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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설계를 위한 요건

II. 이론적 배경

2) 원형 설계를 위한 요건

김혜경 외(1997, p. 231)은 피티드 원형 착의 평가 시 얇은 소재의 신축성 없는 천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 겨드랑이나 허리선에 불필요한 주름이 생기지 않고, 인체의 일정 부위에 불필요한 의복압박이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인체수평의 기준선 즉 젖가슴 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상의에서 목밑 둘레와 진동둘레에 무리한 압박이 없이 잘 맞아야 한다. 뒤 진동둘레에서 남는 여유분은 다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어깨선은 인체의 어깨 능선상에 위치해야 한 다. 넷째, 앞 뒤 중심선과 웨이스트라인은 세로올과 가로올이 직각으로 만나도록 한다. 다트 중심선에는 세로올이 지나가도록 한다.

이러한 잘 맞는 원형 설계를 하려면 여유분과 앞뒤차, 어깨경사각, 겨드랑앞 (뒤)벽사이길이, 목밑둘레, 진동둘레에 대해 사전지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고 찰해보기로 한다.

(1) 여유분과 앞뒤차

여유분은 의복의 기능성을 위해 신체에 더해주는 양으로 영어로는 ‘이즈(ease)’

라고 한다. 인체에 의복을 착장한 상태에서는 ‘인체와 의복과의 공간’이며, 패턴 상에서는 ‘인체 한 부위의 체표길이와 의복의 길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김 혜경 외, 1997, p. 231). 이러한 공간, 즉 여유분은 원형을 설계하는 데 가장 기본 이 되며 중요하다.

길원형의 기본이 되는 여유분 설정은 상반신에서 젖가슴둘레, 견갑골, 겨드랑 점 부위를 모두 커버해야 하며(손희정, 1995), 의복을 착장한 상태에서 젖가슴둘 레선상에서 의복과 체표 사이의 공간, 즉 공극량이 1㎝ 정도가 된다고 하면 패턴 에서의 여유분은 약 6㎝가 된다(김혜경 외, 1997, p,231). 문화여자대학피복구성연 구실(1985/1988, pp. 138-139)에 따르면 젖가슴둘레선 위에서 돌출하고 있는 겨드

상으로 실험한 결과, 외곽둘레/2는 3~7㎝사이에 개인차가 있고 평균 5.7㎝이며, 손희정의 연구(김지민, 2003에서 재인용, p. 39)에서는 젖가슴둘레에 대한 상반신 외포둘레의 증가량이 마틴식은 8.59㎝, 슬라이딩게이지는 6.51㎝의 증가량을 보인 다고 하였다.

이처럼 적정여유분에 대한 연구들은 최적의 절댓값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 이다. 이러한 절댓값 여유분은 비만이 있거나 마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정 한 여유분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댓값 여유분을 다룬 연구를 보면, 심 규남(1999)은 20대 성인 여성용 길 원형 제도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각 사이 즈에 따라 맞음새가 높은 상반신의 각 부위에 요구되는 적정한 여유분을 산출하 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길원형 5종을 선택하여 제도방법을 비교, 분석 하고 착의평가를 하였으며, 3차원 형상 계측기를 이용하여 착의단면도를 작성하 여 공극면적을 산출하여 여유분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원형을 설계하였다. 그 결 과 제도에 필요한 치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앞길이, 등길이, 앞품, 뒤품, 어깨 끝점사이길이, 유두간격 및 유두길이며, 여유율은 가슴둘레는 가슴둘레의 1/12, 허리둘레는 허리둘레 1/15로 하여 여유분을 산출하였으며, 앞품과 뒤품은 1㎝ 여 유를 포함하였으며, 유두점은 유두간격과 유두길이를 실측하여 정한 것으로 원형 설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 여유분만 제시했을 뿐이고, 각 부위별마다 앞뒤차까지 고려해서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여성의 상반신은 젖가슴이 튀어나온 형태로 인해 앞뒤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 며, 이 앞뒤차는 젖가슴이 크고, 많이 튀어나올수록 심하게 벌어진다. 옆선은 개 인마다 체형이나 습관화된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젖가슴의 크기와 형태가 앞뒤차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승렬, 2004, p. 1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젖가슴크 기를 고려한 앞뒤차를 설정하여 옆선을 결정하였다.

(2) 어깨선과 어깨경사각

Hutchinson(한미숙, 2004에서 재인용, pp. 25-26)은 어깨부위가 인체 중 옷의 맞음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위라고 하여 목에서부터 겨드랑밑 진동둘 레선까지 fitting만 잘 할 수 있다면, fitting에 있어서 주관적 문제는 다 해결된

셈이라고 하였다. 어깨부위가 잘 맞게 하려면 어깨길이 및 어깨경사각도와 어깨 가 앞으로 기울어진 각도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깨선 설정은 김혜경 외(2001)은 어깨경사각에 필요한 기준선으로 목옆점, 어깨끝점을 어깨 경사 능선 상에서 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깨경사각은 어 느 부위와도 상관성이 낮아 다른 항목에서 추정할 수 없으며, 고유치로 다루는 것이 적당하거나(임원자, 최해주, 1988), 평균과 표준편차의 정규분포표를 이용하 여 커버율 설정을 할 수 있다(김혜경 외, 1997, p. 258).

최근 어깨경사각의 변화는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 보고서 5차(국가기술표 준원, 2002)와 6차(국가기술표준원, 2010)의 3차원 오른어깨기울기 데이터를 비교 해 보면 알 수 있다. 2002년 비해 2010년이 평균이나 표준편차의 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으로 보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각도가 조 금씩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

본 연구에서는 기존원형의 어깨각도의 커버율을 파악한 후 커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형설계를 진행하였다.

4.1 3.1 4 3.4

3.7 3.9 3.5

3.6

그림 3. 3차원 오른어깨기울기 5차와 6차 비교 출처: 국가기술표준원(2002), 국가기술표준원(2010). 재구성

(3)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 진동둘레, 목밑둘레

임원자, 최해주(1988)에 따르면 의복원형 설계 시 대표항목을 선정할 때는 인 체 부위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대부분의 기존원형제도법은 간편하 게 제도하기 위해 젖가슴둘레만으로 앞-뒤 목밑너비, 앞-뒤 목밑깊이, 등너비, 가 슴너비, 앞처짐 등의 항목을 제도하였으나, 이러한 부위들은 젖가슴둘레와 상관 이 낮으므로 젖가슴둘레에 의한 제도 방법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畠山 (한미숙, 2004에서 재인용, p. 26)은 목너비는 목밑둘레선에서 구하는 방법이 신 체측정치와 유사하여 신체에의 적합성이 좋으며, 앞․뒤목너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명희, 石毛フミ子(임원자, 최해주, 1988에서 재인용, p.97)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원형에 있어서 진동깊이에 젖가슴둘레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두 항목간 의 상관이 낮으므로 인체적합도상 타당하지 않고, 또 젖가슴둘레가 큰 경우에는 진동깊이가 길어져서 미관상 좋이 않으며, 상지의 운동이 불편하게 되므로 젖가 슴둘레에 의한 진동깊이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혜경 외(1997, pp. 257-258)는 겨드랑앞벽사이길이/2, 겨드랑뒤벽사이길이/2 와 목밑둘레에 해당하는 앞-뒤 목밑너비, 앞-뒤 목밑깊이, 겨드랑둘레와 해당하 는 진동깊이 항목은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젖가슴둘레만으로 제도방법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상관성 높은 항목을 대표항목으로 선정하여 원형을 설계하 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