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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분석을 총괄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외국의 농지관리제도는 농지관 리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과 별도로 농지관리의 주요 부분을 실 질적으로 담당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국가 군과 거버넌스 없이 공사 형태 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가 군으로 구별됨.

- 구체적으로 일본과 프랑스는 농지관리 거버넌스로 농업위원회와 농업지도 위원회(CDOA)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농지관리 거버넌스 와 별도로 농지의 유동화 및 집단화를 뒷받침하는 농지관리 사업기구들을 운영함.

- 반면에 독일은 농지관리에 있어서 민관협력 체계의 거버넌스를 설치·운영 하지 않고, 농지관리 사업기구인 공동이익토지회사가 선매권 행사나 재매 입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농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함.

❍ 요컨대 농지관리 체계에 있어서 일본과 프랑스는 [행정기관-농지관리 거버넌 스-농지관리 사업기구]의 삼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행정기관 -농지관리 사업기구]의 이중 체계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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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관리 업무의 실질적 담당 여부 및 정도를 보면, 일본과 프랑스의 농지관 리 거버넌스는 농지관리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 자율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농업위원회는 ① 농지의 권리이동 허가, ② 유휴농지 관리, ③ 농지 전용 심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프랑스의 농업지도위원회는 경작허가 제 심의를 주도적으로 담당함.

❍ 거버넌스가 아닌 공사 형태의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농지관리 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프랑스와 독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의 SAFER는 농지의 모든 거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독일의 공동이익토지회사는 시·군 행정기관이 선매심의 대상으로 판단한 농지에 대해 자체 평가를 거친 후 선매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 이외에 농지관리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은 거버넌스 형태 를 택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가 아닌 공공기관 형태를 택할 수도 있음.

-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기구(거버넌스 혹은 공공기관)는 농지관리 업무 수행 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자율적 조직임.

- 거버넌스 형태의 농지관리기구는 농지관리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제5장

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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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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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향

❍ 농지관리 거버넌스는 농지를 관리하는 기구 중에서 조직 형태가 민관협력체 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함. 다시 말해, 순수한 행정조직도 아니고 공사 형 태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인 주축 조직이 국가업무에 대해 심의하거나 의결 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을 때, 이 민간 주축조직은 거버넌스가 되는데, 농 지관리 거버넌스는 농지관리 분야에 생성되는 민관 협치기구가 됨.

❍ 새롭게 구성되는 농지관리 거버넌스가 농지관리 분야에서 어떠한 제도적 위 상 및 기능으로 정립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지관리에 관계되는 기구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 은 설정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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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관리기구 구성 시나리오 검토

1.1.1. 제1안: 삼각 상호협력 모델

❍ 농지관리기구 구성 시나리오에 있어서 제1안은 삼각 상호협력(네트워크) 모 델임.

- 이 모델은 농지관리 업무를 ① 행정기관, ② 농지관리 거버넌스, ③ 농지관 리사업기구의 삼각 협력체계를 통해 수행함.

- 외국 제도로는 일본과 프랑스의 농지관리가 이런 모델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 모델은 이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될 때 활용된 적이 있으며, 2021 년 8월의 「농지법」 개정으로 앞으로 운영될 농지관리기구의 구성도 크게 봐서 이 모델의 범주에 속함.

<그림 5-1> 삼각 상호협력형 농지관리 모델

자료: 저자 작성.

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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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체계 모델은 구성요소에 속하는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 져야 하고, 담당하는 개별 업무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그래야만 이 삼각 체계 모델이 농지의 종합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됨.

1.1.2. 제2안: 이원적 협력체계 모델

❍ 제2안은 현재 농지위원회로 구체화되는 농지관리 거버넌스와 농지은행관리 원 설치로 구체화되는 농지관리사업기구를 결합한 통합적 농지관리기구(준 정부기관)가 농지관리 행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임.

- 한마디로 통합적 농지관리기구가 농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참여 하는 농지관리 거버넌스까지 운영하는 모델이 됨.

❍ 이원화된 농지관리 모델은 독일의 농지관리 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공 동이익토지회사가 하는 역할에 더 많은 농지관리 업무가 부여되고 민간이 참 여하는 거버넌스 운영까지 담당해야 이 모델에 근접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프랑스의 SAFER는 이 모델이 지향하는 통합적 농지관리기구의 특성을 가 지고 있지만, 농업지도위원회(CDOA)가 별도의 거버넌스로 존재하기 때 문에 삼각 체계가 됨. SAFER가 CDOA의 운영까지 맡는다면 이 모델의 전 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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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원적 협력체계 모델

자료: 저자 작성.

1.1.3. 제3안: 일원화된 농지관리 모델

❍ 제3안은 농지관리기구들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임.

- <그림 5-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군 단위별로 (가칭) 농지관리청을 설립 하여 이 기구가 농지와 관련된 관리행정, 정책지원(농지직불), 농지유동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임.

- 이 기구(농지관리청)는 민간 부문이나 준정부형 공공기관이 담당할 수 없 는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시·군 지자체 산하에 별도의 행정기관을 두는 것이 조직 구성상 부적 절해 보이므로 농식품부 산하 지방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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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통합적 농지관리 모델

자료: 저자 작성.

❍ 이 모델의 장점은 농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을 일관된 체계하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가 가능하다는 점임.

❍ 반면에 이 모델의 단점은 농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사업을 담당하는 통합된 조직을 구성하기가 제도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임.

-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합적 농지관리기구인 (가칭) 농지관리청은 기 본적인 속성이 행정기관으로 설립될 것인데, 이 행정기관의 업무에 농지은 행사업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농지은행의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농지관리청과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거나 농지관리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구성해야 할 것임.46)

46) 이럴 경우, 제3안의 모델은 제2안의 이원적 협력체계 모델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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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관리청’을 시·군 단위의 농식품부 직할조직으로 구성할 경우, 현실적으 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이 조직을 농지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으 로 설립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임.

- 다시 말해, 시·군 지역 단위에 ‘농지관리청’을 설립하는 것보다 ‘지방농업 청’을 설립해 농지관리 업무뿐 아니라 직불사업 및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 하는 조직으로 구성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 ‘농지관리청’ 대신에 ‘지방농업청’이 시·군 단위의 농식품부 산하 직속기관 으로 설치된다면, 여기에는 기존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과의 통합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1.2. 농지관리기구들의 역할 및 기능 설정

❍ 농지관리기구의 구성요소가 되는 기구들(행정기관, 거버넌스, 사업기구)이 담당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1.2.1. 농지행정기관

❍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존의 행정기관은 시·군청으로서 이들이 지금까지 농 지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들을 대부분 담당해 왔음.

- 그런데 2021년의 「농지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 정으로 농지관리 거버넌스인 농지위원회와 농지관리사업기구인 농지은행 관리원이 설립되게 되었기 때문에 농지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역할 분담 이 필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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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역할 분담 체계하에서 농지행정기관은 다른 농지관리 기구들의 활동 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과 기구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을 담당하도록 함.

1.2.2. 농지관리 거버넌스

❍ 현재 농지위원회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지역 단위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제 도화 방향은 이 기구의 업무 범위와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됨.

❍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업무는 일차적으로 사전적 농지관리와 사후적 농지관 리 그리고 농지전용 심사로 설정할 수 있음.

- 사전적 관리 업무로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전담하고, 사후적 관리 업무로 ② 소유 관련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함.

- 농지전용 업무는 ① 전용신청 농지 심사와, ②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여부 확인으로 함.

❍ 다음으로 농지관리 거버넌스가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계획으로서 농지이용계획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수립하는 계획 초안을 농지위원회가 산출하여 시·군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수립된 농지이용계획이 구속력 있는 시·군 관리계획과 결부되게 함.

❍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위상은 ① 위원회 구성 방식, ② 위원회 권한 및 자율성,

③ 상근조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상 설정을 초기 설정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방향을 정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