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3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8년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불법체류자수가 감소하였 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 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만기(3년) 후 재고용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재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기(2년)된 이후에 국 내에서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여 불법체류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즉,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수 증가 문제가 일정 기간 이 후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는 고용허가제 및 재고용허가제의 주기에 따라 매 3년과 5년 간격으로 발생할 것이다(최 홍, 2010).

5.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정책은 외세 의 침탈, 쇄국정책 등의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초 인구증가억제정책 등에 따라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그러한 기 조는 대표적으로 국내 거주 화교에 대한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82년 임오군란 이래 사실상의 영주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재한 화교들은 1948년 남한정부 수립 당시 남한에 약 1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수립된 중국 공산당이 국제이동을 금지한데다가 이승만 정부 이래 화교의 경제역량을 견제하는 갖가지 정책들로 인하 여7) 재한 화교들은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으로 이주해 1972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김원숙, 2010). 1991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7) 이승만 정부의 창고봉쇄 조치, 외국인의 외환 사용 규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통화개혁 조치, 1962년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과 1970년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을 통한 외국인 재산보유에 대한 규제 등이 실시되었다(김원숙, 2010).

60

도입한 이후 산업기술연수생 등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 국제결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 들의 처우와 인권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에 들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재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해체하고, 2002년에는 재한 화교를 위한 법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 여 영주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장기거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였다(김원 숙, 2010). 2004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 등 근로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외국인정책을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처우 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사회통합이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존중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년에 외국 인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부처 장관)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 이주민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법을 제정하였다.

재한 외국인의 처우 개선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매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제5조),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 계획(2008~2012)’이 확정되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목 표와 13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으로 전문인력 등 우수인재 유치, 단순기능인력 도입, 동포의 입국 및 취업 우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장동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 등을 도입하

61

3

여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 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우수인재에 대한 이중국적을 용인한다.

국민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및 직종별 수요를 고려하여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며, 기업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하여 단순기능인력을 도입한다.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도 유‧출입과 관련한 양 적인 접근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 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비자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불법 체류 감소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외국인 유학생 체계적 관 리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 검토 등 귀화허가의 검증 기능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통합정책은 구체적으로 다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다문화 이해 및 홍보 강화, 사회통합지수 개발 등 참여 및 소통 강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사회통합프로그램 이 수제 도입 등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확대,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국제결혼 피해가 빈번한 유형의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점 심사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시 한국 어 능력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권 옹호를 위한 정책들도 질 적인 접근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사 회통합정책 외국인 모니터단 발족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보 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애로사항 해결 지 원,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시스템

62

구축(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 체계 구축,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제2절 외국인 유입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