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사례지역인 ‘구 대한증권거래소’는 역사적으로 국내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로서 한국의 금융자본시대를 출발시켰으며, 근대금융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다. 또한 ‘근 세 독일식’ 양식으로 건축된 ‘ㄱ'자형 형태의 건물로 주 출입구를 중심모서리에 설 계하고 지붕중앙에 거대한 돔과 장대한 석조기둥 6개를 세웠던 건축물로서 한국은 행별관, 한국전력사옥, 신세계백화점 등과 함께 서울도심의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근대건축물이다.
문화재청의 검토결과 ‘구 대한증권거래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로 경제사적 보존가치가 크며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 2005년 6월 20일자로 등록문화 재로의 지정을 예고하였다. 한편, 최근 도심에 입지한 역사문화유적의 중요성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증가는 계획문화에도 반영되고 있다.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및 정취있는 장소의 소멸을 문제시 삼 고 있다. 특히, 근대사의 진행과정을 나타낼 뿐 아니라 독특한 경관적 특성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근대건축물은 도심에 있는 100여개 중 잔존하는 20여개를 제외하고
는 모두 소멸되어 있는 실정이다(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2000). 따라서 도심의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근대건축물중의 하나인 ‘구 대한증권거래소’의 보존을 위한 대안으로서 용적이전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을지로 입구역 종로
을지로3가 시청
남대문
명동성당 구 국립극장
사례지역
사례지역 위치
구 대한증권거래소 초창기 구 대한증권거래소 현재
<그림 5-1> ‘구 대한증권거래소’의 위치 및 전경
2) 보존을 위한 기존 제도의 검토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현재의 제도로서 등록문화재를 검토할 수 있다(부록 참 조).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보존할 수 없으며 법적인 구속 력이 없기에 보존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는 세제지원 등이 고작이기에 향후 인센티브의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례지역인 ‘구 대한증권거래소’는 이미 중구청으로부터 철거 및 신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보존을 위한 제도적 가능성은 더욱 미미하다. 또한 등록문화 재 지정예고통보가 경매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 졌으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하여도 보상과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예상되는 대안으로는 정부 및 대한증권거래소 측에서 매입하여 증권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막대한 비용문제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현재로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부록 참조). 따라서 본 사례지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1억 4천여 만원(종합토지세 1억3천6백만원 + 재산세 367만원)의 50%인 약 7천만원 정도의 세 금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다.24) 그러나 420억원의 경매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 원제도로 소유주의 개발의지를 전환하여 ‘구 대한증권거래소’를 보존하는 것은 지극 히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24) 등록문화재의 지방세감면: 당해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 중구청 세무과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자료 200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