시한 것은 너무 늦었으므로 B의 불법행위 책임, A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X 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을 명했다.

86) 東京地判, 1975. 2. 13, 「判例時報」 774號, 91面.

경과관찰을 맡았던 U조산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분만 종료 후 T의 상태는 조산사 U가 보고 있던 것 때문이지만 同人은 6시 10분경에 즈음 하여 출혈량이 통상의 경우보다 약간 많고, 혈액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복부를 촉진하면 혈액이 고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된 상태에 염려하고 그 뜻을 주 치의 B에게 연락한 것, 피고는 자궁 내에 손을 넣어 촉진하고, 자궁파열 등 자궁 경관열상 및 태반의 유착은 없다고 인정하고, 前記의 링겔 주입을 계속한 것, 이 렇게 해서 피고는 U에게 경과를 보도록 지시하여 산원의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 인정되고, 6시 25분경 출혈이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U는 다시 피고 B에게 연락한 것, 피고는 조산사 K의 승낙을 얻어 질경진에 의해 자궁 및 열상 이나 태반의 유착이 없는 것을 재확인 했지만 이때 자궁으로부터 유동혈이 소량 씩 지속적으로 출혈하고 있어 약물을 적신 거즈(지혈 목적)를 삽입한 것이 인정 된다.”

다음의 사례도 뇌압 앙진으로 위험한 상태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 등의 지시가 없었고, 진료도 없는 동안 다음날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6일 후에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해 직접 또 는 간호사를 개입시켜 환자의 안정을 명하고 다시 직접 또는 간호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증상에 이상이 생겼다는 통지를 받았 을 때에는 즉시 진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의사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중에 2회에 걸쳐 의사에게 환자상태 변화 보고를 하고 있던 간호사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 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간호사의 과실유무는 물을 것도 없다 고 하고 있다.

[판례 2-16] 뇌압 앙진 입원환자의 안정지시 해태 사망 사건87)

A(여성)는 1976년 3월 18일 두통 등이 느껴 同日 오후 4시 30분경 의료법인이 개설한 K병원(원장 W)에서 Y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A가 뇌압 앙진(정도가 심해져 감)에 의한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즉시 입원시켰지만(일요일이었기 때 문에 입원 시 일반검사는 다음날에 실시), A에 대해 절대안정의 지시도 하지 않

87) 東京地判, 1982. 11. 29, 「判例タイムズ」 495號, 157面.

고, 경과하는 동안 다음 19일 오전 3시경, A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상실하 고 링겔 주입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同月 25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원 인으로 사망했다.

거기서 A의 남편 X는 의사가 절대안정 등의 지시를 소홀히 하고, 게다가 A의 입원 후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간호사에게도 의사의 회진을 구 하는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대해 W는 Y에 대해 자 격 및 경력에 문제없는 것을 확인하여 선임하고, 채용 후는 Y가 우수한 의사로 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진을 소홀히 한 것 등을 예견할 수 없고, 선임감독 에 담당 주의를 다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Y는 일정의 지시를 했는데도 A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작은 A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론했다.

東京地裁는 다음과 같이 논해 Y의 과실을 인정하고 W의 항변을 배척하고, X 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벌룬카테터(Balloon Catheter, 혈관 등에 삽입하는 끝에 풍선 모양의 것이 달린 관) 처치 등 의사의 지시를 즉 시 실시하지 않고 지체한 것 등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Y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 문에 그 이상 간호사의 과실 유무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심리 되지 않았다.

“입원 후 A의 상태변화는 보호자 X들이 당직 간호사에게 차례로 연락 보고하고 있었고, 적어도 前記 18일 오후 8시 20분경 및 다음 19일 오전 3시경 2회는 위

“입원 후 A의 상태변화는 보호자 X들이 당직 간호사에게 차례로 연락 보고하고 있었고, 적어도 前記 18일 오후 8시 20분경 및 다음 19일 오전 3시경 2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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