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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어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제1항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8 조의 2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 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 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사업의 우선순 위에 부합할 것

2. 민간투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 있는 사업일 것 위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2008. 6에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연구결과로 제시된 바 있다.47) ① 경제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의 총사업비가 Value for Money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규모인가” 및 “사업의 재무적 수익성이 충분한가”

를 검토한다.

② 사업편익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설물 등과 연계하여 추진 될 필요가 없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가”, “사업시행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제약요인이 존재하는가”, “본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명확

46)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2001, p.

68 참조.

47) 이에 관해 자세히는 박현,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방안”, 2008-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 투자분야 작업반, 2008. 6. 24 참조.

히 정의되고 의견 및 정보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③ 효율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사업내용상 민간기업의 사업입찰참여가 활발하여 이루어져 충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가”, “사업수요위험의 상당부분이 민간사업자에 게 이전되어 위험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인가”를 검토한다.

④ 공공성원칙과 관련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특수이해당사자 에게 과도한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 여로 공공부문의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등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으로 기대되는가”, “본 사업은 해당분야의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충분히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2009년 3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이고, 제2단계는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이고, 제 3단계는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이다. 이 중에서 공공조달방식과 민 간투자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준은 제2단계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에서 찾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이 보다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종 합적인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VFM은 크게 종류로 나누어진다. ‘정량적 VFM 평가’는 공공조달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VFM의 객관적 비교평가를 위

해 동일한 서비스 수준 제공을 위해 두 대안에서 각각 공공부문이 부 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정성적 VFM 평 가’는 양 방식에서 각각 서비스의 질향상, 기술혁신, 파급효과 등 정 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산출비교한다. 이러한 정량적 VFM 과 정성적 VFM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한다(위 세부요령 2.1).

VFM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까지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규 정을 두고 있다.

“....PFI 대안에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기술혁신 및 산업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자동적으로 시현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장경쟁이 있을 때에만 시현되는 것이기 때문 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경험이 전무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적시하면 될 것임(위 세부요령 2.3).”

다음으로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의 비중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정성적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서 시현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당분간은, 정성적 VFM은 발생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발생경로를 분석하는 데에만 초 점을 두고, 실제로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 기로 함(위 세부요령 2.3).”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량적인 평가가 중심을 이루고 정성 적인 평가는 아직 현실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러한 한계는 있지만 위 세부요령은 VFM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민간 투자방식이 정성적인 평가에 있어서 당연히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 세부요령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VFM의 법 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재 민간투자법 제 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민간부문의 수익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VFM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VFM의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현재와 같이 세부요령에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VFM의 기본적인 개념은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세부요령상 정량적 평가를 보면 “정부실행사업의 경우 과거 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산제약 및 행정절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 거나 물량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PSC 대안 의 경우 PFI 대안에 비해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를 위험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위험에 있어서 당연히 전통적인 공공조 달방식이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지에 관한 통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수긍 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제 3 절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 및 관련조치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