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환자 특히 자상, 타해(他害)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타 환자에 대한 가해방지에 유의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자상 내지 자살에 대해서도 그 방
113) 東京地判, 1974. 4. 2, 「判例時報」 738號, 24面.
지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114)
정신과 이외의 환자에 있어서도 자신의 병을 괴로워하여 인생을 덧없이 여기 는 등, 자살염려를 갖고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보 통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입원환자의 순회간호를 담당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연스 럽지 않은 거동에 주의하고, 환자의 자살기도를 상기하고, 적절한 문답을 주고받 거나, 간호관찰을 계속하거나, 혹은 의사에게 환자의 거동을 보고해 지시를 구한 다.” 등 임기웅변에 적절한 조치를 익히는 것이 요구된다.
환자의 자살방지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환자에게 자살 염려가 느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르고, 자살염려가 느껴지는 경우에서도 자살기도 에 임박한 염려가 느껴지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 환자가 자 살염려를 갖고 있는 자로서 엄격하게 빈틈없는 간호관찰을 필요하다고 하는 경 우에 속하는지 그 판단은 담당의사의 양심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 판 단은 “위 재량이 합리성을 뺀 것인지 아닌지”에 의해 판정하고, “그 재량을 벗 어난 부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는 의사의 판단에 과실은 없는 경우라고 인정된다.115)
(1) 환자에게 자살기도의 염려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자살염려가 느껴지고, 또 자살기도가 임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띠나 수건, 그 이외 자살에 사용할 것 같은 위험물을 몸 근처에서 제거하고 엄격 한 간호관찰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116)
정신분열증으로 타해(他害)의 우려가 있어 입원조치를 한 남성 환자가 도주를 꾀하다 보호실에 수용되어 몇 번이나 침대에 묶이는 억제를 받아도 난폭해졌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보호실 수용 중, 창문에 수건을 걸어 자살을 한 사례이지만, 판결은 자살의 우려가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보호실 내의 수건을 발견하여 제거해야 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않은
114) 자살방지에 대해서는 富松毅, 「精神科醫療領域に關する事故防止につこて」, 日本精神病院協會 監修, 「精神病院における自殺」, 183面 이하 참조.
115) 菅野耕毅, 前揭書, 236面.
116) 日本看護協會 編, 「看護事故事例硏究ノート」, 日本看護協會出版會, 1975, 40面 참조.
것은 과실이라고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하고 있다. 자살기도의 우려가 있는 경 우에도 화상치료 등 긴급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자살방지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례가 있다.
[판례 3-10] 정신분열증 환자의 보호실 내 자살 사건117)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T(29세, 남)는 Y의사 이외에 1명의 정신감정에 의 해 정신분열증으로 타해(他害)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 받고 입원조치를 받았다.
입원 중에 도주를 할 것 같아서 보호실에 수용되어 수회 침대에 묶여 억제를 받 아도 난폭해져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 후 T는 보호실 내 에서 바지 한 장만 입고 수용되어 있었으나 다음날 창틀에 수건을 걸어 목을 졸 라 자살했다. 원고 측은 ① 보호조치, 입원조치가 위법이라고 하고, ② T의 사망 은 Y와 간호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福岡地裁는 ①의 위법성을 부정했으나, ②의 자살 우려가 있는 T가 보호실 내 의 수건을 간호사들이 발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하고, 피고 Y와 간호사들 의 과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수건을 발견할 수 없 었던 것은 극히 중대한 실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피고 Y는 A, K 두 명의 준간 호사가 T를 병실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고, A준간호사에게 同日 오후 1시경 T의 증상에 대해 전화로 보고 받았을 때, 오후 8시쯤 근육주사 후부터 이미 두 시간 이나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흥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의문을 가져야 하고, 정신분열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처치와 타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위험 성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견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는 정신병 환자의 자살에 대해서 본건 사정의 원인에 있어서는 피고 Y나 간호 사들이 이상의 점을 다하고 있다면 T의 자살이 충동적인 경우였다 하더라도 방 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를 소홀히 한 간호사들에게는 과실이 있으며 이 과 실과 T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다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자살미수를 되풀이한 남성환자가 침대에 불을 질 러 화상을 입어 의사와 간호사, 보호사에게 항시 간호관찰을 하도록 하고, 그 동 정에 끊임없는 주의를 주어 배려를 하고 있는 경우로 자살방지의 배려를 충분히
117) 福岡地判, 1980. 11. 25, 「判例時報」 995號, 84面.
다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례 3-11]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118)
K(21세, 남)는 1973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 었지만 같은 해 7월 30일, 자살미수를 일으켜 8월 1일 Y국립병원 정신과에 전원 되었다. Y병원에서도 자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同月 21일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운 개인실에 수용했지만 거기서도 同年 9월 8일에 목을 매어 자살미수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시트 등 자살에 함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품을 몰수하는 등 방 지조치를 취했던 결과, 다음 9일 K는 침대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었다. 담당 X 의사는 화상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하고 간호관찰을 위해 T간호사 및 S간호사가 함께 간병하고, K를 휠체어에 태워 피부과에 가서 치료 를 받게 하였다. 거기서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K가 휠체어에서 내려 때마침 입 구 문이 열려있는 병실에 뛰어들어 X의사, T 및 S간호사의 제지도 듣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그를 잡으려고 한 S간호사와 함께 7층 아래로 떨어져 2명 모 두 사망했다.
福岡地裁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화상의 범위정도에서 보아 K자신을 피부 과 진료를 위해 폐쇄병동에서 나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오늘날의 정신의학계 의 현상에서는 정신장애자의 병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면접하는 것 이 외의 적절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본건의 경우 X의사는 회진 등에서 얻은 K병상에 관한 예비지식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검토와 아울러 약 1시간여에 걸쳐 문진을 주체로 한 면접에 의해 병상 인식에 힘쓰기 위해 K를 폐쇄병동에 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휠체어에 앉혀 간호사가 뒤에서 밀면서 항시 간호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그 동정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려고 배려하 고 있었던 것, 주치의가 자살기도에 대해 주의한 경고대로 목을 매어 자살미수 및 방화에 의한 자살행위를 연속해서 행한 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중지함과 동시에 방문한 동생과 안정되게 대화를 해서 그런지, 후자에 대해서도 X의사의 면접 결과 당초 흥분상태도 진정되고, 각별한 이상도 인정되지 않았던 데다가 과거에는 자살미수 직후에 퇴원하거나 외과진단을 받은 것에 관계없이 별다른 문제가 생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 그 외 X의사는 임상의사로서 10년여의 경
118) 福岡地裁, 1976. 11. 25, 「判例時報」 859號, 84面.
험이 있는 것을 종합하여 감안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 고, X의사가 취한 조치는 화상 조치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자살방지에의 배려 를 충분히 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Y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 을 수 없다.”
(2) 환자에게 자살기도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자살기도에 임박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목적 달성을 우선하고 그 목적 에 적합하도록 간호체제를 잘 이행하고, 자살방지의 주의의무도 자살이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완만한 간호관찰을 하는 정도가 좋을 것이다.
다음은 내인성 우울증으로 병원 개인실에 입원하고 있던 여성 환자가 병실 내 수도관에 허리띠를 걸어 자살을 꾀하다 심한 의식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이다. 판결은 의사가 허리띠 등을 몸 가까이에 두지 말아야 할 주의 를 하지 않고, 자살방지에 있어 간호사들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은 환자에게 자살염려는 있지만 자살기도의 우려는 없다고 진단했기 때문이고, 자살방지의 조치를 한다면 치료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벗어나 불신감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 치료목적에서 볼 때 역효과라는 것의 생각에 기한 것이라고 하고, 간호에 대해서도 담당의사의 지시를 통해 간호에 직면하고, 환자의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주의 깊게 관찰한 것을 가지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했다.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는 자살기도의 우려가 있 었지만, 나중에 자살염려가 소실했다고 생각된 환자의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그 과실의 판단은 어렵다.
[판례 3-12] 우울병 환자의 실내 자살 미수 사건119)
병원을 경영하는 X의사의 처 S(51세)는 입원 후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등 허 무적인 생각도 했지만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하고 지시에도 따르는 등 평온하
병원을 경영하는 X의사의 처 S(51세)는 입원 후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등 허 무적인 생각도 했지만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하고 지시에도 따르는 등 평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