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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Smith and Edmonston(1996)은 이민자의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민자의 효과는 이주 당시 연령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고 결론을 내 렸다. 10~25세에 이주한 이민자들은 내국인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으로 순효과(net effect)는 국가 단위에서는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나, 지역 혹은 주단위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주민이 적응에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복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제한하는 정치적 압력이 표출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6년 ‘사적 책임 및 근로기획조정법 (PRWORA)’을 개정하여 영주권자의 연방정부 사회복지 수급자격을 강 화하였다. 미국 내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이주민들을 사회보장 소득 보조(SSI)와 푸드스탬프(Food Stamp)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입국 후 5년 동안 빈곤가정 한시적 보조(TANF), 의료보험, 주립아동건 강보호(SCHIP)에서 제외하고, 5년이 지나도 ‘후견인 지출’ 여부를 심 사해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1996년 이민법(IIRIRA)은 저소득층 시민 과 영주권자가 가족의 비자 후견인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후 견자는 연방 빈곤기준선의 125% 수입을 유지, 이민자가 10년간 근로 하는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만한 자산능력을 입증, 주정부가 불법체류 자에게 중등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 등이다(최홍, 2010).

나. 사회갈등

다양한 인종적, 문화(언어)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및 이민자

의 유입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질적인 구성원들 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경 쟁이 발생한다. 예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사회 주의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종교적 및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Berman. S., 1997: 최홍, 2010 재인용).

최근 유럽에서는 부르카(전실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 착 용, 이슬람 사원의 첨탑 건설을 금지하면서 종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네덜란드에서 국민의 63%가 이슬람 문화와 유럽 현대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17세기부터 ‘Live and let live(방임주의)’의 철학 아래 소수집단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 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Timmermans, 2009)하고 있는 문화적 영향에도 적어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민을 장려하여 편익이 증가 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로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이주 노동자를 억제코 자 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비용이 편익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는 체류 외국인의 실업, 종교 갈등, 사회 분열 등으로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최홍, 2010). 다소 다른 사례이기는 하나 1980년대 일본은 경제대국이 된 원인으로 근면, 성실, 등 일본인의 고 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니혼진론(日本人論)’의 유행으로 배타적 민족 주의가 일어나면서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최홍, 2010).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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