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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제도화 방안

2.1. 농지위원회 구성 방안

2.1.1. 농지위원회 설치 단위

가. 기본 방안

❍ 농지위원회 설치를 위해 개정된 「농지법」 제44조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를 시·구·읍·면에 각각 설치하게 되어 있음.

-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과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인 데, 이전 농지관리위원회는 군 지역은 읍·면 단위로 구성하고, 시 지역은 시 단위, 구를 두고 있는 시 지역은 구 단위로 구성하게 하였음(농지임대차관 리법 제15조).47)

❍ 이전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시·구·읍·면별로 구성된 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1986년) 및 관련 시행령 실시(1990년) 당시에 시 지역은 현재와 같은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가 아니고 읍의 인구가 5만 명 이상 되면 시로 승격되는 단독 시 형태였음.

- 따라서 당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시·구·읍·면 단위별로 설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음.

-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 시행으로 도시지역인 시와 주변 군이 통합되는 도농복합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과 같은 시·구·읍·

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됨.48)

47) 전술한 <그림 3-1> 참조.

48) 1995년 전후의 행정구역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여러 가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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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농지법」에도 대안 마련의 근거를 두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 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음(농 지법 제44조).

❍ 일본의 경우 시정촌별로 1개의 농업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해당 시정촌의 농 업인 수와 농지면적에 따라 농업위원 수를 달리 구성하고 있음.

❍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농지위원회 설치 단위와 관련된 사 항은 다음과 같음.

- 시·군·구별 농지위원회 구성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별 농지위원회 수 결정에서 고려할 지표는 ① 시·군·구 의회 선거 구, ② 선거구별 농가 수, ③ 선거구별 경지 면적으로 함.49)

- 농지위원회 관할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을 토대로 농지위원 수(10~20명)를 결정함.

❍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농지위원회 설치 단위(권역)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 은 점들이 검토되거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읍·면 중심 지역은 시·군·구 의회 선거구를 주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선거 구별 농가 수와 경지면적 크기를 보완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함.

- 동 중심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별 농가 수와 경지면적 크기를 주된 기준으로

한 법률」들에 따르면, 군 중에서 읍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 되면 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예를 들어 1995년 12월 6일에 제정된 「경기도 파주시 등 5 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참조.

49) 여기에 지표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선거구별 농지의 필지 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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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농지위원회 단위를 결정하는데, 필요시 유사 선거구들을 통합하여 하 나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인근 읍·면 중심 지역 농지위원회에 편입시 키도록 함.

나. 설치 단위 결정 방안: 구체적 방안

❍ 여기서는 농지위원회 설치 단위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의 조합 현 황을 분석하여 제시함.

❍ 먼저 지방선거의 선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7 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함.

그다음 이들 선거구별 농가 수 및 경지면적 크기를 파악함.

- 선거구별 농가 수, 경지면적50)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함.51)

- 지표들의 조합으로 산출된 전국 데이터 분석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음.

❍ 농지위원회를 선거구가 중심이 된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 항은 ① 권역별 경지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② 가능하면 권역에 속한 선거구들이 서로 연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임.

❍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지위원회 설치 단위를 사례지역을 대 상으로 예시적으로 제안해보기로 함.

- 사례지역을 통영시로 하였는데, 이 경우 통영시의 현황은 <그림 5-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음.

50) 경지면적은 논, 밭, 과수원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함.

51)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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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도 선거구 행정

구역

농가

경지 면적

선거구 1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1,581 630

선거구 2

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1,286 986

선거구 3

미수동

봉평동 154 38

선거구 4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281 92

선거구 5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225 70

<그림 5-4> 통영시 행정 구역 및 선거구 획정 현황

단위: 호, ha

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 2015년󰡕.

❍ 통영시에는 5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선거구 5곳 중 선거구 3, 4, 5는 경지 면 적이 100ha에 미치지 못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농지관 리위원회를 설치하기는 어려움. 또한 선거구 3, 4, 5는 서로 붙어있을 뿐 아니 라, 선거구 1, 2와도 인접해 있음. 따라서 선거구 3, 4, 5를 다른 선거구와 통 합하여 별도 권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절함.

- 선거구 1, 3, 4, 5(1안) 또는 2~5(2안)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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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안을 따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 결과는 <표 5-1>과 같음.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안이 2안보다 균분되어 있음. 또한 선거구 2에 속하는 욕 지면, 한산면, 사량면 등은 도서 지역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도로 농지관 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5-1>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권역 설정(안)에 따른 농가 수 및 경지 면적

단위: 호, ha

통합 선거구 농가 수 경지 면적

1안 권역 1(선거구 1, 3, 4, 5) 2,241 829

권역 2(선거구 2) 1,286 986

2안 권역 1(선거구 1) 1,581 630

권역 2(선거구 2, 3, 4, 5) 1,946 1,185

자료: 저자 작성.

2.1.2. 농지위원 구성 및 선정 방식

가. 제도의 기본 방침 및 외국 사례

❍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20명의 위원으 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제45조 제1항).

- 필요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농지위원회 심의로 간주함(제45호 제3항 및 제4항).

❍ 위원의 위촉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제45 조 제2항).

-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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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일본의 경우, 농업위원회는 기초지자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복 수의 농업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업위원들이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위촉 하여 관내의 농지이용의 최적화를 추진함.

- 2015년 농업위원회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위원 선출 방식을 기존의 농업 인 선거 중심에서 자치단체장의 직접 임명으로 변경함.

- 농업위원 중 과반수를 인정농업자로 선정하며 위원 중 한 명은 최소한 비농 업인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함.

- 선정 절차는 ① 추천·공모 실시 → ② 추천·공모 결과 발표 → ③ 추천·공모 결과를 존중하여 농업위원 선정 → ④ 지방의회 동의 절차 → ⑤ 임명 단계 로 이루어짐.

나. 농지위원 구성 및 선정 방식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농지위원 구성 및 선정 방식은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르게 하는 것임

- 첫째, 농지위원회의 구성은 시·군·구 차원에서 전체 농지위원의 풀(pool) 을 구성하여 개별 농지위원회에 배분하는 방식을 택함.

- 둘째, 농지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개별 농지위원회 차원에서 (교차검증이 가능하게) 해당 농지위원회 지역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을 혼합하여 배정함.

- 셋째, 농지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비농업인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 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함.

- 넷째, 농지위원 선정 방식은 지역주민과 농업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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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과 시·군·구 단체장이 바로 임명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함.

❍ 농지위원의 구성을 시·군·구 차원의 풀을 구성하여 배분하는 이유는 농지위원 회의 지역 연고주의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 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함임.

- 또한 농지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원회별로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농지위원 선정 방식 중 지역주민과 농업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 자들에서 선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추천 및 공모 절차가 필요함.

- 시·군·구 자치단체는 행정리(혹은 이에 준하는 지역 단위)별로 1~2명의 농 지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음.

- 이와 별도로 농지위원 희망자를 공모함.

- 추천후보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적격자를 선정함.

❍ 이 과정을 절차 순으로 나타내면, ① 추천·공모 실시 → ② 추천·공모 결과 발 표 → ③ 추천·공모 후보자 중에서 농지위원 선정 절차가 됨.

- 농업정책 혹은 농지 관련 전문가를 농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시·군·

구 자치단체가 전문가를 찾아 위촉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함.

❍ 농지위원의 선정 및 임명 과정은 시·군·구 단체장이 주관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지위원회별 위원 구성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함.

- 농지위원회 설립 이후 위원의 임기 중 구성원 변동사항은 시·군·구 단체장 이 의회의 동의 없이 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