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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납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64-69)

영미법과 한국법의 비교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경쟁을 도입하게 되면 전기사업자의 영리성 추구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영리성의 추구가 당연한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력공급의무를 인 정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층 고객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 는 경우를 관련 법규에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요금체 납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거친 영미법 계 국가와 그렇지 않은 한국의 관련 법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관련 법규 및 사업자의 약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2조 제1호). 그러나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전 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전기

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은 전기요금을 2개

월 이상 연체할 때 단전예정일 7일 이전에 요금 납부를 최고한 후에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혹서기, 혹한기 등 부득이 한 경우 단전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만 단전조치의 유예는 어디 까지나 한국전력(주)의 재량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저소득층 고객이나 노약자, 환자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은 찾을 수 없다.

전기사업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 가 있다. 이 조항은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를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전기사업자에게 부과한 선언적 규정이다. 여기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 65

백지의 주민이나 장애자, 노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전력의 공급을 말한다.

제6조 제2항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기기술의 발 전정도, 전기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및 사회복지의 증진 등의 사항을 고려하 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는 2000년 전기사업법을 전문 개정할 때 신설된 것이지만 보편적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기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 없다. 보편 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벌칙 조항을 두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28)

작년 말에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 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 이 조항은 여야 합의로 삽입된 조항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 된 바 없어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영국의 관련 법규

30)

1980년대 후반 천연가스산업 및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추진될 당시 요금 연체로 인한 가스 및 전력의 공급 중단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다. 전력산업의 경우 단전 건수 가 연간 70,000건 정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9년 전기법(Electricity Act of 1989) 및 전기 사업허가조건에 의해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는 한편 소비자가 공급 중단과 요금선납제 계량기의 설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규칙(Code of Practice)을 제정하도록 강제하였다. 그 결과 민영화 후에 연간 20,000건으로 격감하였는데 1995~96년에는 가정용 전력의 공급 중단 건수가 연간 674건에 불과했고 1998년에는 다시 연간 400건 전후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 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량기술의 발전이 단전 건수의 격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요금선납제 계량기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단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단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31)

28) 심학봉,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법률 해설󰡕, 궁리, 2001, pp.92~93.

29)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588_100.HWP 30) Prosser, supra note 3, p.63; http://www.ofgem.gov.uk/ofgem/index.jsp

31) 요금선납제 계량기와 관련된 최근의 문제에 관한 자료로서 Prepayment meters: Consultation on new

전기판매사업 허가 조건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규칙(Code of Practices)은 요금 연체의 우 려가 있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접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 고 있다. 가스전력시장청(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은 전력과 가스의 공급 중단이 요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공급사업자가 취약 고객을 발견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개별접촉(Face-to-Face Contact)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 복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 는 Ofgem은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가구의 수를 줄이기 위한 민관합동 종합대책(Social Action Plan)을 실시하고 있다.32)

3. 미국의 관련 법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전력의 소매거래는 언제나 주정부의 관할권에 복종한 다.33) 따라서 요금체납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는 각주의 법규에 의해 정해진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에서 경제력과 영향력이 가장 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뉴욕 주의 경우 공공서비스규제위원회(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 NYPSC)34)가 전력공급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며, 가정용에너지공정거래법(Home Energy Fair Practices Act: HEFPA)35)에 근 거하여 공공서비스규제위원회가 제정한 규칙36)이 가정용 전력의 공급 중단에 관한 조 항을 두고 있다.37)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익사업규제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y

power under the Energy Act 2004 and update on the recent developments (Feb. 2005), <http://www.gov.uk/temp/ofgem/cache /cmsattach/10155_ 3205.pdf>가 있다.

32) http://www.ofgem.gov.uk/temp/ofgem/cache/cmsattach/1248_jan2403debtprev.pdf

33) Pub. Utils. Comm'n of R.I. v. Attleboro Steam & Elec. Co., 273 U.S. 83 (1927).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 원은 주정부가 그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력소매거래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이것은 그렇게 거래되는 전력이 주의 경계를 넘어 송전되었던 것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34) http://www.dps.state.ny.us/

35) The Utility Consumers' Bill of Rights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36) Rules Governing the Provision of Service by Gas, Electric and Steam Corporations to Residential Customers. <http://www.dps.state.ny.us/p11res.html>

37) http://www.dps.state.ny.us/resright.html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 67

Commission; CPUC)38)가 전력공급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며 캘리포니아 주 공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에 단전 관련 조항39)이 있고 요금할인제도40)를 갖고 있 다. 텍사스 주는 공익사업규제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of Texas; PUCT)41)가 전력산 업규제를 담당하며 텍사스 주 행정법(Texas Administrative Code)의 Title 16, Part II, Chapter 2542)가 전기사업에 적용되는 실체조항이고 Chapter 25의 제25.29조가 단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요금할인 및 저소득층 지원43)도 행해진다.

(1) 단전이 유예(금지)되는 경우 1) 광범위한 유예(금지)사유

한국의 경우처럼 악천후 기간에만 단전이 유예(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주, 캘리 포니아 주, 텍사스 주 모두 의료적 위기상황에 있는 환자, 노인, 맹인, 신체장애자에 대 한 단전을 일체 금지하든가 아니면 단전의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단전이 실제로 실 행되는 경우를 되도록 축소한다.

종전 거주자 등 다른 사람의 요금체납이나 고객의 다른 채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하는 단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아파트 기타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단전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유예(금지)사유이다(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모두 공급 중단의 예고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단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최종결정을 내 리기 전에는 단전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던 연체요금을 이유로 한 급작스러운 단전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뉴욕 주, 텍사스 주).

38) http://www.cpuc.ca.gov/

39) http://www.leginfo.ca.gov/cgi-bin/waisgate?WAISdocID=56565227870+3+0+0& WAISac

<http://www.leginfo.ca.gov/cgi-bin/waisgate?WAISdocID=56565227870+1+0+0&WAISaction=retrieve>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용가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의 단전에 관한 조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pge.com/rate/tariffs/pdf/ ER11.pdf

40) http://www.cpuc.ca.gov/static/consumers/programs/lowincome.htm 41) http://www.puc.state.tx.us

42) http://www.puc.state.tx.us/rules/subrules/electric/index.cfm 43) http://www.puc.state.tx.us/ocp/assist/lowincasst.cfm

2) 단전유예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사항

한국의 경우 혹한기․혹서기의 단전유예가 한국전력(주)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나 구 미 각국의 경우 악천후 기간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단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전이 아예 금지된다.

(2) 단전의 절차 1) 단전 예고

한국의 경우 2개월 요금 체납 시 7일 전의 납부 독촉(예고)을 거쳐 단전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요금체납으로부터 단전까지 가는 데 경과하는 시간 자체가 특별히 짧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단전의 위험을 일깨우고 단전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10일 또는 15일 전의 예고 후 단전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단전 예고에 단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상담창구 등의 안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보통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인이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 성인을 위해 제3자 가 단전 예고를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채택되고 있다. 또한 10일 또는 15일 전에 하는 단전예고 외에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단전을 실행하기 직전에 고객을 만 나거나 전화로 단전방지를 촉구하는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다.

2) 시간적 제한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모두 공휴일과 공휴일 전일, 주말 및 평일의 영업 외 시간에는 단전을 금지한다. 전기사업자의 종업원이 요금을 수납하고 전력공급을 재 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다세대주택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모두 다세대주택 또는 근로자합숙소 등에 대한 전 기공급을 중단할 때에는 거주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분할납부약정의 체결에 의한 단전의 방지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모두 단전 실행 전에 고객에게 분할납부약정의 체 결을 권유하고 고객이 수락하면 단전을 실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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